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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1,984:비변사등록...(축,예천박물관)
작성자장병창 @ 2022.11.10 06:05:32

  도청신도시 예천 1,984 : 비변사등록...(부, 예천박물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문화재교육 인증기관으로 등극함...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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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변사등록 : 비변사등록 197책 > 순조 6년 12월 > 左議政 李時秀가 입시하여 別武士의 居首인과 沒技인을 별도로 激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換作, 洑堰, 差下(1806-12-10(음))/ 기사제목 左議政 李時秀가 입시하여 別武士의 居首인과 沒技인을 별도로 激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換作, 洑堰, 差下/ 연월일 순조 6년 1806년 12월10일(음)/ 今十二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李所啓, ... 又所啓, 此濟州牧使朴宗柱災實狀啓也, 分等不爲擧論, 數件事, 候風涉海, 恐有後時之慮, 謹援已例, 一邊擧行, 一邊馳啓爲辭矣, 其一, 新舊還之一時竝督, 恐傷民力, 舊還姑爲停止事也, 其一, 軍兵逃老故病廢之類, 嚴飭各該邑, 一一塡充, 待明春從附近哨司鍊事也, 分等, 旣不擧論, 後錄二條, 先已擧行, 且是年例所請, 竝依狀請施行事,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又所啓, 頃因嶺南道臣狀啓, 醴泉·義城·禮安等三邑小米九千一百二十八石作租事, 以大米依準折換作之意, 覆啓行會矣, 卽見慶尙監司尹光顔狀啓則以爲, 年前靑松等邑, 以小米一石, 換租二石, 實出於爲民情萬不獲已, 而醴泉等三邑, 其弊又爲最甚, 民間所受, 間多不食, 今此作租, 名雖以米換皮, 實則以腐化精, 而若以大米準折換作, 則價直, 太不相當, 決難强而行之, 欲?民隱, 換租之外, 更無他道, 請令廟堂稟旨分付矣, 道臣狀辭, 如是屢煩, 可知其切於民情, 且有靑松等邑已例, 有難終?, 依所請施行事,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국역비변사등록 197책 > 순조 6년 12월 > 左議政 李時秀가 입시하여 別武士의 居首인과 沒技인을 별도로 激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換作, 洑堰, 差下(1806-12-10(음))/ 기사제목 左議政 李時秀가 입시하여 別武士의 居首인과 沒技인을 별도로 激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換作, 洑堰, 差下/ 연월일 순조 6년 1806년 12월10일(음)/ 12월 1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지난번 영남 도신의 장계로 인하여 예천(醴泉)·의성(義城)·예안(禮安) 등 3개 고을의 좁쌀 9천 1백 28석을 벼로 바꾸는 일은 쌀로 준절하여 바꾸도록 복계하고 행회하였습니다. 경상감사 윤광안(尹光顔)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연전에 청송(靑松) 등의 고을에서 좁쌀 1석으로 벼 2석을 바꾸는 것은 실은 백성을 위해 만부득이한 일이었지만, 예천 등 3개 고을은 그 폐단이 또 가장 심하여 민간에서 받는 것도 간혹 먹지 못할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벼로 바꾸는 것은 명목은 비록 쌀로 피곡(皮穀)을 바꾸는 것이지만, 실상은 썩은 것으로 정결한 것을 바꾸는 것이니, 만약 쌀로 준절하여 바꾼다면 값이 아주 상당하지 않아 결코 강행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벼로 바꾸는 것 외에 별다른 길이 없으니,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도신의 장계가 이와 같이 거듭 올라오니 백성에게 절실함을 알 수 있고, 또 청송 등 고을의 전례가 있으므로 끝내 아끼기 어려우니,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비변사등록 218책 > 순조 30년 8월 > 慶尙左道 暗行御史 趙然春의 別單에 대해 回啓하는 備邊司의 啓/軍弊, 還米改色, 元會穀, 作錢輸納, 牧場收稅, 席匠復戶, 火田收稅, 堤堰, 統營都試(1830-08-27(음))/ 기사제목 慶尙左道 暗行御史 趙然春의 別單에 대해 回啓하는 備邊司의 啓/軍弊, 還米改色, 元會穀, 作錢輸納, 牧場收稅, 席匠復戶, 火田收稅, 堤堰, 統營都試/ 연월일 순조 30년 1830년 08월27일(음)/ 司啓曰, 卽見慶尙左道暗行御史趙然春別單, 則其一, 軍弊則冒托名色, 不可?記, 闕伍白徵, 偏及殘民, 分付道臣, 知委各邑, 諸般漏丁, 各樣保卒, 一一査括塡充,

 

