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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도청 베스킨31 사거리
작성자김준우 @ 2022.01.21 23:24:32

평상시 시간은 잘모르겠습니다

한산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우방5차 상가쪽 한차선 불법주정차로인해서 아이파크쪽에서 예천읍으로 좌회전차량은 진입조차 못합니다.

다른곳은몰라도 여기는 다른 대도시처럼 일괄신호체계 

전부정차 대각선 보행자 신호가 필요한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오전 11~12시 사이 형식적인 주차단속차량말고 

지속적인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됍니다

 

답글제목도청 베스킨31 사거리
작성자우병범 @ 2022.01.24 15:42:15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 말씀해 주신 구간은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구간입니다. 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추가로 해당 구간 이동식 주정차 단속 차량을 통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말씀해 주신 베스킨 사거리 대각선 보행자 신호 관련 검토를 했으나, 보행자 통행량 및 교통 환경을 고려할 때 경찰청의 대각선 횡단보도 권장 설치기준에 미흡하여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25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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