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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1,930 : 부가가치세법과 실무...(부, 예천군(군수 김학동), 2021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됨...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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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매장과 하치장 = 92/ (1) 직매장 = 92/ (2) 하치장 = 92/ 5. 임시사업장 = 92/ (1) 의의 = 92/ (2) 절차 = 93/ 제6절 사업자등록 = 103/ 1. 의의 = 103/ 2. 등록절차 = 104/ (1) 등록신청 = 104/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접수 = 105/ (3) 등록신청서의 처리 = 105/ (4)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 = 109/ (5)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 = 111/ (6) 직권등록 = 111/ (7) 고유번호 부여 = 111/ (8) 등록신청의 거부 = 111/ 3.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 111/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111/ (2) 정정신고서의 처리 = 112/ 4. 사업자등록 말소와 갱신 = 112/ (1) 등록의 말소 = 112/ (2) 등록증의 갱신 = 112/ 5. 사업자등록의 관리 = 113/ (1) 사후관리 = 113/ (2) 개별관리 = 114/ 6.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사업자의 특례 = 120/ 7. 휴․폐업의 신고 = 120/ (1) 휴업신고 = 120/ (2) 폐업신고 = 120/ (3) 휴․폐업일의 기준 = 121/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 137/
1. 의의 = 138/ 2. 재화의 공급범위 = 138/ (1) 재화의 실질적 공급 = 138/ 제2절 재화의 간주공급 = 145/ 1. 간주공급의 의의 = 145/ 2. 간주공급의 유형 = 146/ (1) 자가공급 = 146/ (2) 개인적 공급 = 149/ (3) 사업상 증여 = 151/ (4) 폐업시의 재고재화 = 153/ 3. 간주공급시 세무회계처리 = 156/ (1) 공급시기 = 156/ (2) 과세표준 = 157/ (3) 세금계산서 교부 = 157/ (4) 회계처리 = 157/ 제3절 비과세 거래 = 157/ 1. 사업의 양도 = 158/ (1) 사업양도의 의의 = 158/ (2) 사업양도의 형태 = 158/ 2. 담보제공 = 158/ 3. 재고거래 = 163/ 제4절 용역의 공급 = 164/ 1. 의의 = 164/ 2. 용역공급의 범위 = 165/ 3. 용역의 자가 공급 = 165/ 4. 용역의 무상공급과 근로제공 = 165/ (1) 용역의 무상공급 = 165/ (2)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 165/ 제5절 재화의 수입 = 171/ 1. 의의 = 172/ 2. 수입시의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보세구역 = 173/ (1) 수입시 부가가치세 징수방법 = 173/ (2) 보세구역 = 174/ 제4장 거래시기와 장소/ 제1절 재화의 공급시기 = 179/ 1. 의의 = 181/ 2. 일반적 기준 = 182/ 3.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182/ (1) 현금․외상판매의 경우 = 182/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의 경우 = 182/ (3) 반환 등의 기타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 183/ (4) 중간지급․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판매 및 계속적 공급판매의 경우 = 183/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판매의 경우 = 183/ (6)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의 경우 = 184/ (7)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 = 184/ (8)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의 경우 = 184/ (9)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184/ (10)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184/ (11)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공급시기 = 184/ (12) 리스(Lease)자산의 공급시기 = 185/ (13) 현물출자할 때의 공급시기 = 185/ 제2절 용역의 공급시기 = 188/ 1. 의의 = 189/ 2. 일반적 기준 = 189/ 3.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189/ (1) 통상적인 용역공급 = 189/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 189/ (3) 위 (1), (2) 이외의 경우 = 190/ (4)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 = 190/
제3절 공급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 195/ 제4절 거래장소 = 196/ 1. 의의 = 196/ 2. 재화의 공급장소 = 196/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196/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196/ 3. 용역의 공급장소 = 196/ 제5장 영세율/ 제1절 영세율 개요 = 201/ 1. 의의 = 203/ 2. 영세율 적용범위 = 203/ (1)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범위 = 203/ (2) 영세율적용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205/ 3. 영세율 관련 무역업무 = 205/ (1)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 205/ (2) 신용장이 양도 = 208/ (3) 무역거래 조건 = 210/ (4) 관세 환급 = 212/ (5) 수출대금의 연수 = 218/ 제2절 수출하는 재화 = 219/ 1. 재화의 국외반출 = 219/ (1) 의의 = 219/ (2) 수출절차 = 220/ (3) 수출거래의 형태 = 221/ (4)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 = 237/ (5)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246/ (6) 관세 환급금의 영세율 = 256/ 제3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259/ 1. 국외제공 용역의 범위 = 259/ 2.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59/ (1) 외화획득의 범위 = 259/ (2) 세금계산서의 교부 = 260/ (3) 과세표준의 계산 = 260/ (4) 영세율 첨부서류 = 260/ 제4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261/ 1. 영세율 적용의 범위 = 261/ 2.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62/ (1) 외화획득의 범위 = 262/ (2) 공급시기 = 262/ (3) 세금계산서의 교부 = 262/ (4) 과세표준의 계산 = 262/ (5)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 263/ 제5절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 265/ 1.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265/ (1) 영세율 적용범위 = 265/ (2)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66/ 2.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 = 268/ (1) 영세율 적용범위 = 268/ (2)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69/ 3.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271/ (1) 적용범위 = 271/ (2)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72/ 4. 