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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2,092 : 산업재산권법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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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선 심사제도 = 275/ 1. 의의 = 275/ 2. 우선 심사의 대상 = 276/ 3. 우선 심사의 신청 = 274/ 4. 우선 심사의 결정 및 심사 = 277/ 제4절 특허출원의 심사 = 277/ Ⅰ. 특허거절결정 = 278/ 1. 거절이유의 대상 = 278/ 2. 거절결정의 효과 = 279/ Ⅱ. 특허결정 = 280/ 1. 특허결정 = 280/ 2. 특허의 등록공고 = 280/ 제5절 특허이의신청제도 = 282/ Ⅰ. 특허이의의 신청 = 283/ 1. 이의신청인 = 283/ 2. 이의신청기간 및 신청서 = 283/ 3. 이의신청이유 = 284/ Ⅱ. 특허이의신청 절차 = 286/ 1. 특허이의의 신청 = 286/ 2. 심사관 합의체 = 286/ 3.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 286/ 4. 직권심사 = 287/ Ⅲ. 이의신청의 결정 = 287/ Ⅳ.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288/ 제5장 특허등록 = 289/ 제1절 특허료 및 수수료 = 289/ Ⅰ. 의의 = 289/ Ⅱ. 특허료의 법적 성질 = 289/ Ⅲ. 특허료 및 수수료의 납부 = 290/ 1. 특허료의 납부 = 290/ Ⅳ. 특허료 및 수수료의 감면 = 291/ 1. 특허료 및 수수료의 면제 = 291/ 2. 특허료 및 수수료의 감면 = 291/ Ⅴ. 특허료의 반환 = 291/ 제2절 특허등록 = 292/ Ⅰ. 의의 = 292/ Ⅱ. 등록사항 = 292/ 1. 특허법상의 등록사항 = 292/ 2. 특허등록령상의 등록사항 = 292/ Ⅲ. 등록의 종류 = 293/ 1. 등록신청에 의한 분류 = 293/ 2. 내용에 의한 분류 = 294/ 3. 형식에 의한 분류 = 294/ 4. 효력에 의한 분류 = 295/ Ⅳ. 등록절차 = 295/ Ⅴ. 등록의 효력 = 296/ 1. 효력의 발생 = 296/ 2. 대항력의 발생 = 296/ 3. 추정적 효력 = 296/ 4. 형식적 확정력 = 296/ Ⅵ. 등록신청의 불수리 = 297/
제6장 특허권 = 298/ 제1절 특허권 = 298/ Ⅰ. 의의 = 298/ 1. 특허권의 의의 = 298/ 2. 소유권과의 비교 = 299/ 3. 특허권의 본질 = 299/ 4. 특허권의 성질 = 300/ Ⅱ. 특허권의 발생 = 301/
1. 특허권의 설정등록 = 301/ 2. 특허증의 교부 = 301/ 3. 특허원부의 비치 = 302/ Ⅲ. 특허권의 존속기간 = 302/ 1. 특허권의 존속기간 = 302/ 2.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303/ Ⅳ. 특허권의 효력 = 307/ 1. 적극적 효력 = 307/ 2. 소극적 효력 = 310/ Ⅴ. 특허권의 효력제한 = 313/ 1. 시간적 제한 = 313/ 2. 장소적 제한 = 313/ 3. 내용적 제한 = 314/ Ⅵ. 특허권자의 의무 = 318/ Ⅶ. 특허권의 변동 = 320/ 1. 특허권의 이전 = 321/ 2. 특허권의 소멸 = 322/ Ⅷ. 특허권의 공유 = 324/ 1. 의의 = 324/ 2. 공유특허권의 지분 = 324/ 3. 공유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 325/ 제2절 실시권 = 327/ Ⅰ. 의의 = 327/ 1. 실시권의 내용 = 327/ 2. 실시권의 효력과 범위 = 327/ 3. 실시권의 종류 = 328/ 4. 당사자의 변동 = 330/ 5. 실시권의 소멸 = 331/ Ⅱ. 전용실시권 = 332/ 1. 의의 = 332/ 2. 전용실시권의 성립 = 332/ 3. 범위 = 332/ 4. 효력 = 333/ 5.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른 의무 = 334/ 6. 이전․포기 = 335/ 7. 재실시권 및 질권 = 335/ Ⅲ. 허락실시권 = 335/ 1. 의의 = 335/ 2. 범위 = 336/ 3. 효력 = 336/ 4. 등록 통상실시권의 효력 = 337/ 5.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의무 = 338/ 6. 이전 및 포기 = 338/ Ⅳ. 법정실시권 = 339/ 1. 의의 = 339/ 2. 대가의 지급 = 339/ 3. 효력 = 339/ 4. 내용 = 340/ Ⅴ. 강제실시권 = 350/ 1. 의의 = 350/ 2. 국방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351/ 3. 재정에 이한 실시권 = 352/ 4.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 = 358/ 제3절 특허권의 침해 = 361/ Ⅰ. 의의 = 361/ 1. 특허권침해의 특수성 = 361/ 2. 권리침해의 성립요건 = 361/ Ⅱ. 침해의 판단 = 363/ 1. 판단의 기본원칙 = 363/ 2. 판단의 주체 = 364/ 3. 판단의 대상 = 364/ 4. 판단의 수단 = 365/ Ⅲ. 권리침해의 유형 = 365/ 1. 직접침해 = 365/ 2. 간접침해 = 367/ 제4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 371/ Ⅰ. 민사적인 구제 = 371/ 1. 침해금지청구권 = 371/ 2. 손해배상청구권 = 376/ 3. 