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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1,985:비변사등록...(축,우효빈)
작성자장병창 @ 2022.11.11 06:08:32

  도청신도시 예천 1,985 : 비변사등록...(부, 우효빈 예천초 학생, 금성출판사의 제10회 잉글리시버디 말히기대회에서 지역우수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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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는, 동래부(東萊府)에 추가로 하납(下納)하는 환미(還米)를 개색(改色)하는 일이 연안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다. 공작미(公作米)와 왜요미(倭料米)는 본래 정해진 숫자가 있고, 그 외에 연향(宴享)과 일공(日供), 태가(?價)와 잡비(雜費)를 대전(代錢)하여 수봉(收捧)하는 것이 8천여 석이나 되는데, 이를 모두 상정(詳定)으로 내려 주므로 상정 외에 남는 것은 한갓 하속배(下屬輩)가 생활하는 밑천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 시작하여 선혜청(宣惠廳)에서 내려 주는 햅쌀 외에 차지 않는 수를 별균미(別均米)를 분배하여 상정으로 수봉하도록 하여 대전을 내어 주는 곳에서 사용하게 하고, 하납의 원래 쌀을 다시 작전하지 못하게 하면, 동래부의 비축은 자연 부족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혹 더 그어주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많고 적고를 막론하고 일체 상정으로 그어주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납한 것을 환미로 주는 것은 과연 영남 사람들의 폐단이 되고 있는데, 왜공(倭供)에 소용되는 것을 억지로 정해서는 안 되고 결미(結米)로 거둔 것도 넉넉히 주기 어려워서 끝내 시정할 방도를 얻지 못하였는데, 대개 공작미는 시가(市價)에 따라 많은 수를 작전하는 것은 경법(經法)에 어긋납니다.

 

