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예천1,983:비변사등록...(축,금당실정보화마을)
작성자장병창 @ 2022.11.09 06:06:21

  도청신도시 예천 1,983 : 비변사등록...(부, 금당실정보화마을(위원장 안준식), 6일 행정안전부의 화성시 농수축산물 판매 행사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

 

  비변사등록 : 비변사등록 173책 > 정조 12년 8월 > 醴泉 익사자에게 恤典을 시행하라는 傳敎(1788-08-29(음))/ 기사제목 醴泉 익사자에게 恤典을 시행하라는 傳敎/ 연월일 정조 12년 1788년 08월29일(음)/ 以慶尙監司狀啓, 醴泉?死人, 爲先擧槪陳聞事, 傳曰, 觀此狀本, 極爲矜惻, 嚴飭地方官, 斯速拯出後, 形止狀聞, 科儒之外, 又有行人云, 待拯出, 考其牌號, 分付本地方及京居地方, 各卽?施恤典, 其中生前如有身布當捧者, 特竝蕩減事, 回諭。(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국역비변사등록 173책 > 정조 12년 8월 > 醴泉 익사자에게 恤典을 시행하라는 傳敎(1788-08-29(음))/ 기사제목 醴泉 익사자에게 恤典을 시행하라는 傳敎/ 연월일 정조 12년 1788년 08월29일(음)/ 경상감사가 예천(醴泉)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먼저 대략 진달하여 보고한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이 장본을 보니 지극히 가련하고 불쌍하다. 지방관을 엄중 신칙하여 속히 건져낸 뒤 형편을 장문하라. 과거 보는 유생 외에 행인도 있다고 하니, 건져내기를 기다려 그 패호(牌號)를 고찰하여서 본 지방 및 경거(京居) 지방에 분부하여 특별히 휼전(恤典)을 시행하고 그 가운데 생전에 마땅히 바쳐야 할 신포(身布)가 있는 자는 특별히 탕감하도록 회유하라.”하였다.(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비변사등록 175책 > 정조 13년 12월 > 有司堂上 徐有隣이 입시하여 尙州 등의 還穀을 發賣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89-12-24(음))/ 기사제목 有司堂上 徐有隣이 입시하여 尙州 등의 還穀을 發賣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 정조 13년 1789년 12월24일(음)/ 今十二月二十三日, 京畿監司水原府使入侍, 有司堂上, 追後入侍時, 有司堂上徐有隣所啓, 臣待罪度支時, 以嶺南關西穀多邑耗條, 從民願作錢, 以除民弊, 以補經用事, 就議大臣定式擧行, 而追聞嶺南山郡事勢, 則尙州·醴泉·?基等邑元穀數多, 不可以略干耗條除弊, 各限八九千石發賣, 然後可祛勒授之患, 而其中不宜土之穀, 尤難仍置云, 自戶曹往復該道, ?今作錢, 恐是不可已之事, 而係關穀物去就, 就議大臣, 稟處何如, 上曰, 旣知其爲民弊, 何必稟處, 卽令該曹, 往復區處可也。(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국역비변사등록 175책 > 정조 13년 12월 > 有司堂上 徐有隣이 입시하여 尙州 등의 還穀을 發賣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89-12-24(음))/ 기사제목 有司堂上 徐有隣이 입시하여 尙州 등의 還穀을 發賣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 정조 13년 1789년 12월24일(음)/ 경기감사와 수원부사(水原府使)가 입시하여 유사당상이 추후 입시하였을 때에 유사당상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를 맡고 있을 때에 영남(嶺南)과 관서(關西)의 곡물이 많은 고을의 모조(耗條)를 백성들 소원에 따라 작전(作錢)하여 민폐를 줄이고 경용(經用)에 보태는 일로 대신에게 취의(就議)하고 정식(定式)하여 거행하였는데 추후에 영남 산군(山郡)의 사정을 들으니 상주(尙州)·예천(醴泉)·풍기(豊基) 고을 등은 원곡(元穀)이 숱하게 많아 약간의 모조(耗條)로는 폐단을 줄일 수 없고 각 읍마다 8천~9천 석을 발매한 연후에라야 강제로 쳐맡기는 폐단을 없앨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곳의 토질에 맞지 않은 곡식은 그대로 저치하기도 어렵다 합니다. 그러므로 호조에서 해도(該道)와 왕복하여 지금 당장 작전하는 것은 그만들 수 없는 일이나 곡물의 거취(去就)와 관계된 일인 만큼 대신에게 취의하여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민폐가 되는 것을 안 이상 굳이 품처할 것이 있겠는가? 즉시 해조로 하여금 왕복하여 구처(區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국역비변사등록 176책 > 정조 14년 2월 > 收稅에 대한 일을 御路에서 격쟁한 驪州 報恩寺의 승려 敬心 등을 勘罪할 것 등을 청하는 刑曹의 계(1790-02-13(음))/ 기사제목 收稅에 대한 일을 御路에서 격쟁한 驪州 報恩寺의 승려 敬心 등을 勘罪할 것 등을 청하는 刑曹의 계/ 연월일 정조 14년 1790년 02월13일(음)/ 형조에서 아뢰기를, “어제 거둥하셨을 때에 외람하게 격쟁(擊錚)한 사람 가운데의 여주(驪州) 보은사(報恩寺)의 승려 경심(敬心) 등의 상언(上言)은 본사(本寺)는 영릉(英陵)의 원당(願堂) 註 001 001 1) 원당(願堂) : 1. 죽은 사람의 화상(畵像)이나 위패(位牌)를 모시고 그 원주(願主)의 명복을 비는 법당. 궁중의 것을 내원당(內願堂)이라 일컬음. 원찰(願刹).

