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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1,879:보주...보주정배죄인...
작성자장병창 @ 2022.07.26 06:07:12

예천1,879:보주...보주정배죄인...

도청신도시 예천 1,879 : 보주...보주 정배죄인...

 

45. 김진양 [고려사]/ 정인지 외 저 | 누리미디어/ ...방에 귀양보냈다. 정도전도 귀양보내는 가운데 포함되었으나 지신사 이첨이 잊고 적지 않았으므로 김진양 등은 결정된 바에 의거하여 봉화(奉化)에 사람을 보내 정도전을 잡아 보주(甫州)에 가두었다. 사헌부 대사헌 강회백(姜淮伯), 집의(執義), 정희(鄭熙), .../ 고려사 > 고려사 번역문 > 고려사117- 열전 제30 > 김진양// 46. 최충헌 [고려사]/ 정인지 외 저 | 누리미디어/ ...겼는바 참상(參上) 참외(參外) 별감과 문무관이 각각 20명이 길잡이로 따라갔다. 이것은 태조의 화상을 옮길 때의 의장과 같은 것이었다. 최항이 중으로 있을 때 보주 부사(甫州副使) 조염우(趙廉右)와 도강 감무(道康監務) 박장원(朴長源)에 대한 악감이 있.../ 고려사 > 고려사 번역문 > 고려사129- 열전 제42 > 반역 3 > 최충헌// 47. 권단 [고려사]/ 정인지 외 저 | 누리미디어/ ...도 전에 먼저 진주의 아전이 가지고 있던 은폐(은화)를 쓰고 부임 이후 백성들에게서 가혹하게 수탈하였으며 왕의 의복에 쓸 능라의 실 값을 받아 사사 일에 소비하였으며, 보주(甫州) 부사 장준(張悛)은 집이 단산(丹山)에 있어 보주와 가깝기 때문에 보주 사람.../ 고려사 > 고려사 번역문 > 고려사107- 열전 제20 > 권단// 48. 경상도 [국역 증보문헌비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 누리미디어/ ... : 현종 때 안동에 편입시켰는데, 안동 동쪽 33리에 있다. : 본래 수주현(水酒)으로,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군으로 삼았다. : 초기에 보주(甫州)로 고치고 현종 때 안동에 편입시켰다가 명종 때 기양(基陽)으로 고쳐서 현으로.../ 국역 증보문헌비고 > 증보문헌비고 본문 내용 > 증보문헌비고 제17- 여지고 5 > 군현 연혁 3 > 경상도// 49. 최충헌 [고려사]/ 정인지 외 저 | 누리미디어/ ...改娶左承宣趙季珣女王命牽龍中禁都知巡?白甲內侍茶房衛送賜御座肩輿燈燭又賜黃金鏡?粧具諸王宰樞皆贈金帛致賀 王命移忠獻眞于昌福寺怡眞于禪源社??外別監及文武官各二十員導從如移太祖眞儀 沆爲僧時與甫州副使趙廉右道康監務朴長源有憾及用事乃流于島 侍御史李?素與二人善及按慶尙道至固城召二人宴.../ 고려사 > 고려사 텍스트원문 > 고려사129- 열전 제42 > 반역 3 > 최충헌//

보주: 영남칠십일쥬가(嶺南七十一州歌)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임기중 저 | 임기중/ ...쪼개서 현감으로 만들었음.18) 예쳔(醴泉) : 경상북도에 위치한 군. 본래 신라의 수주현(水酒)이었는데 경덕왕 떄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군으로 하였음. 고려 초에 보주(甫州)로 고치었고 현종(顯宗) 때에는 안동부에 예속시켰으며 명종(明宗) 2년에는 기.../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작가순 > 작자미상2 > 영남칠십일쥬가(嶺南七十一州歌)/ 보주(甫州)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고전문학자료󰡑이다.//

보주: 예천군

보주 임씨(甫州林氏), 성씨 [] : 시조는 고려 때의 수(, 署直長), 임송연(林松衍, 興衛尉保勝散員) 일파이다. 보주는 예천의 고려와 조선 초의 행정 이름이다.(四千年文獻備考 1927)