  추가로 주는 쌀을 상정에 준하여 모두 대전으로 받아들이면 공용에 손해가 없으므로 저 작전을 감축하고 대전을 허용하면 실로 폐단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방도가 되겠으나, 변방의 사정을 멀리에서 헤아리기도 어려우니, 도신이 관문으로 동래부사에게 물어서 편리한지의 여부를 헤아려 하나를 지적하여 등문(登聞)하게 한 후에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도내 원회계부(原會計簿)의 각 곡식이 근래 점차 크게 감축되어 각종 지출에 매번 원래의 곡식을 깎아먹게 되니, 이는 참으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각 산성의 향미(餉米)를 얼음이 언 먼 길에 수송하는 것이 백성들의 폐단이 되고 있으므로 매년 도신이 걸핏하면 하봉(下捧)하기를 청합니다. 이미 평창(平倉)에 있으니 곧 산성의 향곡이 아닙니다. 조령(鳥嶺)·금정(金井) 두 산성의 향미를 6천 석에 한하여 원회계부에 옮겨 붙이고, 조령에 속한 고을 가운데 예천(醴泉)·용궁(龍宮) 두 고을에 있는 쌀을 모두 옮겨 붙이고, 작년에 피모(皮牟)를 작미(作米)한 4천 석을 별치창(別置倉)에 추가로 기록해서 전체 모조(耗條)로 회록하게 하는 일입니다. 원회계부의 곡물이 점차 감축되는 것은 실로 작은 근심이 아니고 이미 본도의 도백(道伯)이 장계로 청한 것이 있으니, 다시 충분히 상의한 뒤에 품처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좌우 연안에 소재한 통영(統營) 곡식의 모조를 시가에 따라 작전해서 실어다 납부하여 해영(該營)에서 곡물을 사서 배정해서 사용하게 하고, 시가(市價)와 정가를 참작해서 감영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각 읍진(邑鎭)에 모두 알려 값이 다르다는 탄식이 없게 하며, 또 각 고을에 소재한 통영창고의 조적(??)에 감색을 보내지 말고 당해 고을에 붙이도록하며, 본곡을 가져다 쓸 일이 있으면 역시 시가로 작전하여 실어다 납부하는 일입니다. 연안 고을의 모조를 배로 운반해서 납부하고 영창(營倉)의 곡식을 교리(校吏)가 가서 수봉하는 것은 참으로 고을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었으므로 변통에 대한 논의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좌우 암행어사의 논의가 지금 또 이와 같으니, 도신이 해영과 협의하여 좋은 쪽으로 변통해서 백성들의 폐단을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목장(牧場)에서 세를 거두는 일이 지나쳐 한계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지탱하기가 어려움에도 감영에서 관리하지 않으니, 더욱 법을 제정한 본뜻이 아닙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먼저 둔세(屯稅)부터 전례를 상세히 참고하고 읍결(邑結)을 참조해서 헤아려 수를 정한 후에 사복시(司僕寺)와 협의하여 합당하게 할 것이며, 감색의 무리가 과외로 조종하는 폐단은 도신이 드러나는 대로 엄히 감죄하게 하는 일입니다. 목장의 세는 원래 정세(正稅)와는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들어 저것에 준하고자 하면 장애가 되는 단서가 많을 듯한데, 높은 값으로 지나치게 거두는 폐단은 아마도 중간에서 좋지 않은 예를 만든 것으로서 해시(該寺)에서 아는 바가 아니니, 도신이 경시(京寺)의 소관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보고 듣는 대로 특별히 통제하여 단속하는 실효가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석자(席子 : 돗자리 )를 경공(京貢)으로 한 후 여덟 고을 석장(席匠) 등의 복호(復戶)를 숫자대로 모두 상납하고 보인(保人)은 모두 군역(軍役)에 충당하여 조금도 의뢰할 데가 없으나, 영읍(營邑)에서 쓰이는 것은 전처럼 짜서 바치고, 또 경공을 헐값에 억지로 정하고 이어 석민(席民)에게 실어다 납부하게 하며, 품질이 나쁘다고 하여 다시 점퇴(點退)를 일삼으므로 도피가 이어지고, 남은 백성들은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경공을 즉시 혁파하고, 다시 여덟 고을의 석민에게 전처럼 짜서 바치게 하는 일입니다. 당초 경공으로 만든 것은 실로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지금에 와서 혁파한다는 것도 이랬다저랬다 하는 일이며, 경공을 억지로 정하고 점퇴하여 석민이 병폐를 입게 하는 것은 실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공인을 엄히 단속해서 감히 전과 같이 말썽을 부리는 일이 없게 하고, 또 도신으로 하여금 여덟 고을을 엄히 신칙하게 해서 석민을 감싸 보호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조처해서 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화전(火田)에서 세를 거두는 일이 정전(正田)에 비교해서 도리어 더하니, 각 고을에 특별히 신칙해서 반드시 25일경(日?)을 1결(結)로 정하고, 현재의 경작에 따라 전안(田案)을 만들고 3년 간격으로 총수를 고쳐서 바꾸지 못하게 하며, 세를 거두는 규정은 매 결에 무명 10필(疋)로 하고, 매 필에 잡비를 겸하여 통틀어 2냥 5전을 받아들이고 각종 받아들이는 것은 일체 혁파하되, 법식을 어기고 함부로 받아들이는 고을이 있는 경우 감영에서 드러나는 대로 엄히 감죄하는 일입니다. 화세(火稅)에 대한 한 가지 일은 역시 두메에 사는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동총(洞摠)·면총(面摠)이라는 명칭이 있으니, 그 집총(執摠)을 억지로 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돌세(?稅)·비세(扉稅)라는 말도 있으니 세를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신에게 엄히 신칙해서 각 고을의 화세에 대해 그 집총하고 세를 거두는 일을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정한 제도에 따르게 하여, 혹시라도 억지로 정하여 억울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게 해서 빈궁한 백성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제언(堤堰)은 바로 농사를 이롭게 하는 요긴한 방도인데 대부분 폐기되어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믿을 것이 없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각 고을에 관문을 보내어 안(案)에 들어있는 제보(堤洑)를 곳마다 직접 조사해서 소통시키고 준설하고 수축할 것이며, 새로 만든 제보는 이익을 보는 토지에서 대토(代土)를 획급하고, 대토가 어렵다면 세곡(稅穀)에서 헤아려 정해서 주고 결복(結卜)은 