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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2020년6월18일 지방광역단체 갑질! 이대로 괜찮은가? 로 GMTV국민방송에서 보도를 한 바 있다.
아직도 지자체에서는 광역단체의 눈치만 보고 끌려다니고 있는듯하다.
대한민국 이느 법에도 광역단체장이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임명할수 있다는 법은 없다.
시,군,구 의 인사교류협의회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이다.
지방행정공무원에게도 주택을 제공하고,전기세,수도세 등 부단체장에게 주는 혜택을 똑같이 적용을 하여야 할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는 법치국가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요,국민의 명령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광역단체와 지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광역단체의 갑질로 보여지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위상에 맛게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한다는 법에 맞게 실행하였으면한다.
법과규칙을 정부에서먼저 지키면서 국민에게 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다.
관련기사 : http://www.igmsm.kr/news/view.php?no=1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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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