보주 정배죄인: 김맹성(金孟盛) : 경주김씨 黃皐公派 카페/ 1374(공민왕 23)1449(세종 31).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 아버지는 계림군 균(鷄林君?)이다. 개국공신의 아들로서 음보(蔭補)로 관직에 올라 1408(태종 8) 장령이 되었는데, 무고죄인(誣告罪人)의 처형에 풍헌관(風憲官)으로서 책임을 지고, 집의 탁신(卓愼), 지평 이소축(李小畜)과 함께 파직, 보주(甫州)에 유배되었다. 1420(세종 2)에 다시 기용되어 집의가 되고, 1423년 우부대언, 1424년 우대언, 1425년 우대언 겸 지형조사(右代言兼知刑曹事), 1426년 호조참판 등을 거쳐 1427년 대사헌이 되었다. 그 해 흉년이 들어 재해가 혹심하자 실농(失農)한 각 고을의 조세를 감면할 것, 각 도에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농민의 질고를 위로할 것, 풍년이 들 때까지 경외(京外)의 영선(營繕)을 금할 것, 변방 방어에 특별히 공이 많은 자를 등용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구황책(救荒策)을 올렸다. 1428년 형조참판으로서 분용미(分用米)를 추징하지 않은 책임으로 회인(懷仁)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 경창부윤(慶昌府尹),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거쳐 1430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31년 이조참판함길도도관찰사, 1433년 중추원부사가 되고 그해 사은사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와 공조좌참판을 역임하였다. 1433년 황해도관찰사, 1434년 인수부윤(仁壽府尹), 1435년 경기도관찰사, 1437년 호조참판, 1438년 이조참판 등을 거쳐 1439년에는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이어서 호조판서와 지중추원사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단의(端懿)하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였다. 시호는 희경(僖敬)이다.//

