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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1,932:부가가치세법과실무...부가가치세법의이해와실무,,,
작성자장병창 @ 2022.09.19 05:53:35

  도청신도시 예천 1,932 : 부가가치세법과 실무...부가가치세법의 이행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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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610/ 1. 수정신고 = 610/ (1) 의의 = 610/ (2)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자 = 610/ (3) 수정신고 대상 = 611/ (4) 수정신고 기한 = 611/ (5) 수정신고 방법 = 611/ (6)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 612/ 2. 경정청구 = 612/

 

  (1) 청구대상 사업자 = 612/ (2) 경정청구 대상 및 기한 = 613/ 제5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방법 = 614/ 1. 신고서의 작성 = 614/ (1) 신고서의 명칭의 표시 = 614/ (2) 사업자란 = 614/ (3) 기본사항(자․타가)과 기본경비 = 616/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618/ (5) 매입세액 = 619/ (6) 경감․공제세액 = 620/ (7) 과세표준 명세 및 환급금 계좌번호 = 621/ (8)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 622/ (9)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 = 623/ (1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624/ (11) 제조업 등 경감세액 명세 = 625/ (12) 가산세 명세 = 625/ (13) 면세수입금액 명세 = 626/ 제11장 경정․가산세․징수/ 제1절 서설 = 646/ 제2절 경정 = 646/ 1. 경정사유 = 646/ 2. 경정의 제한 = 647/ 3. 경정방법 = 648/ (1) 실지조사 경정 = 648/ (2) 추계경정 = 648/ 4. 경정기관 = 649/ 5. 경정과 매입세액 공제 = 650/ (1) 경정시 제출하는 매입세액계산서의 매입세액 = 650/ (2) 추계 경정의 경우 = 650/ 제3절 경정조사 실무 = 654/ 1. 조사유형 = 654/ (1) 일반조사 = 654/ (2) 특별조사 = 654/ 2. 조사대상자 선정 = 654/ (1) 일반조사 대상자 = 654/ (2) 특별조사 대상자 = 656/ 3. 조사대상 선정 제외자 = 657/ 4. 조사방법 = 658/ (1) 준비조사 = 658/ (2) 본 조사 = 662/ (3) 실지조사 = 667/ 제4절 가산세 = 672/ 1. 의의 = 673/ 2. 가산세의 종류 = 673/ (1) 미등록 가산세 = 673/ (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 = 673/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675/ (4)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 675/ (5)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676/ 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676/ 제5절 징수 = 680/ 1. 서설 = 680/ 2. 불성실 납부세액에 대한 징수 = 680/ 3. 예정신고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한 징수 = 681/ 4. 재화의 수입 대한 징수 = 681/ 제6절 부가가치세 환급 = 682/ 1. 환급의 의의 = 682/ 2. 일반환급 = 682/ (1) 대상 = 682/ (2) 환급시기 = 682/ 3. 조기환급 = 683/ (1) 대상 = 683/ (2) 조기환급 신고방법 = 683/ (3) 조기환급 시기 = 683/ (4) 환급서류 = 683/ (5) 조기환급신고서 제출서류 = 683/ 제12장 간이 과세자와 과세 특례자/ 제1절 서설 = 689/ 제2절 간이 과세자 = 690/ 1. 의의 = 690/ 2. 간의과세의 범위 = 691/ (1) 간이과세 기준 = 691/ (2)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신고 = 692/ (3) 미등록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 693/ 3. 간이과세자의 다른 과세유형으로의 전환 = 693/ (1) 과세유형전환과 판정 = 693/ (2)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 694/ 4.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694/ (1) 세액의 계산 = 694/ (2) 과세표준 = 695/ (3) 업종별 부가가치율 = 695/ (4) 세율 = 696/ (5) 세액의 계산 = 696/ (6) 영수증의 교부 = 700/

 

