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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1,929:봉황산...부가가치세법과실무...
작성자장병창 @ 2022.09.16 06:21:40

  도청신도시 예천 1,929 : 봉황산...부가가치세법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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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황 알 바위’에서 남쪽으로 20여 m 떨어진 봉우리 위에 봉황산 서쪽 전망대인 봉란정을 짓고, 토르 지형의 형성 과정과, 봉황 알이 부화할 때 마을에 큰 인물이 날 것이라는 봉황산 전설을 함께 적어 놓으면 어떠랴. 그곳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서는 솔숲의 일부를 희생시켜야 하는 아픔이 따르겠지만 도청 신도시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봉란정을 지을 터에서 남동쪽으로 나 있는 능선길을 쭉 따라가면 봉황산 정상에 이른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도청 신도시 조성구역과 그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의성군 다인면 비봉산의 모습은 일망무제의 시원함을 제공한다. 봉황산에 조응하는 멋진 자태의 비봉산이 도청 신도시의 조산(朝山)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주고 있다. 이 공간축은 예천읍의 덕봉산과 도청 신도시의 봉황산, 그리고 다인면의 비봉산을 남북으로 잇는 축이다. 그래서 봉황산 정상에 세울 남쪽 전망대 정자의 이름을 세 봉산(鳳山)을 기린다는 뜻에서 ‘삼봉정’으로 지었다. ‘영봉정’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산 아래 경북개발공사 앞 소공원에 세울 정자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싶어 남겨 두었다. 봉황새가 여럿 날아들어 함께 춤을 춘다는 ‘봉래군무’ 명당 아이덴티티는 비단 그들 세 봉산만을 상징해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런 시각적인 경관 측면 외에도 웅도 경북의 신도청이 개청된 이래 도청 신도시를 찾아온 수많은 인걸들과 또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명사들을 은유해서 지은 말이다. 예부터 봉황이 나타나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봉황산 아래에서 큰 인물이 난다는 믿음이 있어 왔지 않던가. 고학정이 봉황산의 과거를, 봉란정이 봉황산의 미래를 각각 상징한다면, 삼봉정은 봉황산의 현재를 상징한다. 봉황산 남쪽으로 개발 중인 신시가지와 그 너머로 조망되는 길격의 문수지맥 능선, 그리고 나부산·비봉산 같은 명산 이름이 적힌 대형 실경 사진을 삼봉정 정자 옆에 입간판으로 세워 신도청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터가 얼마만큼 웅대한지를 현실적으로 실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 본관 앞 조경 소나무. 봉황포란형 명당의 옛 장소혼을 살리려면 아주 멋지게 생긴 큰 벽오동 나무를 심는 게 바람직하다. 신도청을 방문하는 이들을 봉황에 비유해 그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짓게 될 ‘영봉정’은 봉황산 남쪽의 옛 선름마을 명당 터에 자리 잡은 경북개발공사 앞 도로변 조경시설 지대에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저류지를 좀 더 다듬어 봉황지(鳳凰池)로 명명하면 좋을 듯하다. 그곳에는 개발공사 측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소공원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벽오동나무도 없고 대나무도 보이지 않는다. 잘 생긴 키 큰 소나무를 중심으로 몇 종류의 수목들을 식재해 놓았는데 겉보기는 좋지만 장소정신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 터에 배어 있는 수백 년 역사의 장소혼(genius loci)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진 장소에는 독특한 정체성(identity)이 만들어진다. 장소의 정체성에 역사적 이야기가 가미되고, 삶의 흔적들이 남겨지게 되면 그 장소에는 바로 "장소의 혼"이 깃든다. 예전에 봉황산 밑 선름마을에 봉황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큰 오동나무 한 그루와 대나무 숲, 그리고 온갖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봉황대 우측 바위 밑에는 오래된 샘이 있었는데, 마을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그 물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선름마을의 그런 역사지리성을 『장자(莊子)』 「추수(秋水)」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한 번 대응시켜 보자. ‘원추(鵷鶵)라는 봉황새가 남해에서 북해로 날아갈 적에 오동나무가 아니면 내려앉지 않고(非梧桐不止), 멀구슬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으며(非練實不食), 단물이 나오는 샘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非醴泉不飮).’ 『육가시명물소(六家詩名物疏)』에는 ‘멈출’ 지(止)자를 ‘깃들일’ 서(棲)자로, ‘멀구슬나무’ 연(練)자를 ‘대나무’ 죽(竹)자로 달리 표현했지만, 그 뜻하는 바는 대동소이하다. 한마디로 말해 오동[벽오동]나무는 서식처, 대나무[멀구슬나무] 열매는 먹이, 단물[예천]은 마시는 물로 형상화되어, 봉황이 깃들일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전의 선름마을은 봉황이 깃들일 그런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옛 봉황대의 주인공이었던 송은공(松隱公)은 많은 이웃들로부터 ‘봉황 같은 사람’으로 칭송을 받음으로써 봉황산 삶터 명당 발복의 정점을 찍었다. 그는 틀림없이 봉황산을 마음 밖의 랜드마크가 아닌 마음속의 마인드마크로 삼았을 것이다. 시대정신이 바뀐 요즘 그런 인물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필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왕에 그토록 빼어난 문화역사지리적 정보와 사상적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터를 사용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 터의 장소 정체성을 십분 활용하는 조경 경관을 만들 생각을 한번쯤은 해 봤어야 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공원 한 쪽에 봉황이 서식할 벽오동나무를 심고, 또 다른 쪽에는 봉황의 먹이를 제공할 멀구슬나무나 대나무를 심으면 된다. 맑은 샘물이 흘러 내려와 머무는 작은 저류지를 좀 더 다듬어 연못으로 만든 후 봉황지(鳳凰池)로 명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거기에다 봉란석(鳳卵石)을 갖춘 영봉정 정자를 짓고, 봉황 조각상을 세우며, 용학봉(龍鶴鳳) 문화제까지 열면 금상첨화다. 이도 저도 다 하기 싫으면 소공원 이름을 오죽(梧竹)공원으로 지어 지명(地名) 비보(裨補)하기라도 하라. 그것이 봉황산 명당 터를 재사용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역사지리적인 예의를 갖추는 일이다. 유의미한 풍수 비보 경관이 무의미한 형식적 조경 경관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의미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사는 것을 뜻한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진정성 있는 도시가 되려면 군데군데 배어 있는 그런 장소혼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처럼 그저 다양한 조형물과 경관물들을 갖추고, 화랑정신과 새마을정신 같은 경북의 타장소에 뿌리를 둔 역사적인 정체성들을 끌어 모아 경북의 정체성이니 뭐니 한다고 해서 신도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다. 산봉우리든 잘 지은 건물이든 신도청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터 구성 요소가 그저 외부 관광객의 눈에 비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땅 위에 세워져 있는 랜드마크 역할만 하는 차원에 머물길 원치 않는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고유한 장소 정체성의 미(美)와 격(格)을 갖춘 마인드마크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 [이몽일 경북환경연수원 객원교수·풍수학박사](정차모 기자 예천인터넷뉴스 2019-06-10)