신용회복청구권 = 381/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382/ Ⅱ. 형사적인 구제 = 384/ 1. 특허권침해죄 = 384/ 2. 위증죄 = 386/ 3. 허위표시죄 = 387/ 4. 사위행위죄 = 388/ 5. 비밀누설죄 = 388/ 6. 과태료 = 388/ Ⅲ. 기타 = 389/ 1. 심판상의 구제 = 389/ 2. 화해․중재에 의한 구제 = 389/ 3. 알선․조정에 의한 구제 = 390/ Ⅳ. 침해주장에의 대응 = 390/ 1.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 390/ 2.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 392/ 제7장 심판 및 소송 = 393/ 제1절 심판 = 393/ Ⅰ. 의의 = 393/ 1. 의의 = 393/ 2. 심판 절차의 개관 = 394/ Ⅱ. 심판의 종류 = 400/ 1. 내용에 따른 구분 = 400/ 2. 독립성여부에 따른 구분 = 402/ 3. 구조에 따른 구분 = 402/ 4. 심급에 따른 구분 = 403/
Ⅲ. 심판의 주체 = 403/ 1. 특허심판원 = 403/ 2. 심판관 = 403/ 3. 청구인 = 407/ 4. 공동심판 = 409/ 5. 참가 = 411/ Ⅳ. 심판절차 = 414/ 1. 심판의 청구 = 414/ 2. 형식심사 = 417/ 3. 심리 = 419/ 4. 증거 = 424/ 5. 심리의 병합․분리 = 428/ Ⅴ. 각종 심판제도 = 429/ 1. 거절결정불복심판 = 430/ 2.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434/ 3. 특허무효심판 = 436/ 4.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442/ 5. 권리범위확인심판 = 444/ 6. 정정심판 = 448/ 7. 정정무효심판 = 451/ 8.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453/ 9. 부수적 심판 = 455/ Ⅵ. 심판의 종결 = 456/ 1. 심결 = 456/ 2. 심판청구의 취하 = 459/ 3. 결정 = 459/ Ⅶ. 심판비용 = 460/ 1. 의의 = 460/ 2. 심판비용의 부담 = 460/ 3. 심판비용의 범위 및 심판 = 461/ 4. 심판비용의 예납 = 461/ 5. 심판비용액의 결정 = 461/ 제2절 재심 = 462/ Ⅰ. 의의 = 462/ Ⅱ. 재심사유 = 462/ 1. 일반 재심사유 = 462/ 2.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 = 463/ 3. 재심의 절차 = 463/ 4. 재심의 심리 = 465/ 5. 심결 = 465/ 6.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3절 특허소송 = 467/ Ⅰ. 의의 = 467/ 1. 의의 = 467/ 2. 특허소송의 성격 = 467/ Ⅱ. 심결 취소소송 = 468/ 1. 의의 = 468/ 2. 심결 취소소송의 성질 = 468/ 3. 특허법원 = 469/ 4. 소제기의 기간 및 통지 = 469/ 5. 당사자적격 = 470/ 6. 소장 = 470/ 7. 판결 = 471/ 8. 불복 = 472/ 9. 소의 취하 = 472/ Ⅲ. 상고 = 472/ 1. 의의 = 472/ 2. 법적성격 = 472/ 3. 상고이유 및 대상 = 472/ 4. 상고절차 = 473/ 5. 상고제기의 효과 = 474/ 6. 상고의 재판 = 474/ 7. 판결 = 474/ Ⅳ.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한 소 = 475/ 1. 의의 = 475/ 2. 법적성격 = 475/ 3. 소송의 대상 = 475/ 4. 당사자적격 = 476/ 5. 소송의 효과 = 477/ 제8장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 478/ 제1절 서 = 478/ Ⅰ. 의의 및 배경 = 478/ Ⅱ. 절차상의 특징 = 478/ 제2절 조약의 체제 = 479/ Ⅰ. 주요내용 = 479/ Ⅱ. 구성 = 479/ 제3절 국제출원절차 = 480/ Ⅰ. 국제출원 = 480/ 1.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480/ 2.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 및 방법 = 480/ 3. 국제출원일 = 481/ 4. 국제출원의 보정명령 = 482/ 5.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 482/ 6. 대표자 등 = 482/ 7. 국제출원의 수수료 = 482/ Ⅱ.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 483/ Ⅲ. 국제조사 = 483/ Ⅳ. 국제공개(international publication) = 484/ Ⅴ. 국제예비심사 = 485/
Ⅵ. 국내단계(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486/ 1.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486/ 2.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486/ 3.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 486/ 4.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 487/ 5.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488/ 6.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 488/ 7. 보정의 특례 = 489/ 8. 