  田弊, 則經界不正, 舞弄漸滋, 苟欲釐正, 當議量田, 使道臣, 必擇鍊事守宰, 講究方略, 先從四五邑, 較量當費, 劃給某樣公貨, 期責成效還弊, 則種種奸弊, 指不勝?, 官屬作爲家計, 民生視如陷穽, 右項三條, 請令廟堂, 從長稟處事也, 三政俱紊, 百弊竝萃, 生民困?, 漸到極處, 前後朝令, 不?嚴截, 而徒歸文具, 未見實效, 此莫非爲守令者, 一味玩?, 全無警動之致, 事極寒心, 寧欲無言, 令道臣, 嚴飭列邑, 毋敢如前, 凡係軍伍塡充之方, 田結査正之道, ?法修明之政, 悉心講究, 就繡單所論諸弊, 一一矯革, 期有成效, 而此後如復有此等弊入聞, 則當該守令, 照法嚴勘之意分付, 其一, 萊府追下納之以還米改色者, 爲沿民切骨之?, 而此有可以矯?之道, 公作米及倭料米, 本有定數, 餘外宴享日供, 馱價雜費之代錢收捧者, 洽爲八千餘石, 而此皆以詳定上下, 詳定外餘剩, 徒爲下屬輩聊賴之資, 明春爲始, 惠廳頒下新米外, 未滿之數, 以別均米分排, 許捧詳定, 使之入用於代錢上下之處, 而下納元米, 更不許作錢, 則萊府儲置, 自無不足之理, 雖或有加劃之時, 無論多寡, 一倂以詳定劃給事也, 追下納之以還米劃給, 果爲嶺民之痼?, 而倭供所需, 不可硬定, 結米所收, 亦難優劃, 終未得矯?之方便, 而大抵公作米之從市直, 多數作錢, 有違經法, 追劃米之準詳定, 竝捧代錢, 無損公用, 則減彼作錢, 許其代錢, 誠爲?弊便民之道, 而邊門事情, 亦難遙度, 令道臣, 關問萊伯, 商度便否, 指一登聞後處之, 其一, 道內元會各穀, 近漸大縮, 各樣應下, 每割元穀, 此誠非細憂, 而各山城餉米之氷程遠輸, 爲民痼?, 每年道臣, 輒請下捧, 旣在平倉, 則便非山餉, 鳥嶺·金井兩山城餉米, 限六千石, 移付元會, 而鳥嶺屬邑中, 醴泉·龍宮兩邑所在米, 竝爲移付, 與昨年皮牟作米四千石, 加錄於別置倉, 使之全耗會錄事也, 元會漸縮, 實非細憂, 而旣有本道伯狀請, 更爲爛商後稟處, 其一, 左右沿所在統營穀耗條, 一從時價, 作錢輸納, 自該營貿穀排用, 而較觀市直, 參量定價, 往復監營, 相議停當後, 通同知委於各邑鎭, ?無貳價之歎, 且各邑所在統倉??, 勿送監色, 付之該邑, 而如有本穀取用之事, 亦以時價, 作錢輸納事也, 沿邑耗之船運輸納, 營倉穀之校吏往捧, 誠爲邑民切骨之?, 通變之論, 其來已久, 而左右繡論, 今又如此, 令道臣, 往復該營, 從長變通, 以?民?, 其一, 牧場收稅之橫濫, 無所限節, 使民難支, 而不相管攝於監營, 尤非制法之本意, 分付道臣, 先從屯稅, 而詳考已例, 參互邑結, 酌量定數後, 往復司僕寺, 以爲停當之地, 監色輩科外操從之弊, 令道臣, 隨現嚴勘事也, 牧稅, 元與正稅有異, 如欲以此准彼, 似多有??之端, 而若其濫捧高價之弊, 則必是中間作俑, 而非該寺之所知, 令道臣, 勿?京寺所管, 而隨其見聞, ?加操制, ?有糾檢之實效, 其一, 席子京貢之後, 八邑席匠等復戶, 盡數上納, 保人皆充軍役, 無一聊賴, 而營邑所用, 依前織納, 且京貢勒定歇價, 仍使席民輸納, 稱以品劣, 復事點退, 逃避相續, 餘民難支, 從今以後, 京貢卽爲革罷, 更令八邑席民, 依前織納事也, 當初作貢, 實爲釐弊, 到今革罷, 亦涉銷刻, 而京貢之勒定點退, 致使席民受病者, 苟有是事, 誠極可駭, 分付該曹, 嚴束貢人, ?無敢如前作梗, 亦令道臣, 關飭八邑, 凡有可以懷保席民者, ?加措處, ?得奠安, 其一,

 