 

  2. 신(神)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세운 집. 닫기 으로 특별히 내려주신 위전(位田) 18결(結) 내에 9결은 예천(醴泉) 지역에 있는데 처음에는 매결 15냥으로 규례를 정하였으나 지금은 승려는 잔약하고 백성은 완악하여 매결마다 6냥의 돈만 챙겨서 주기 때문에 두 능(陵)의 사시(四時) 지공(支供)과 춘추(春秋)의 진상(進上)을 담당할 수 없으니 예천의 추수(秋收)를 당초대로 시행하게 해달라는 일입니다. 이는 수세(收稅)의 미세한 일에 불과하니 본읍(本邑)에 호소하여 시정해 달라고 하면 무엇이 불가하기에 저들이 승도로서 방자하게 어로(御路) 아래에서 격쟁한 것은 그 정상을 추구해 보면 매우 놀라울 일이므로 원정(原情)은 물시(勿施)하고 율에 비추어 무겁게 감죄해야 하겠습니다. 대동(大同) 13참(站)의 역졸(驛卒) 정준철(鄭俊哲)의 상언은 본역(本驛)에서 관리하는 안주참(安州站)의 마위답(馬位畓:추수하는 곡식을 驛馬의 먹이로 쓰는 논) 20결 영(零)을 공연히 잃게 된 폐단이 첫째이고, 선천(宣川)의 마위답 7결 영을 수습(收拾)할 수 없게 된 폐단이 둘째이고, 용천(龍川)의 90여 석지기[石落]를 관군배(官軍輩)가 몰래 팔아먹은 폐단이 셋째이고, 중화(中和) 등 각참(各站)의 전답이 점점 감삭(減削)되는 폐단이 넷째이고, 지고 있는 영채(營債)가 이미 5만 5천 6백 냥이 넘었는데 해마다 이자를 더하여 빚 위의 빚이 되어 이웃과 친족에게 대징(代徵)하는 폐단이 다섯째이고, 저들의 본역(本驛)은 연경(燕京)으로 가는 직로(直路)여서 역무(驛務)의 호번(浩繁)이 다른 도(道)에 비할 바가 아니고 심지어 사람을 고용하고 말을 세내는 폐단이 있는 것이 여섯째이고, 초료(草料)로 부마(夫馬)를 공외(供?)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의 급료(給料)로 규례대로 공억(供億)하기에는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음이 일곱째인데 일곱 가지 폐막(弊?)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이렇듯 본도에서 큰 흉년을 당하였으니 틀림없이 주려 죽을 것이므로 특별히 천은(天恩)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상언(上言)의 네 가지 요건(要件) 이외의 일인데 이렇듯 번거롭게 호소한 것은 극히 외람되고 참월(僭越)하니 신조(臣曹)에서 율에 비추어 감방(勘放)하겠으나 이 일곱 가지가 참으로 진술한 바와 같다면 바로잡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하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좋은 쪽으로 시정하여 생업에 안도하게 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보은사 승려 경심 등의 일은 이미 작년에 해조(該曹)에서 계하(啓下)한 사실을 조사하여 폐단을 바르게 고치라는 관문(關文)이 있었으니 저들의 상언이 외람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때 거행했던 유사당상으로 하여금 다시 해도와 왕복(往復)하여 좋도록 폐단을 바루게 하되 다시 완민(頑民)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폐단이 있으면 승려들로 하여금 기영(畿營)에 와서 호소하여 발각되는 대로 엄하게 다스리게 하여 종전대로 수호하게 하라.

