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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1,982:비변사등록...(축,예천군농업기술센터)
작성자장병창 @ 2022.11.08 06:03:32

  도청신도시 예천 1,982 : 비변사등록...(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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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변사등록 : 비변사등록 117책 > 영조 23년 5월 > 交隣의 道와 관련해 備局으로 하여금 東萊府에 申飭하라는 傳敎(1747-05-11(음))/ 기사제목 交隣의 道와 관련해 備局으로 하여금 東萊府에 申飭하라는 傳敎/ 연월일 영조 23년 1747년 05월11일(음)/ 今五月十一日承旨入侍時, 傳曰, 子曰, 言忠信行篤敬, 凡交隣之道, 以前例爲重, 曾前更定約條之時, 因其事, 偕到江戶講定而來, 一事之增, 一事之減, 於我國, 非萊府, 所可講定於一差倭者, 於彼國, 非島主一張路引, 所可講定者者, 較然, 萊府島主, 其不敢輕先講定, 而況一差倭·一任譯, 焉敢口傳, 而創開新規乎, 此彼我交隣之體?之嚴, 事面之重, 初覽狀聞, 非關伯之意, 亦非島主之言, 而差倭之任自書示, 事或倖成, 因欲生色者, 若見其肝肺, 此非二也, 旣列書以示, 其在東萊府使接慰官之道, 雖不可不陳聞其由, 當據理諭之, 更令書納, 而以狀聞觀之, 受書可知, 以馬色圖本, 上送該曹者推之, 其雖防諭, 受書則無義, 何以知其然, 其不更定, 書納之前, 一字寸紙, 不可徑先遽受, 下船宴, 亦不可遽然設行, 以此之故, 有令該府處之之命, 而領相批旨, 亦云矣, 今則渠自難掩其飾態, 亦知理遁, 其雖言遜, 而欲去, 更無他言, 而初旣闇然, 欲爲彌縫, 故初則寬, 而末乃峻, 不以若右下敎, 而據理防之, 以不緊之說凌踏, 其閑老上九無用等說也, 以此之故, 渠有醴泉有子等說, 此可謂言悖亦悖也, 其可謂言忠信, 大抵有前例, 則雖無用, 不可防也, 無前例, 則雖有用, 不可許也, 當以以此防之, 國君相問, 何等重也, 豈可以一差倭之言, 爲守臣者, 焉敢轉奏, 嚴辭峻斥, 不更書納之前, 於不受其書, 亦不設宴, 事理當然, 不此之爲, 言不忠信, 亦涉鄙悖, 事雖倖斥, 殊無禮義, 往事雖不諫, 遂事雖不說, 此後, 則此等之習, 其令備局, 嚴飭萊府。(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국역비변사등록 117책 > 영조 23년 5월 > 交隣의 道와 관련해 備局으로 하여금 東萊府에 申飭하라는 傳敎(1747-05-11(음))/ 기사제목 交隣의 道와 관련해 備局으로 하여금 東萊府에 申飭하라는 傳敎/ 연월일 영조 23년 1747년 05월11일(음)/

 