보주 정배죄인: 태종실록 17/ 태종 9(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 12(을사) 1번째 기사/ 풍헌관으로 사정을 끼고 탄핵한 죄로 탁신 등을 외방 부처하다/ 탁신(卓愼) 등에게 장()을 때려서 외방 부처(外方付處)하도록 명하였다. 탁신은 장() 60대를 때려 나주(羅州)에 부처(付處)하고, 허조(許稠)는 장() 60대를 때려 춘주(春州)에 부처하고, 김맹성(金孟誠)은 보주(甫州)에 부처하고, 이소축(李小畜)은 영산(靈山)에 부처하였다. 처음에 의정부에서 탁신 등의 죄를 상량 의논하고 율학(律學) 이의(?)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그 하나는, 󰡐풍헌관(風憲官)이 사정(私情)을 끼고 사건을 탄핵하면, () 1백 대에 유() 3천 리며, 가역(加役) 3년이다.󰡑 하였고, 그 하나는, 󰡐잘못 일을 아뢴 것은 장() 60대에 처한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이의를 힐책하기를, 󰡒법률을 상고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너의 직책이다. 비록 시키는 이가 있을지라도 어찌 그 사이에 죄를 가볍게 하고 중하게 할 수 있느냐?󰡓하니, 이의가 대답하기를, 󰡒두 가지 조문으로 조율(照律)하는 것은 옛날에 그러한 예()가 없었으나, 오늘의 일은 사인사(舍人司)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이의가 사람의 죄를 매기는 데 중한 죄를 감하여 가볍게 하였다고 하여 순금사(巡禁司)에 가두도록 명하였다가 나흘 만에 석방하고, 순금사로 하여금 탁신 등의 죄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순금사에서 아뢰었다. 󰡒탁신의 죄는 남을 무고(誣告)하여 사죄(死罪)에 이르게 하였으나 무고된 사람이 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니, () 1백 대에 유() 3천 리며, 가역(加役) 3년입니다. 그리고 각 아문(衙門)에서 실봉(實封)을 올려서 남을 무고한 경우와 풍헌관(風憲官)이 사정(私情)을 끼고 사건을 탄핵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도 죄가 또한 이와 같습니다. 김맹성(金孟誠)과 이소축(李小畜)의 죄는 수종(隨從)한 것이니, 한 등을 감하여 장() 1백 대에 도() 3년이고, 허조(許稠)의 죄는 무릇 여러 사람이 계략을 꾸며 말을 만들어서 남을 교사(敎唆) 유인(誘引)하여 법을 범하게 한 경우니, 범법(犯法)한 자와 죄가 같습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1470/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보주 정배죄인: 태종실록 17/ 태종 9(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 54(을해) 2번째 기사/ 이백강의 사행 때 금물을 수색하면서 금대를 빼앗았다고 감찰 전온 등을 유배시키다/ 전온(全穩)을 동래(東萊), 권수기(權守紀)를 보주(甫州), 배둔(裵屯)을 해주(海州), 배온(裵蘊)을 충주(忠州)로 유배시키고, 이숙명(李叔明)에게 장() 1백 대를 때려 경원부(慶源府)로 유배시켰다. 처음에 이백강(李伯剛)이 명나라 서울에 갈 적에, 감찰 전온이 의주(義州)에 이르러 금물(禁物)을 수색하여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뢰기를, 󰡒이백강이 가지고 가던 은병(銀甁)행기(行器)1506) 와 최긍(崔兢)이 가지고 가던 입모(笠帽) 20개를 신이 삼가 법에 의거하여 거두어 빼앗으니, 이백강이 노하여 말하기를, 󰡐은기(銀器)도 금하는데, 하물며 금대(金帶)이겠느냐?󰡑 하고, 드디어 풀어 두고 갔습니다. 금대는 금물(禁物)이 아닌 까닭에 신이 주관(州官)에게 맡기고 왔습니다.󰡓하니, 임금이 곧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에게 명하여 사람을 시켜 금대(金帶)와 은병(銀甁)행기(行器)를 싸 가지고 이백강을 쫓아가서 주게 하였는데, 가보니 벌써 멀리 가서 미칠 수가 없었다. 이백강이 길에서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를 만나 그 대()를 빌려 가지고 갔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언(代言)에게 명하여 전온과 서장(書狀) 배둔, 압물(押物) 배온, 통사(通事) 이자영(李子映), 그리고 그때 의주 판관(義州判官)이던 권수기를 불러 한 곳에서 빙문(憑問)하였다. 배둔배온권수기 등은 모두 말하기를, 󰡒청평군(淸平君), 전온이 강제로 금물(禁物)을 빼앗는 데 노하여 스스로 금대(金帶)를 버리고 갔습니다.󰡓하고, 이자영만은 말하기를, 󰡒청평군이 굳이 청하여도, 전온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하였다.

전온과 이자영이 서로 따지며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니, 마침내 밝힐 수가 없었다.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죄가 전온에게 있습니다.󰡓하니, 곧 전온과 권수기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도록 명하고, 전지(傳旨)하기를, 󰡒배둔과 배온 두 사람은 비록 중로(中路)이긴 하지만, 사명(使命)을 받든 노고가 있으니, 아직 가두지 말라.󰡓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 가는 행대(行臺) 이유상(李有常)이 소임(所任) 이외에 만일 다른 일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장차 법대로 처치하겠다.󰡓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부마(駙馬)를 위해서 이러겠는가! 홍서(洪恕)가 갈 적에 수색하여 빼앗은 것이 너무 심하였다.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이 어찌 그리 해롭겠느냐?󰡓하고, 곧 배둔과 배온을 모두 순금사에 내렸다. 순금사에서 전온 등을 국문하니, 전온의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판지(判旨) 외에 금대(金帶)를 잘못 거두었습니다.󰡓하였다. 권수기배둔배온 등이 처음에 말하기를, 󰡒감찰(監察)이 금물(禁物)을 수색하던 날 청평군(淸平君)의 금대(金帶)를 금침(衾寢) 상자에 넣어 청평군의 종에게 주었더니, 이튿날 청평군이 그 상자는 돌려보내고, 금대(金帶)는 내어 놓고 갔습니다.󰡓하였었는데, 형문(刑問)1507) 함에 이르러 모두 그 말을 뒤엎어, 전온의 꾀임에 빠져서 납초(納招)를 사실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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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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