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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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쉬는날이라 청포묵으로 점심을 먹고 한천으로 운동을 가려고 공영주차장을 막 나서는 길이었습니다.횡단보도도 없고,보행자 도로도 없는 좁은 도로에서 움푹 패인 도로의 표면하자로 인해 왼쪽발목을 접질리게 되었고 그사고로 중심을 잡으려던 오른쪽 손목까지 심하게 인대가 늘어나게되었지요ㆍ 너무 아파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한쪽발로 주차장벽에 기대 앉았습니다ㆍ개인소유가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이기에 당연히 군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ㆍㆍ내가 아닌 누군가도 닥칠수 있는 상황이니까요ㆍ세번인가를 상황을 설명하도록 여기저기 전화 돌리다가 드디어 담당자와 통화가 됩니다ㆍ어딘가 물어서 김서방 숯불갈비 옆 공영 주차장 입구라고 했습니다ㆍ정확한 지번을 알려달라더군요ㆍㆍ 발목,손목은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기도 막혔지만 앞건물 지번을 확인시켜드립니다ㆍ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기에 직접나와서 눈으로 보시라고 호통을 쳤습니다ㆍ근데 그게 기분을 상하게 하셨나 한참후에야 현장에 도착하신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저기는 보행자도로가 아니라 차도 이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요ㆍ ㆍ전선 지중화 사업이니 도시가스 사업이니 하면서 죄다 파내었다가 다시 포장한 도로같더군요ㆍ땜빵표시도 바로 눈에 띄는 그런 도로에서 사고가 난겁니다ㆍㆍ 제사고를 처음부터 보신 근처상점에서 주인이신지 손님이신지 저랑 일면도 없는 군민 한분이 나오셔서 얘기도 해주십니다ㆍ 여기서 많이 넘어진다, 내친구도 여기서 넘어져서 기브스했었다, 위험하다, 계속 꺼지지않냐, 저쪽 위까지 금간거 안보이시냐, 싹 뜯어서 다시해야한다, 그 말씀 하시는거 다 들으셨지요? 그역시도 다 귀기울여야 하는 민원인데 정식절차를 거쳐야만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도시과 주무관 나리ㆍ ㆍ 움푹패인 부실한 도로에서 넘어져 군민이 다쳤습니다ㆍㆍ먼저 많이 안다치셨냐? 괜찮으시냐? 라고 물어보셔야지요ㆍㆍ 그랬더라면 백주대낮에 땅만 보고 걷지 않았던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도 있으니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이밤에 이런 글도 쓰지 않았겠지요 .. 도대체 그 도로의 하자는 누구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다보니 부어오르는 발목,손목과 함께 제 부아도 막 치밀어 오릅니다ㆍㆍ혹시라도 제가 자해 공갈단 정도로 비치셨나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보상받으실 방법이 없다는 그 발언은 공적견해표명 이신지요? 공공기관의 시설물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보험 접수조차도 발빠르게 거부하신거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다행히 경미한 사고이고 번거롭고 불편하겠지만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종결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시설물 하자를 눈으로 확인 하고서도 저렇게 말하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를 보니, 여전히 제 상태 따위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넘어갈까? 하시면서 역시 본인도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건 아닙니까? 아니면 도로 하자의 관리감독 책임 또한 보행자에게 있는 것 인지요?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배상책임 소송까지 가야지만 담당부서와 공무원의 사과를 받을수 있을까요? 군민이 군에 바라는것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로사진 첨부합니다



제목사람이 먼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1.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 먼저 귀하께서 시가지 도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것과 민원응대 및 처리에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우리 군에서는 시가지 도로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력대비 시설량이 워낙 많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민원 현장 사례와 같이 타 기관에서 전기, 통신, 가스관 등의 설치를 위한 각종 굴착공사를 시행한 후 복구하였음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로표면의 균열이나 침하, 패임 부분까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정비하지 못한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현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과(☎054-650-6233)로 문의 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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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