  이번 5월 11일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말은 충실하고 믿음이 있게 하고 행실은 독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니, 무릇 이웃과 사귀는 데에는 전례를 소중하게 여겨야하는 것이다. 일찍이 약조를 다시 정할 때, 그 일로 인하여 함께 강호(江戶)에 가 논의 결정하고 왔는데, 한 가지 일을 늘리고 한 가지 일을 줄임에, 우리나라에 있어 동래부에서 일개 차왜(差倭)와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 아니요, 저들 나라에 있어서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한 장의 노인(路引 : 여행증명서 )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 동래부와 대마도주도 감히 경솔하게 앞질러 협정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일개 차왜와 일개 임역(任譯)이 어찌 감히 구전(口傳)으로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는 피아간 엄격한 교린(交隣)의 체통이요 소중한 체면이다. 처음 장계를 보니 이것은 관백(關白)의 뜻도 아니오 또한 도주의 말도 아니오, 차왜가 마음대로 써서 보여준 것이다. 일이 혹 다행히 성사되면 인하여 생색을 내려는 것으로서 뱃속을 들여다보는듯하니 이는 둘이 아니다. 이미 열서(列書)하여 보여주었으니 동래부사와 접위관의 도리에 있어 그 사유를 개진하여 보고하지 않을 수 없고, 사리를 들어 타이르고 다시 써서 바치라고 했어야 마땅하나, 장계로 볼 때에 그대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색도본(馬色圖本)을 해조에 올려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보면 비록 방지를 말하더라도 글을 받음은 의가 아니다. 어떻게 그러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다시 결정하여 써서 올리기 전에는 글자 하나 종이 한 조각도 지레 서둘러 받으면 안 되고, 하선연(下船宴)도 갑자기 거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고로 해부에 처리하라는 명령을 한바 있고, 영의정의 비지(批旨)에도 말한 것이다. 지금은 그가 꾸민 꼴을 감추기가 어렵고 사리에 궁하다는 것을 알고, 비록 말은 공손하면서도 가려고 하였고 더는 다른 말이 없었다.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여 미봉책을 쓰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처음에 관대하게 하고 끝판에 준엄하게 대하여야 한다. 위의 하교와 같이 사리를 들어 막지 않고 긴요치 않은 말로 한가한 늙은이, 상구무용(上九無用)이란 말 등으로 무시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예천(醴泉)에 그의 아들이 있다는 등의 말은 사리에 어긋나는 말이라 하겠으니 이를 신(信)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전례가 있으면 비록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지해서는 옳지 않고, 전례가 없으면 비록 사용하더라도 허용해서는 아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방지해야 한다. 나라의 임금이 서로 문안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기에, 어찌 일개 차왜(差倭)의 말을 수신(守臣)인자가 어찌 감히 상주(上奏)한단 말인가? 엄중한 말로 물리쳐서 다시 써서 바치기 전에는 그 글을 받지도 않고 하선연(下船宴)도 열지 않겠다고 해야 사리에 당연한 것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말에 충실하고 믿음이 없으니 역시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은 비록 요행히 물리쳤으나 특히 예의가 없다. 지난 일은 간하지 않고 끝난 일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러한 버릇이 없도록 비변사에서 동래부에 엄중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국역비변사등록 164책 > 정조 6년 1월 > 慶尙監司 趙時俊의 上疏에서 진달한 열 가지 조목의 폐단을 처리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目粘連(1782-01-15(음))/ 기사제목 慶尙監司 趙時俊의 上疏에서 진달한 열 가지 조목의 폐단을 처리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目粘連/ 연월일 정조 6년 1782년 01월15일(음)/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상소를 첨부한 비변사의 계목을 계하하셔서 경상감사 조시준(趙時俊)이 열 가지 폐단을 조목조목 진달한 상소 원본을 보니, 그 하나는, 돗자리를 진상하는 폐단을 논하였습니다. ... 그 하나는, 예천(醴泉)과 인동(仁同)의 포흠된 곡물의 폐단에 관해 논하였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예전 병신년에 후사가 없는 색리(色吏)가 포흠하였고, 인동부에서는 지난 무자년에 사망한 관장(官長)이 침범해 썼습니다. 멀게는 70년이고 가깝게는 15년 된 것으로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데, 근거가 없는 곳에서 대신 납부하게 하며 간교한 아전이 빙자하여 농간을 부리므로 소민(小民)들이 원망하는 실상은 실로 도신이 논한 바와 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탕감하라는 윤음이 자주 내렸고 죽은 경우는 징수하지 말라고 법전에 환히 기재되어 있으니 이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장부에 허위로 기재된 1천 섬을 주어 두 고을의 무궁한 폐단을 영구히 제거해야 덕의를 펴는 한 자락에 해롭지 않겠습니다. 예천군의 후사가 없는 아전의 환곡 2백 80섬과 인동부의 사망한 관장이 포흠한 곡식 8백 50섬을 청한 대로 탕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회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비변사등록 165책 > 정조 6년 10월 > 順興과 豊基를 합치는 문제를 道臣이 내년 봄 巡審할 때 살펴보고 狀聞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1782-10-10(음))/ 기사제목 順興과 ?基를 합치는 문제를 道臣이 내년 봄 巡審할 때 살펴보고 狀聞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연월일 정조 6년 1782년 10월10일(음)/ 司啓辭, ?