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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1,931:부가가치세법과실무...
작성자장병창 @ 2022.09.18 05:46:21

  도청신도시 예천 1,931 : 부가가치세법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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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면세로 지정된 재화 또는 용역 = 397/ (1) 우표(수집용우표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397/ (2) 전매품 및 제조담배(수입담배가 포함된다) = 397/ 10. 조세감면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 397/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397/ (2) 농업용․어업용 석유류와 농어촌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 = 400/ (3) 공장등 구내식당에 공급하는 음식용역 = 401/ (4)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402/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등 및 그 절차 = 402/ 1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409/ (1) 미가공 식료품의 수입 = 409/ (2) 도서, 신문, 잡지수입 = 409/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409/ (4) 종교단체 등에 기증하는 재화 = 409/ (5) 국가 등에 기증되는 재화 = 410/ (6) 기증되는 소액물품 = 410/ (7) 이주 등으로 인한 수입재화 = 410/ (8) 여행자 휴대품 = 410/ (9) 견본품 = 410/ (10) 박람회 등 출품물 = 410/ (11) 조약 등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410/ (12) 재수입 재화 = 411/ (13) 일시 수입재화 = 411/ (14) 수입제조 담배 = 411/ (15) 기타 관세 경감재화 = 411/ (16)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면세수입재화 = 414/ 제3절 부수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 417/ 1. 의의 = 417/ 2. 부수재화․용역의 면세범위 = 417/ 3.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418/ 제4절 면세포기 = 419/ 1. 의의 = 419/ 2. 면세포기의 대상 = 419/ 3. 면세포기의 신고 = 419/ 4. 면세포기시기와 포기기한 = 419/ 제7장 과세표준/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 425/ 제2절 과세표준의 범위 = 427/ 1. 과세표준의 계산에 포함하는 금액 = 4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428/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428/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429/ (4)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430/ (5)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 431/ (6) 폐업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 431/ (7) 과세표준의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처리 = 431/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437/ (1)에누리액 = 437/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438/ (3)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438/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438/ (5)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439/ (6)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 439/ (7) 구분 기재된 봉사료 = 439/ (8) 환급받는 특별소비세 = 440/ (9)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 = 440/ (10) 부동산 임대시 월세와 구분 징수하는 수도료․전기료 = 440/ 3.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 = 443/ (1) 할인액 = 443/ (2) 대손금 = 443/ (3) 장려금 = 443/ (4) 하자보증금 = 444/ (5) 기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 = 444/ (6) 에누리․장려금․할인액의 다른 세법과 비교 = 444/ 제3절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446/ 1.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 446/ (1) 필요성 = 446/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447/ (3) 계산방법 = 448/ (4)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448/ (5) 취득가액의 범위 = 448/ (6) 면세사업에 일부를 전용하는 경우 = 448/

 

  2.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 449/ (1) 안분계산의 의의 = 449/ (2) 안분계산방법 = 449/ (3) 안분계산의 배제 = 449/ 3. 부동산공급시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 451/ (1)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의 필요성 = 451/ (2) 건물과 구축물의 실지거래가격 인정범위 = 451/ (3) 실지거래가액의 과세표준 = 452/ (4)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안분계산방법 = 453/ (5) 과세․면세 공통사용 부동산 공급시의 과세표준 계산 = 453/ 4.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455/ (1)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 455/ (2) 과세․면세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457/ (3) 장기 임대용역 대가를 일시불(선불 등)로 받는 경우 = 458/ 5. 기타(직매장반출․재화의 수입․보세구역에서 인취등) = 460/ (1) 직매장 등에의 반출 = 460/ (2) 재화의 수입의 경우 = 460/ (3)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 = 460/ (4)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460/ 제8장 세율․거래징수․세금계산서/ 제1절 세율 = 463/ 1. 의의 = 464/ 2. 세율의 구조 = 464/ 3. 세율의 도입과정 = 465/ 4. 주요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비교표 = 465/ 제2절 거래징수 = 466/ 1. 거래징수의 의의 = 466/ 2. 거래징수의 의무자 = 466/ 3. 거래징수의 대상 = 467/ (1) 거래징수 = 467/ (2) 거래상대방 = 467/ 4. 거래징수의 시기 = 467/ 5. 거래징수방법 및 회계처리 = 467/ 제3절 세금계산서 = 470/ 1. 세금계산서의 의의 = 470/ 2. 세금계산서의 종류 = 470/ 3. 세금계산서의 기능 = 470/ (1) 송장 = 470/ (2) 청구서 또는 영수증 = 471/ (3) 세금영수증 = 471/ (4) 증빙서류 = 471/ (5) 장부 = 471/ (6) 과세자료 = 471/ 4. 세금계산서의 교부 = 471/ (1) 교부대상 = 471/ (2) 교부시기 = 472/ (3) 교부장소 = 472/ (4) 작성방법 = 473/ 5. 수입세금계산서 = 475/ 6. 세금계산서 교부의 특례 = 477/ (1) 위수탁․대리관계에 의한 거래의 경우 = 477/ (2) 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 477/ (3) 공매․경매․수용의 경우 = 477/ (4) 수적교부시기 및 기한 = 478/ (5)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478/ 7.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481/ 8.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483/ (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건 = 483/ (2) 수정사유 발생요인 = 483/ (3)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 484/ (4) 수정교부시기 및 기한 = 484/ (5) 수정신고 유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 = 484/ 9. 영수증 = 486/ (1) 의의 및 종류 = 486/ (2) 교부의무자 = 486/ (3) 작성방법 = 487/ (4) 수정영수증 = 487/ 10.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 488/ (1) 의의 = 488/ (2) 제출의무자의 범위 = 488/ (3) 제출시기 = 489/ (4) 전산테이프 등의 제출특례 = 490/ (5) 제출방법 = 490/