 

  대동 역졸(大同驛卒) 정준철의 일은 민은(民隱:백성이 惡政에 시달리어 고통을 받음)에 관계된 바이고 일찍이 도백을 지낸 사람도 폐단이 극심하다 하였으니 도백으로 하여금 특별히 유의하여 좋도록 논리하여 장문하라고 분부하라. 이로 인해 생각해 보니 발로(撥路)의 폐단을 고치는 일로 누차 칙교(飭校)를 내리고 절목(節目)으로 만들도록 하였는데 묘당에서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았다. 그간에 시임대신이 바뀌어서 그러한 것이나 거행(擧行)을 게을리 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유사당상을 추고하고 속히 거행하라고 정원에서 여러 유사당상에게 신칙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비변사등록 176책 > 정조 14년 2월 > 收稅에 대한 일을 御路에서 격쟁한 驪州 報恩寺의 승려 敬心 등을 勘罪할 것 등을 청하는 刑曹의 계(1790-02-13(음))/

 

  기사제목 收稅에 대한 일을 御路에서 격쟁한 驪州 報恩寺의 승려 敬心 등을 勘罪할 것 등을 청하는 刑曹의 계/ 연월일 정조 14년 1790년 02월13일(음)/ 刑曹啓曰, 昨日動駕時, 猥濫擊錚人中, 驪州報恩寺僧敬心等以爲, 本寺自是英陵願堂, 而特賜位田十八結內, 九結在於醴泉地, 初則每結十五兩定式矣, 今則僧殘民頑, 每結只以六兩錢備給, 兩陵四時支供·春秋進上, 無以擔當, 醴泉秋收, 依當初施行事也, 此不過收稅微事, 則呼訴本邑, 使之釐正何所不可, 而渠以僧徒, 肆然鳴金於?路之下者, 究厥情狀, 極涉痛駭, 原情勿施, 考律重勘, 大同十三站驛卒鄭俊哲則以爲, 本驛所管安州站馬位畓二十結零, 自歸空失之弊, 一也, 宣川馬位畓七結零莫可收拾之弊, 二也, 龍川九十餘石落爲官軍輩盜賣之弊, 三也, 中和等各站田畓漸削之弊, 四也, 所負營債已過五萬五千六百兩, 而逐年添價, 以致債上之債, 替徵隣族之弊, 五也, 渠等本驛卽赴燕直路, 驛役浩繁, 非比他道, 甚至雇人貰馬之弊, 六也, 草料夫馬供?之節, 以如干給料如例供億, 方在難支之弊, 七也, 七條弊?如右所陳, 而當此本道大?之時, 飢死丁寧, 特蒙天恩事也, 係是四件外事, 而有此煩?者, 極涉猥越, 自臣曹考律勘放, 而至於七條所陳, 誠如所訴, 則宜有矯?之道, 分付道臣從長釐革, ?安其業後, 使之狀聞何如, 答曰, 報恩寺僧敬心等事, 旣有昨年該曹啓下査實釐弊之關文, 則渠所上言未必猥濫, 更令伊時擧行有司堂上, 往復該道從長釐弊, 更有頑民拒納之弊, 使渠輩來訴畿營, 隨現痛治, 以爲如前守護之地, 大同驛卒鄭俊哲事, 係是民隱, 已曾道伯者, 亦莫不曰爲弊滋甚, 令道伯拔例留意, 從長論理狀聞事分付, 因此思之, 撥路釐弊事, 屢煩飭敎, 使之成出節目, 而廟堂尙不擧行, 雖因其間時任大臣遞易而然, 擧行慢忽, 難免其責, 有司堂上推考, 斯速擧行事, 令政院申飭有司諸堂處可也。(http://db.history.go.kr/ 2014)

 

  ◆ 금당실정보화마을(위원장 안준식), 6일 행정안전부의 화성시 농수축산물 판매 행사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금당실정보화마을(예천군 금당실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전국 ‘최우수’ : 2022년 정보화마을 농수축산물 판매 행사 참여) [기사] :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정보화마을(위원장 안준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전국 260여개 정보화마을 중 최우수마을로 선정돼 단체 최우수 및 개인(위원장 안준식)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22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화성시 동탄여울공원에서 진행한 2022년 농수축산물 판매 행사에 참가해 시상식을 했으며 농특산물 판매실적과 금당야행, 나눔장터 운영 등 지역 공동체 활동과 그간의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안준식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단체의 아낌없는 관심 및 지원이 있었기에 이뤄낸 결과이며 누구나 언제든 찾아 힐링할 수 있는 안식처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용문면 금당실정보화마을, 용궁면 회룡포정보화마을, 유천면 국사골정보화마을 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농수축산물 판매 행사에 모두 참가해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예천뉴스 2022.11.0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