 

  부가가치세법과 실무(附加價値稅法과 實務) [冊] : 예천읍 출신인 김문한(麻浦稅務署 課長)의 저서로, 830쪽, 27cm, 서울 삼일세무정보에서 1997년에 발행하였다. 목차는, 1) 총설, 2) 총칙, 3) 과세 거래, 4) 거래 시기와 장소, 5) 영세율, 6) 면세, 7) 과세 표준, 8) 세율, 거래 징수, 세금계산서, 9) 납부 세액의 계산, 10) 신고와 납부, 11) 경정, 가산세 징수, 12) 간이 과세자와 과세 특례자, 13) 보칙, 부록(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749쪽)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자료신청대에 소장(청구기호 329.44-김478ㅂ)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실무(附加價値稅法과 實務 -1997) [冊] : 예천읍 출신인 김문한(金文漢, 1937- , 稅務公務員敎育館 敎授, 서울 麻浦稅務署 附加價値稅 1課長, 金文漢稅務事務所 稅務士)의 저서로, 830쪽, 30cm, 서울 삼일세무정보주식회사에서 1997년에 출판하였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단국대(천안),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서울, 용인), 상지대, 서울여대, 연세대, 영남대, 인하대, 전주대, 청주대, 충북대, 호원대, 홍익대(조치원)이다. [목차] :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 33/ 1. 부가가치의 계산 = 34/ 2.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1) 가산법 = 35/ (2) 공제법 = 36/ 3.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과세대상 = 37/ (1) 발생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직접세 = 38/ (2) 소득의 발생원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 = 38/ 4. 부가가치세의 유형 = 38/ (1) 국민총생산형(GNP Type) 부가가치세 = 38/ (2) 소득형(NNP Type) 부가가치세 = 39/ (3)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 39/ 5. 부가가치율 = 40/ 제2절 부가가치세의 연혁과 소비세 = 40/ 1. 부가가치세의 연혁 = 40/ 2.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 41/ (1) 일반소비세 = 41/ 3. 부가가치세 실시국가 및 주요국가의 부가가치세 개요 = 43/ 제3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 47/ 1.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 = 47/ (1) 소비형 부가가치세 = 47/ (2) 세액공제법의 혜택 = 47/ (3) 세부담의 전가 = 47/ (4) 소비지과세원칙 채택 = 47/ 2. 부가가치세의 특성 = 47/ (1) 간접세 = 47/ (2) 일반소비세 = 48/ (3) 다단계 거래세 = 48/ 3.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 48/ (1) 장점 = 48/ (2) 단점 = 50/ 제2장 총칙/ 제1절 과세대상 = 53/ 1. 의의 = 54/ 2. 재화의 범위 = 55/ 3. 용역의 범위 = 55/ 4. 재화의 수입 = 56/ 5. 부수재화 및 용역 = 56/ 제2절 사업의 구분 = 65/ 1. 의의 = 65/ 2. 사업구분의 기준 = 66/ 3. 사업구분의 필요성 = 66/ 제3절 과세의무자 = 71/ 1. 의의 = 72/ 2. 납세의무자의 요건 = 73/ (1) 영리목적 유무불문 = 73/ (2) 사업상독립성 = 73/ (3)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 73/ 3. 납세의무자의 구분 = 74/ (1) 과세사업자 = 74/ (2) 면세사업자 = 74/ (3)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 = 74/ (4) 사업자의 분류 = 75/ 제4절 과세기간 = 79/ 1. 의의 = 79/ 2. 과세기간의 구분 = 79/ (1)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 80/ (2)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 80/ (3) 간이과세․과세특례자가 과세기간 중 특례포기의 경우 과세기간 = 80/ (4) 폐업자의 과세기간 = 80/ 제5절 납세지 = 83/ 1. 납세지와 사업장 = 84/ 2. 사업장의 범위 = 84/ (1) 일반적 기준 = 84/ (2) 구체적 기준 = 84/ 3. 주사업장 총괄납부 = 87/ (1) 총괄납부의 의의 = 87/ (2) 총괄납부의 신청 = 88/ (3) 총괄납부의 승인 = 88/ (4) 총괄납부 효력 = 89/ (5) 총괄납부 변경신고 = 90/ (6) 총괄납부 승인철회와 포기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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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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