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2016년 양력8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2022년 1월에 어머님댁으로 취득세과세 예고장이 왔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취득세 신고를 안해서 납부불성실이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만 백만원 넘게 부과되어 과세할 예고라는 예고장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저희 가족들은 이런 안내문을 처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아들들에게는 오지 않았고 어머님에게만 1통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6개월안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은 지금까지 전혀 받은적이 없었고, 사망신고 당시 군청에서도 안내 받은적이 일절 없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지 만으로 5년이 넘은 시점에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해주고 가산세 붙여서
납부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내야 하는게 맞습니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골에 작은 땅이라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하리라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납부불성실이란 이름의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니 정말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족들, 재산이 많지않지만 나라세금 한번도 미납한적없고 연체한 적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가족 중 한분이 이런얘기를 예천군청 재무과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 사망신고당시도 고지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골어머님한분에게만 예고장을 보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니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프린트해서 가져가라고 했고, 지난1월에 이런 문제로 여러분 다녀가시고 많이들 항의하신분들이 많았다고 했답니다.
모르는 국민이 있으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게 공무원들의 제일 우선업무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 국민이 알아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정상입니까?
다른 세금들은 납부가 안 될 경우에 2번3번씩 고지서를 보내면서 이 취득세는 여지껏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야 고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세법인가요?
나라 빚이 많다고하더니 이렇게 해서 나라재정 확보하시는 겁니까?
사망신고하러 민원실방문시 민원실에서도 상속취득세 신고기한이 6개월이며 기한후 납부시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됨을 꼭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도 납세고지서를 최소한1~2년에 한번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만 5년만에 처음 보내신건 암만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사망과 상속은 일반적으로 평생에 한두번 겪을일입니다. 경험이 있든 없든 가족의 사망에 황망하여 정신이 없을때 민원실에서 한마디만 더 알려주신다면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족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부분은 빼주시거나 절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사망신고시 상속취득세 신고기한 홍보및 고지해주세요1. 안녕하십니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금번 과세예고 안내문이 가족분들 중 한 분에게 발송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중 대표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나. 상속(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 취득세를 법정기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7조제7항, 동법 제20조제1항), 그러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조심2020지0865 2021.5.20., 조심2020지1857 2021.5.10.)이고,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선고 2007두3107 2009.4.23.) 등에 비추어 상속받아 취득한 후 법정기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합니다.
라. 우리군은 앞으로 사망신고 시 상속에 대한 취득세 안내문을 드리며, 재산세 직권등재 시에도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안내하고, 법정기일이 다가오면 또 한번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등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보강함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 문의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청 재무과(054-650-6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