  火田收稅, 比正田反加, ?飭各邑, 必以二十五日耕, 定爲一結, 一從時起, 成出田案, 間三年改摠, ?不得移易, 而收稅之規, 每結木十疋, 每疋竝雜費, 通同以二兩五錢收捧, 各種所捧, 一切革罷, 如有違式濫捧之邑, 自監營隨現嚴勘事也, 火稅一事, 亦爲峽民之痼?, 蓋旣有洞摠·面摠之稱, 則其執摠之硬定可知, 且有?稅·扉稅之說, 則其收稅之?徵, 可知矣, 令道臣嚴飭火稅各邑, 其執摠收稅之節, 一遵通編定制, 無或硬定而?徵, ?窮民支保, 其一, 堤堰, 卽利農之要道, 而率多廢棄, 水旱無恃, 分付道臣, 行關各邑, 案付堤洑, 逐庫躬審, 疏拓修築, 而新起堤洑, 就蒙利土中, 劃給代土, 代土難便, 則以稅穀, 量宜定給結卜, 則無或如前請減, 每年九月, 堤堰有無?形止, 各邑報于監營, 自監營抽?摘奸, 以其勤慢殿最, 勸懲事也, 水利大關農政, 故前後提飭, 不?申複, 而擧皆?泄, 任他湮塞, 又有此繡衣陳弊, 外邑擧行, 誠可寒心, 一路如此, 餘可反隅, 更以此關飭於諸道·四都, ?加疏漑, ?有實效, 其一, 左水營舟師校屬之合試於統營, 終欠激勸之方, 依他梱營例, 別設本營都試事也, 統營旣管三道舟師, 則左水營之別設都試, 有違統轄之制, 置之, 其一, 孝烈事也, 令該曹, 稟處何如, 答曰, 允。(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국역비변사등록 218책 > 순조 30년 8월 > 慶尙左道 暗行御史 趙然春의 別單에 대해 回啓하는 備邊司의 啓/軍弊, 還米改色, 元會穀, 作錢輸納, 牧場收稅, 席匠復戶, 火田收稅, 堤堰, 統營都試(1830-08-27(음))/ 기사제목 慶尙左道 暗行御史 趙然春의 別單에 대해 回啓하는 備邊司의 啓/軍弊, 還米改色, 元會穀, 作錢輸納, 牧場收稅, 席匠復戶, 火田收稅, 堤堰, 統營都試/ 연월일 순조 30년 1830년 08월27일(음)/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상좌도 암행어사 조연춘(趙然春)의 별단(別單)을 보니, 그 하나는, 군사의 폐단은 부당하게 투속(投屬)하는 명색을 모두 기록할 수 없고, 대오(隊伍)가 비어 백징(白徵)하는 일이 잔약한 백성들에게 두루 미치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각 고을에 알려서 제반 누정(漏丁)과 각종 보졸(保卒)을 일일이 조사해서 충당해야 하겠고, 전답의 폐단은 경계가 바르지 않아 농간을 부리는 일이 점차 늘어나므로 실로 이정(釐正)하고자 하면 양전(量田)을 의논해야 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일에 익숙한 수재(守宰)를 택하여 방도를 강구해서 먼저 네, 다섯 고을부터 비용을 헤아려서 되도록 공화(公貨)에서 떼어 주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해야 하겠으며, 환곡의 폐단은, 갖가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관속(官屬)은 살림의 방편으로 삼고 백성들은 함정(陷穽)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조항을 묘당에서 좋은 쪽으로 품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 가지 정사가 모두 문란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모두 모여 백성들이 곤궁하고 파리해져서 점차 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후한 조정의 명령이 엄격하였을 뿐만이 아닌데도 한갓 문구(文具)로 돌아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령이 된 자가 계속 편히 지내며 재물을 탐하며 전혀 경동(警動 : 깨우쳐 격려함 )하는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이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신이 여러 고을에 엄히 신칙해서 전과 같이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대오를 메워 충당하는 방법과 전결(田結)을 조사하여 시정하는 방도 및 조적(??)의 법을 밝히는 정사는 마음을 다하여 강구해서 어사의 별단에서 논한 여러 폐단을 일일이 개혁하여 효과가 있도록 기하되, 이후에 다시 이러한 폐단이 귀에 들리게 되면 당해 수령을 법에 비추어 엄히 감죄(勘罪)하겠다고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 예천박물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문화재교육 인증기관으로 등극함...축하합니다.

 

  예천박물관(예천박물관 '문화재교육 인증기관 등극') [기사] : 예천박물관이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심사에서 ‘덩실덩실 예천청단놀음’이 인증 받았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재보호법」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해 3년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예천박물관은 전국 공립박물관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된 ‘덩실덩실 예천청단놀음’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된 ‘예천청단놀음’을 주제로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이며 초등학교 3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이론교육, 종이모형(페이퍼크래프트)을 이용한 주지놀음, 지연광대놀음 구현, 역할극 등 체험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구재는 201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중 교육개발지원사업에 응모해 전액 국비 지원받아 제작됐으며 지역 정체성을 잘 살려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상했다는 호평을 받아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예천신문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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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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