基郡守李漢一, 疏陳本郡蘇弊之方, 其一, 査出道內多寺奴之邑, 分其羨餘, 移送本郡也, 其一, 良丁之投托校院者, 刷還, 濫冒鄕籍者, 降定, 投屬各驛者, 限五式年捧?, 庚辰移來水軍四十名, 分送?邑也, 其一, 舊還當捧條一千六十七石零中, 抄出指徵無處者, 一倂除減也, 其一, 春秋所納人蔘六錢三分, 淸蜜一斗四升, 分數播送於無弊饒邑也, 其一, 醴泉·安東·順興·榮州四邑, 各割一二面, 屬之本郡也, 其一, 創設獨鎭管屬列郡也, 批旨內, 有令廟堂廣議曾經道伯人稟處之命, 臣依下敎, 往復問議於領府事金, 判府事鄭, 又與備堂中曾經道伯戶曹判書金華鎭·吏曹判書李性源面商, 則諸議, 皆以爲所論諸條, 或涉零?, 或多窒?, 有難一一許施, 惟是故相臣尹趾完, 順·?合邑之論, 深得救本之策, 試令道臣親審形便, 論列狀聞, 然後從長設施爲宜云, 臣之愚見, 亦如此云, 令道臣明春巡審時, 察其形便, 量其事勢, 出意見論理狀聞, 其餘五條, 從違間竝陳矯弊之道, 以爲稟處之地事, 分付何如。(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국역비변사등록 165책 > 정조 6년 10월 > 順興과 ?基를 합치는 문제를 道臣이 내년 봄 巡審할 때 살펴보고 狀聞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1782-10-10(음))/ 기사제목 順興과 ?基를 합치는 문제를 道臣이 내년 봄 巡審할 때 살펴보고 狀聞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연월일 정조 6년 1782년 10월10일(음)/ 비변사의 계사에, “풍기군수(豊基郡守) 이한일(李漢一)이 본군(本郡)의 피폐를 소생시킬 방안에 대하여, 상소하여 진달하였는데, 그 하나는 도내 사노(寺奴)가 많은 읍을 조사해서 연여(羨餘 : 배정해 사용하고 남은 것)를 나누어 본군으로 이송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양정(良丁)으로서 교원(校院)에 들어가 의탁한 자를 쇄환(刷還)하고, 향적(鄕籍)에 부당하게 들어간 자를 강정(降定)하며, 각역(各驛)에 투속한 자를 5 식년(式年) 한하여 파기(?記)를 받고 경진년에 옮겨온 수군(水軍) 40명을 유읍(?邑 : 부유한 고을)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묵은 환곡으로서 당연히 봉납해야할 1천 67석 영 가운데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경우는 모두 감면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봄가을에 바쳐야 할 인삼(人蔘) 여섯 돈 3문과 청밀(淸蜜) 1두(斗) 4승(升)을 폐해가 없는 넉넉한 읍으로 나누어 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예천(醴泉)·안동(安東)·순흥(順興)·영천(榮川) 4읍에서 1, 2면(面)을 각각 분할하여 본읍에 소속시키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독진(獨鎭)을 창설하여 열군(列郡)에 관속(官屬)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비지(批旨)내에 묘당에서 일찍이 도백(道伯)을 역임한 사람과 널리 의논하여 품처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신이 하교에 의하여 영중추부사 김상철(金尙喆), 판중추부사 정존겸(鄭存謙)과 문의하고 또 비국 당상 중에 일찍이 도백을 역임한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과 이조판서 이성원(李性源)과 직접 협의하였는데 여러 의론이 모두 근거한 바 여러 조목은 혹 영쇄(零?)하기도 하고 혹은 장애가 많아 일일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오직 고 상신(故相臣) 윤지완(尹趾完)이 순흥과 풍기를 합치자는 논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니 도신에게 직접 형편을 살피고 사리를 논하여 장문하게 한 뒤에 좋은 방도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하였으니 도신이 내년 봄에 순심(巡審)할 때에 그 형편을 살피고 사세를 헤아려본 다음, 의견을 내어 사리를 논해서 장문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5조에 대해서는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아울러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방도로 품처하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註 001 1) 연여(羨餘) : 배정해 사용하고 남은 것.(http://db.history.go.kr/ 2014)

 

  ◆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안동시와 예천군,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선정 : 예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기술지원 분야 ‘대상’ 수상, 안동농업기술센터 지황 생산단지로 특화작목육성 ‘최우수’) [기사]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천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지원 분야의 대상을, 안동시는 ‘지황 우량 종근 생산단지 조성 및 보급’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분야의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대상을 수상한 예천군은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6품목 10품종 작물 실증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농촌지도공무원에게는 역량강화의 기회로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재배법과 실습할 수 있는 현장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했다. 특히, 업무담당자의 역량개발, 일대일 맞춤형 농가 컨설팅, 현장 맞춤형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혁신적인 농업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확산되고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좋은 예이다”라며 “이번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사례 발굴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예천뉴스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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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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