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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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현황은 주거지로 사용중이면서 지목은 임야인 토지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지적공부상 지목을
실제현황과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청절차로 현실 지목으로 변경 지적공부상 지목을 실제현황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요구됨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간정보관리법(64조)에 의거해 직권으로도 가능 할 것임
제목불볍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임시특례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임시특례법규정에 의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등 필요한 인·허가 조치 후 최종적으로 지적팀에서 지목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650-6312), 종합민원실 지적팀(☎650-63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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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