주한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274/ (1) 적용범위 = 274/ (2)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74/ 5. 외국인 관광객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275/ (1) 적용범위 = 275/ (2)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77/ 6. 주한 U․N군 주둔 지역내 지정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278/ (1) 적용범위 = 279/ (2) 세무서장의 지정 = 279/ (3)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79/ 7. 외교관 등이 세무서장지정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재화․용역 = 279/ (1) 적용범위 = 279/ (2)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80/ 8. 차관자금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 281/ (1) 적용범위 = 281/ (2) 영세율 업무의 처리 = 281/ 9.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283/ (1) 적용범위 = 283/ (2) 세금계산서 교부 = 283/ (3) 영세율 적용의 첨부서류 = 284/ 10. 해외취업근로자에게 면세쿠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284/ (1) 적용범위 = 284/ (2) 영세율 적용대상품목 = 284/ (3) 영세율 적용의 첨부서류 = 284/
제6절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 285/ 1. 방위산업물자 = 285/ (1) 적용범위 = 285/ (2) 영세율 적용의 첨부서류 = 285/ 2. 군납석유류 = 286/ (1) 적용범위 = 286/ (2) 첨부서류 = 286/ 3. 지하철도 건설용역 = 286/ (1) 적용범위 = 286/ (2) 영세율 적용의 첨부서류 = 287/ 4.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 288/ (1) 적용범위 = 288/ (2) 농․임․어업 기자재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절차 = 303/ 5. 장애인용 보장구 = 304/ (1) 적용범위 = 304/ (2) 첨부서류 = 304/ 6.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특례 = 328/ (1) 적용범위 = 328/ (2)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 = 329/ (3) 면세물품의 판매․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 330/ (4)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 = 330/ 7. 외국법인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 340/ (1) 적용대상 = 340/ (2) 상호면세주의 적용 = 340/ (3) 환급절차 = 340/ 제7절 조약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영세율 = 341/ 1. 적용범위 = 341/ 2. 영세율 적용의 첨부서류 = 341/ 제8절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규정 = 342/ 1. 의의 = 342/ 2. 영세율 지정서류 = 342/ 3. 외화획득 명세서 = 342/ (1)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 342/ (2) 서류의 보완 및 사후관리 = 342/ 4. 영세율 적용사업자 지정 = 343/ (1) 지정 대상자 = 343/ (2) 지정절차 = 343/ 제6장 면세/ 제1절 면세제도의 의의 = 347/ 제2절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 348/ 1. 면세의 범위 = 348/ 2. 기초생활필수품과 용역에 대한 면세 = 349/ (1) 식용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 349/ (2)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354/ (3)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 360/ (4) 기타 생활필수품의 면세 = 361/ (5) 대중교통용역 = 363/ 3.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면세 = 364/ (1)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의 면세 = 364/ (2) 무면허업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과세 = 365/ 4. 교육, 문화, 종교관련 재화․용역의 면세 = 366/ (1) 교육용역의 면세 = 366/ (2)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면세 = 368/ (3) 도서․신문․방송 등에 대한 면세 = 369/ (4) 예술창작품 등에 대한 면세 = 371/ (4) 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 373/ 5. 부가가치 생산요소(자본, 토지, 노동)의 면세 = 375/ (1) 금융․보험(자본)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375/ (2) 토지의 공급 = 377/ (3) 근로(노동)와 유사한 인적용역의 면세 = 378/ 6.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386/ (1) 면세범위 = 389/ (2)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면세 = 386/ 7. 국가․정부업무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 389/ (1) 면세범위 = 389/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 389/ 8. 국가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395/ (1) 면세범위 = 395/ (2) 공익단체의 범위 = 395/ (3) 국가 및 공익단체 무상공급과 매입세액 = 395/
◆ 예천군(군수 김학동), 2021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됨...축하합니다.
예천군 선정(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전국 1위 달성) [기사] : 예천군이 '2021년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 군은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만 3천1백23건 3억 5천1백만 원을 부과하여 1만 2천3백54건 3억 3천3백40만 원 징수로 95%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과년도 체납분을 추가로 징수하여 총 3억 6천5백10만 원 징수로 전국 최고의 징수률을 기록해 징수교부금 2천1백36만 원을 교부 받는다. 이번 성과는 1월에 1년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납부시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한 체납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독려덕분이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징수 기간을 정하여 일일이 체납가구를 출장하여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군민들의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납부한 부담금이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여건을 마련하는데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으며, 군은 군민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1월 연납신청과 자동이체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예천신문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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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