 

  제9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 = 511/ 1. 의의 = 513/ 2. 매출세액의 계산 = 513/ 3. 매입세액의 공제 = 514/ (1) 공제요건 = 515/ (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515/ (3) 공제사업장 = 516/ (4) 공제 받는 사업자 = 517/ (5)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제출서류 = 518/ 제2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521/ 1.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사실과 다른 것 등 = 522/ (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 = 522/ (2)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522/ (3) 기재사항이 부실 기재된 경우 = 523/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유형에 대한 법원판례 = 524/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530/ (1)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 = 530/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531/ (1)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531/ (2)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 532/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533/ 5.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534/ (1) 범위 = 534/ (2) 사실판단 기준 = 534/ 6.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 537/ 7. 불공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 538/ 제3절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 540/ 1. 의제매입세액의 개요 = 540/ 2. 의제매입세액의 의의 = 540/ 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 540/ (1) 일반 과세자이어야 한다. = 541/ (2)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이여야 한다 = 541/ (3)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 541/ (4)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541/ 4.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 542/ (1) 매입가액 = 542/ (2) 제조업의 공제율의 적용특례 = 543/ (3) 과세․면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 544/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544/ 6.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사업장 = 545/ 7.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 545/ (1) 재계산 사유 = 545/ (2) 재계산 방법 = 545/ 8.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절차 = 546/ 9.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 546/ 10.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 547/ 제4절 대손세액의 공제 = 555/ 1. 대손세액의 의의 = 556/ 2. 대손세액의 공제 = 556/ (1) 대손사유 = 556/ (2) 대손세액의 계산 = 560/ (3) 대손세액의 범위 = 560/ (4) 공제방법 = 560/ (5) 공제절차 = 561/ 제5절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 566/ 1. 재고매입세액의 의의 = 566/ 2. 공제대상 자산 = 566/ (1) 재고품 = 566/ (2) 감가상각자산 = 567/ (3)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 = 567/ 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법 = 567/ (1) 재고품의 경우(상품․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호함), 재료) = 567/ (2)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567/ (3)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568/ 4.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품의 신고와 승인 = 569/ (1) 재고품 등의 신고 = 569/ (2) 승인 및 통지 = 569/ (3) 공제시기 = 569/

 

  제6절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계산 특례 = 572/ 1. 의의 = 572/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사업자의 범위 = 572/ 3.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 572/ 4. 적용대상 거래 = 573/ 5. 세액공제 방법 = 573/ (1) 공제율 = 573/ (2)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의 제출 = 573/ 제7절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576/ 1. 안분계산의 의의 = 577/ 2. 안분계산의 방법 = 577/ (1) 일반적인 경우 = 577/ (2) 과세․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 = 579/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580/ (1) 원칙 = 580/ (2)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각각 있을 때 = 580/ 4.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582/ 5. 동일과세 기간 내에 매입․공급한 경우 안분계산 특례 = 582/ 제8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 587/ 1. 의의 = 587/ 2. 자가 공급(면제전용)과의 차이 = 587/ 3. 재계산의 요건 = 588/ (1)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 = 588/ (2) 면세비율이 증가된 경우 = 588/ (3)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588/ 4. 재계산의 방법 = 588/ (1) 건물 또는 구축물 = 588/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589/ 5. 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 589/ (1)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589/ (2) 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없는 전액 공제한 경우 = 589/ 제9절 조세감면 규제법상 세액경감 = 591/ 1. 의의 = 591/ 2. 납부세액의 경감 = 591/ (1) 택시운송사업자의 경감 = 591/ 3. 제조․도매․광업 등의 경감세액 = 592/ (1) 대상자 = 592/ (2)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 593/ (3) 납부세액 경감 적용시기 = 594/ (4) 계산사례 = 594/ 제10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서설 = 599/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 600/ 1. 예정신고 기간 = 600/ 2. 예정신고 기한 = 600/ 3. 신고기한의 연장 = 601/ (1) 기한연장 사유 = 601/ (2) 기한연장 신청 = 601/ (3) 기한연장 승인 = 601/ 4. 신고대상 = 601/ 5. 신고관할 세무서 = 602/ (1) 일반사업자 = 602/ (2)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 = 602/ (3)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 = 602/ 6. 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 603/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603/ (2)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 603/ (3) 첨부서류 = 603/ (4) 예정신고에 대한 특례 - 신고제외자 = 604/ 제3절 확정 신고 납부 = 605/ 1. 의의 = 605/ 2. 확정 신고 기간과 기한 = 605/ 3. 확정 신고 대상 = 606/ 4. 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 606/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별지 12호 서식) = 606/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606/ 5. 확정 신고 세액의 납부 = 607/ (1) 납부세액 = 607/ (2)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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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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