혹여 전처럼 감해달라고 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매년 9월에 제언에 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황을 각 고을에서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추첨을 해서 적간(摘奸)하여 그 근만(勤慢)으로 전최(殿最)해서 권장하고 징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수리(水利)는 농정(農政)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전후하여 제언에 대한 신칙이 거듭되었을 뿐만이 아닌데 대부분이 새어나가고 막히도록 방임하였으며, 또 이처럼 암행어사가 폐단을 진술하기까지 하였으니, 외방 고을에서 거행하는 바는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한 도가 이와 같다면 나머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이 관문으로 여러 도(道)와 사도(四都)에 신칙하여 특별히 소통시키고 관개(灌漑)하게 해서 실효가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좌수영(左水營) 주사(舟師)의 교속(校屬)을 통영(統營)에서 합하여 시험보이므로 결국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법에 흠이 되고 있으니, 다른 곤영(梱營)의 예에 따라 별도로 본영의 도시(都試)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통영에서 이미 삼도(三道)의 주사를 관장하고 있는데, 좌수영에 별도로 도시를 설치하는 것은 통할(統轄)하는 제도에 어긋나므로 내버려 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효행(孝行)과 열행(烈行)에 대한 일입니다. 해조(該曹)에서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비변사등록 265책 > 고종 21년 윤5월 > 啓字僞造罪人 申泰璜, 紅牌僞造罪人 尹榮輔 등을 秋曹로 보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도망한 3인은 속히 잡으라고 申飭할 것을 청하는 議政府의 啓(1884-05-29(윤))/ 기사제목 啓字僞造罪人 申泰璜, 紅牌僞造罪人 尹榮輔 등을 秋曹로 보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도망한 3인은 속히 잡으라고 申飭할 것을 청하는 議政府의 啓/ 연월일 고종 21년 1884년 윤05월29일(음)/ 府啓曰, 卽見右捕廳所報, 則本廳所捉僞造啓字罪人申泰璜, 隨從李世熙·洪·醴泉吏房朴齊衡·尙州吏房朴宰洪, 刑曹移來, 尙州下吏朴正韶等及僞造紅牌罪人尹榮輔·孔益東等, 招辭, 竝修成冊牒報, 而李元俊·金仲千·鄭周伯等, 在逃未捕爲辭矣, 挽近法綱頹弛, 人心悖頑, 其所可驚可?者, 不一而足, 而甚至於僞寶摸印之變而極矣, 諸囚情節, 雖自捕廳, 次第査究, 施律之適輕適重, 犯罪之其首其從, 宜責攸司, 上項罪人等, 竝移送秋曹, 築底窮?, 按法處之, 在逃三漢, 刻期?捉之意, 申飭兩捕廳, 何如, 答曰, 允。(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 : 국역비변사등록 265책 > 고종 21년 윤5월 > 啓字僞造罪人 申泰璜, 紅牌僞造罪人 尹榮輔 등을 秋曹로 보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도망한 3인은 속히 잡으라고 申飭할 것을 청하는 議政府의 啓(1884-05-29(윤))/ 기사제목 啓字僞造罪人 申泰璜, 紅牌僞造罪人 尹榮輔 등을 秋曹로 보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도망한 3인은 속히 잡으라고 申飭할 것을 청하는 議政府의 啓/ 연월일 고종 21년 1884년 윤05월29일(음)/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우포청(右捕廳)에서 보고한 바를 보면 ‘본청(本廳)에서 잡은 계자인(啓字印)을 위조한 죄인 신태황(申泰璜)과 수종(隨從) 이세희(李世熙)·홍준(洪), 예천(醴泉) 이방(吏房) 박제형(朴齊衡), 상주(尙州) 이방 박재홍(朴宰洪), 형조(刑曹)로 옮겨 온 상주 하리(下吏) 박정소(朴正韶) 등과 홍패(紅牌)를 위조한 죄인 윤영보(尹榮輔)·공익동(孔益東) 등의 공초(供招) 사연을 모두 성책(成冊)으로 첩보(牒報)하고, 이원준(李元俊)·김중천(金仲千)·정주백(鄭周伯) 등은 도망중이어서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였습니다. 근래 법과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해지며 인심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완악해진 나머지 그 놀랄 만하고 탄식할 만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 심지어 옥새(玉璽)를 위조하는 극렬한 변고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죄수의 정절(情節)은 비록 포도청에서 차례로 조사하여 구명하겠지만 율(律)을 시행하는 데 있어 경중을 알맞게 하고, 죄에 있어 수범자와 종범자를 가리는 일은 해당 관사에서 책임지어야 하니 상항(上項)의 죄인들을 모두 형조로 이송(移送)하여 철저히 조사한 다음 법에 의거해 처리하며, 도망중인 세 놈은 기한을 정해 찾아내어 붙잡으라고 양쪽 포도청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http://db.history.go.kr/ 2014)

 

  비변사등록사목ㆍ절목류집성(備邊司謄錄事目․節目類集成) [冊] : 김인걸(金仁杰)...등의 편저로, 한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서 2002년에 발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4층 인문과학실에 소장되어 있다. 예천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www.nl.go.kr 2006)

 

  ◆ 우효빈 예천초 학생, 금성출판사의 제10회 잉글리시버디 말히기대회에서 지역우수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우효빈(잉글리시버디 말하기 대회 지역우수상) [기사] : 예천초등학교 3학년 우효빈 양이 최근 금성출판사의 '제10회 잉글리시버디 말하기 대회'에서 지역우수상을 수상했다. 우효빈 양의 아버지는 공무원 우항구 씨, 어머니는 지역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아(본명 구미아) 씨다.(예천신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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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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