  5.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700/ (1) 예정고지 징수 및 신고납부 = 701/ (2) 확정신고 = 701/ 6. 간이과세자의 경정과 징수 = 702/ (1) 경정 = 702/ (2) 가산세 = 702/ (3) 징수 = 703/ 7. 간이과세의 포기 = 703/ (1) 의의 = 703/ (2) 절차 = 703/ (3) 간이과세 재적용의 제한 = 703/ (4) 간이과세의 재적용 = 704/ 제3절 과세 특례자 = 713/ 1. 과세특례 대상 = 713/ (1) 계속사업자 = 713/ (2) 전년도 신규자 = 713/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 713/ (4)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 = 714/ (5)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 = 714/ 2. 과세특례에서 다른 과세유형전환 = 715/ (1) 유형전환 시기 = 715/ (2) 과세유형 변경통지 = 716/ (3) 과세특례의 포기 = 716/ 3. 과세특례로 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 717/ (1) 의의 = 717/ (2) 공제대상자산 = 717/ (3)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 718/ (4) 신제품 등의 신고․승인․결정 = 718/ (5)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시기 = 719/ 4.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719/ (1) 과세표준 = 719/ (2)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 719/ (3) 영수증 교부 및 세금계산서 제출공제 = 720/ 5.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 = 720/ (1) 예정기간 분 = 720/ (2) 확정 신고․납부 = 721/ 6. 과세특례자의 경정․가산세․징수 = 722/ (1) 경정 = 722/ (2) 가산세 = 723/ (3) 징수 = 723/ 제13장 보칙/ 제1절 기장 = 735/ 1. 기장의무 = 736/ 2. 과세․면세 구분기장 = 736/ 3. 기장의무 이행간주 = 736/ 4. 장부의 보관 = 737/ 5. 장부의 서식 = 737/ 제2절 금전 등록기 = 737/ 1. 금전등록기의 의의 = 737/ 2. 설치대상자 = 737/ 3. 금전등록기 사용에 따른 혜택 = 738/ (1) 기장인정 = 738/ (2) 현금주의 과세 = 738/ (3) 매입세액 공제 = 738/ 제3절 신용카드매출전표 = 739/ 1. 의의 = 739/ 2. 발행 대상자 = 739/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 중 세액공제 대상자 = 740/ 4.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 740/ 제4절 납세 관리인 = 741/ 1. 신고대상 = 741/ 2. 신고절차 = 741/ 제5절 대리납부 = 741/ 1. 의의 = 741/ 2. 적용범위 = 742/ (1) 용역공급자 = 742/ (2) 대리납부대상 = 742/ (3) 대리납부시기 = 742/ (4) 과세사업자 이외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 = 742/ 3. 대리납부세액 = 743/ (1) 국내체제 경비 = 743/ (2) 용역대가의 계산 = 743/ 4. 대리납부 방법 = 743/ 5.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 = 744/ 제6절 질문․조사 = 745/ 1. 질문․조사 = 745/ (1) 질문 조사권 = 745/ (2) 질문조사 대상자 = 745/ 2. 명령 = 745/ 부록/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1장 총칙 = 749/ 제2장 세적관리 = 754/ 제1절 세적관리책임제 = 754/ 제2절 신규 사업자등록 = 754/ 제3절 사업자등록관리 일반사항 = 757/ 제4절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 761/ 제5절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 763/ 제6절 세적변동사항 관리 = 764/ 제7절 기타 = 766/ 제8절 주사업장총괄납부관리 = 767/

 

  제3장 세무협력단체 관리 = 771/ 제1절 총칙 = 771/ 제2절 공평과세협의회 = 772/ 제3절 납세자협회 = 774/ 제4절 성실신고회원조합 = 774/ 제5절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 778/ 제4장 신고관리 = 781/ 제1절 정기 신고 = 781/ 제2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785/ 제3절 각종 공제 사항 관리 = 786/ 제4절 신고서 전산입력 = 789/ 제5장 징수와 환급 = 791/ 제1절 징수관리 = 791/ 제2절 환급관리 = 792/ 제6장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관리 = 795/ 제1절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 795/ 제2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수집 및 제출 = 797/ 제3절 영수증 관리 = 798/ 제7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산 처리 및 활용 = 804/ 제1절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편철․송보 = 804/ 제2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산입력 = 805/ 제3절 전산대조자료의 출력 = 806/ 제4절 전산대조자료의 처리 및 점검 = 807/ 제8장 과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809/ 제1절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분석․활용 = 809/ 제2절 수동자료 = 810/ 제3절 과세자료의 보관 및 관리 = 812/ 제4절 기장지도 및 확인 = 812/ 제9장 조사관리 = 813/ 제1절 일반사항 = 813/ 제2절 지도확인조사 = 816/ 제3절 당연경정조사 = 817/ 제4절 일반경정조사 = 818/ 제5절 특별조사 = 821/ 제6절 자료상 규제 = 823/ 제10장 범칙조사 = 826/ 제1절 총칙 = 826/ 제2절 정보의 처리 = 827/ 제3절 범칙조사 집행 = 829/ 제4절 보고․기타 = 830/ 부칙 = 830/ (목차 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keris 2005)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2010) [冊] : 예천읍 고평리 출신 김완일 등(김홍규)의 저서로, 641쪽, B5, 영화조세통람에서 2010년 3월 5일에 출간하였다. [책소개] :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는 부가가치세의 이론 및 기초적인 사례 등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다. [저자 소개] : 유한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졸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국세청 근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심의위원. 장안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현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현 중소기업중앙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기관협의회위원. 현 세무법인 가나. 현 주식평가연구원장.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강사. 주요 저서로는 '주식가치평가와 세무', '상속, 증여세실무편람'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목차] : 제1장 부가가치세의 입문/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및 과세방법/ 제3절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효과/ 제4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장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신고.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제4장 면세거래/ 제1절 개요/ 제2절 면세의 적용대상/ 제3절 부수재화.용역의 면세/ 제4절 면세포기/ 제5장 영세율/ 제1절 영세율의 개요/ 제2절 수출하는 재화/ 제3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4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제5절 그 밖의 외화획득사업/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적용/ 제7절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영세율적용/ 제8절 영세율첨부서류/ 제6장 과세표준/ 제1절 개요/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3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7장 거래징수/ 제1절 거래징수의 개요/ 제2절 세율/ 제3절 세금계산서/ 제4절 영수증/ 제5절 금전등록기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제8장 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의 계산/ 제3절 매입세액의 계산/ 제4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절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제9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신고 및 납부/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제5절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등의 신고/ 제6절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작성요령/ 제7절 납부서의 작성요령/ 제10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징수/ 제4절 환급/ 제11장 간이과세자/ 제1절 개요/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전환/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5절 신고.납부와 경정.징수/ 제6절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제7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12장 보칙 / 제1절 기장/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대리납부(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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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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