이중출원시기의 제한 = 489/ 9.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489/ 10.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 490/ 11. 취소결정의 특례 = 490/ 12.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 490/ 13.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490/ 제3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법 총론 = 495/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 495/ Ⅰ. 의의 = 495/ Ⅱ. 실용신안제도의 존폐․수정론 = 495/ 1. 폐지론 = 496/ 2. 존치론 = 496/ 3. 수정론 = 496/ Ⅲ. 실용신안제도의 운용 = 497/ 1. 짧은 특허 = 498/ 2. 소특허 = 498/ 3. 순수 실용신안 = 498/ Ⅳ. 실용신안제도의 기본구조 = 498/ 1. 발명의 보호 = 499/ 2. 등록제도 = 499/ 3. 사전심사 = 499/ Ⅴ. 다른 법과의 비교 = 500/ 1. 특허법과의 비교 = 500/ 2. 의장법과의 비교 = 502/ 제2절 실용신안법의 목적 = 503/ 제3절 실용신안법상의 정의 = 503/ Ⅰ. 고안 = 504/ Ⅱ. 등록실용신안 = 504/ Ⅲ. 실시 = 504/ 제4절 실용신안절차상의 총칙 및 특허법 준용 = 505/ Ⅰ. 절차의 무효 = 505/ Ⅱ. 대리권의 범위․복수당사자의 대표 = 506/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등록출연 = 507/ 제1절 등록요건 = 507/ 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 507/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507/ 2.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 508/ 3. 새로운 것 = 510/ 4. 진보성 = 511/ 5. 선출원 = 511/ Ⅱ.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 512/ 제2절 등록출원 = 513/ Ⅰ. 등록출원 = 513/ Ⅱ. 형식검사 = 514/ 1. 의의 = 514/ 2. 형식심사의 대상 = 514/ 3. 형식심사 및 위반 = 516/ 4. 불복 = 517/ Ⅲ. 보정 = 517/ 1. 절차의 보정 = 517/ 2. 명세서․도면의 보정 = 518/ 3.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 = 518/ 4.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 519/ Ⅳ. 등록출원절차상의 제도와 특허법의 준용 = 519/ 1.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 519/ 2. 분할출원 = 519/ 3. 이중출원 = 522/ 4. 우선권 주장 = 524/ 5. 특허법의 준용 = 527/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 528/ 제1절 의의 = 528/ 제2절 절차 = 528/ Ⅰ. 청구절차 = 528/ 1. 청구 = 528/ 2. 청구범위 = 529/ 3. 기술평가청구서의 제출 = 529/ 4. 청구사실의 공보게재 = 529/ Ⅱ. 기술평가 = 530/ 1. 심사관의 기술평가 = 530/ 2. 기술평가사항 = 530/ 3. 취소통지와 명세서․도면의 정정 = 530/ 4. 기술평가절차의 중지 = 531/ Ⅲ. 기술평가의 결정 = 531/ Ⅳ. 기술평가의 효과 = 531/ Ⅴ. 기술평가에 대한 불복 = 532/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 533/ 제1절 등록료 수수료 = 533/ Ⅰ. 등록료 = 533/ 1. 등록료의 납부 = 533/ 2. 등록료의 추가납부 = 533/ Ⅱ. 수수료 = 534/ Ⅲ. 등록료․수수료의 반환 = 534/ 제2절 실용신안의 등록 = 534/ Ⅰ. 실용신안의 등록 = 534/ 1. 설정등록 = 534/ 2. 등록공고 = 535/ Ⅱ.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 535/ 제3절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 535/ Ⅰ. 의의 = 535/ Ⅱ. 절차 = 536/ Ⅲ. 특허법의 준용 = 536/ 제5장 실용신안권과 보호 = 537/ 제1절 실용신안권 = 537/ Ⅰ. 실용신안권 = 537/ 1. 의의 = 537/ 2. 효력 = 538/ Ⅱ. 실시권 = 538/ 1. 의의 = 538/ 2. 법정실시권 = 538/ 제2절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 539/ Ⅰ. 의의 = 539/ 1. 침해로 보는 행위 = 539/ 2. 실용신안유지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 = 540/ Ⅱ. 민사상의 보호 = 540/ 1. 침해금지청구권 = 540/ 2. 손해배상청구권 = 541/ 3. 신용회복조치청구권 = 541/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41/ Ⅲ. 형사상의 보호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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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