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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2,093 : 산업재산권법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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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용신안권침해죄 = 542/ 2. 위증죄 = 542/ 3. 허위표시의 죄 = 542/ 4. 사위행위의 죄 = 543/ 5. 비밀누설죄 = 543/ 제6장 심판․재심 및 소송 = 544/ 제1절 심판 = 544/ Ⅰ. 심판의 청구 = 544/ 1. 의의 = 544/ 2. 심판청구의 방식 = 544/ 3. 심판청구서의 보정 = 545/ Ⅱ. 심판의 종류 = 545/ 1.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 545/ 2. 권리범위확인심판 = 546/ 3. 정정심판 = 546/ 4. 정정의 무효심판 = 547/ 5.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 548/ 6.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548/ 7.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548/ 제2절 특허법의 준용과 차이 = 549/ Ⅰ. 보정각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폐지 = 549/ Ⅱ. 심사전치의 부존재 = 549/ Ⅲ.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549/ Ⅳ.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549/ Ⅴ. 정정심판의 청구시기 = 550/ 제4편 의장법/ 제1장 의장법 총론 = 553/ 제1절 의장제도의 목적 = 553/ Ⅰ. 의의 = 553/ 1. 의장의 보호 = 553/ 2. 의장의 이용 = 554/ 3. 의장의 창작장려 = 554/ 4. 의장과 산업발전 = 554/ Ⅱ. 해석론 = 555/ 1. 창작설 = 555/ 2. 경업설 = 555/ 3. 수요설 = 555/ 제2절 의장보호에 관한 주변법 = 556 Ⅰ. 상표법과의 차이 = 556/ 1. 권리의 내용 = 556/ 2. 구성요소 = 556/ 3. 등록요건 = 557/ 4. 존속기간 = 557/ Ⅱ. 저작권법과의 차이 = 557/ 1. 정의 및 목적 = 557/ 2. 권리 = 557/ 3. 효력 = 558/ 4. 권리의 존속기간 = 559/ Ⅲ.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 559/ Ⅳ.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559/ Ⅴ. 대외무역법 = 559/ Ⅵ. 산업디자인진흥법 = 560/ 제2장 의장의 등록 = 561/
제1절 의장의 성립요건 = 561/ Ⅰ. 의장의 물품성 = 562/ 1. 정의 = 562/ 2. 요건 = 562/ 3. 물품성에 논의가 있는 경우 = 564/ 4. 물품의 종류 = 565/ Ⅱ. 의장의 형태성 = 567/ 1. 의의 = 567/ 2. 형태성의 내용 = 567/ 3. 형태성에 의한 유사판단 = 568/ Ⅲ. 의장의 시각성 = 569/ 1. 의의 = 569/ 2. 내용 = 569/ Ⅳ. 의장의 심미성 = 569/ 1. 의의 = 569/ 2. 미감에 대한 학설 = 570/ 3. 심미성의 판단 = 571/ Ⅴ. 동적 의장 = 571/ 1. 의의 = 571/ 2. 성립요건 = 572/ Ⅵ. 부분의장 = 573/ 1. 의의 = 573/ 2. 성립요건 = 573/ 3. 절차 = 574/ 제2절 의장의 등록요건 = 574/ Ⅰ. 공업상 이용가능성(工業性) = 574/ 1. 공업상의 의의 = 574/ 2. 산업상 이용가능성과의 비교 = 575/ 3. 공업성이 없는 의장 = 575/ 4. 구체성이 결여된 의장 = 577/ Ⅱ. 신규성 = 581/ 1. 의의 = 581/ 2. 신규성의 판단 = 582/ 3. 신규성이 없는 의장 = 583/ 4. 신규성 상실의 효과 = 585/ 5. 신규성 상실의 예외 = 585/ 6.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587/ Ⅲ. 창작의 비용이성(곤란성, 구별성) = 590/ 1. 의의 = 590/ 2. 창작성이 판단 = 590/ 3. 창작성의 내용 = 591/ 제3절 의장의 부등록요건 = 592/ Ⅰ. 부등록사유 = 593/ 1.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 593/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 593/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 593/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 594/ Ⅱ. 법적 취급 = 595/ 제4절 의장의 동일․유사 = 595/ Ⅰ. 의의 = 595/ Ⅱ. 동일․유사의 판단 = 596/ 1.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 596/ 2. 유사여부의 판단 = 596/ 제5절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598/ 제6절 의장의 특유제도 = 598/ Ⅰ. 유사의장제도 = 599/ 1. 의의 = 599/ 2. 유사의장제도에 관한 학설 = 599/ 3. 등록요건 = 600/ 4. 유사의장등록의 효과 = 602/ Ⅱ. 비밀의장제도 = 602/ 1. 의의 = 602/ 2. 비밀의장의 청구 = 603/ 3. 비밀의장등록의 효과 = 604/ Ⅲ. 한 벌 물품의장제도 = 604/ 1. 의의 = 604/ 2. 등록요건 = 604/ 3. 한 벌 물품 의장의 등록 = 605/ 4. 한 벌 물품 의장권의 효과 = 606/ Ⅳ. 복수의장 1출원제도 = 606/ 1. 의의 = 606/ 2. 등록요건 = 606/ 3. 등록의 효과 = 607/ Ⅴ. 의장법에만 없는 제도 = 607/ 1. 심사청구제도 = 607/ 2. 정정심판제도 및 정정무효심판제도 = 608/ 3. 기타 = 608/ 제3장 의장등록의 출원․심사․등록절차 = 609/ 제1절 의장등록출원 = 609/ Ⅰ. 출원서류 = 609/ 1. 출원서 = 609/ 2.도면 = 610/ 3. 부적법한 출원서류의 반려 = 612/ Ⅱ. 절차상의 제 원칙 및 제도 = 613/ 1. 1의장 1출원의 원칙 = 613/ 2. 출원의 분할 = 614/ 3. 출원의 변경 = 615/ 4. 출원의 보정 = 616/ 5.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619/ 6. 출원공개 = 621/ 7. 정보공개 = 623/
제2절 의장등록심사절차 = 624/ Ⅰ. 거절결정 = 625/ 1. 거절이유 = 625/ 2. 거절이유의 통지 = 625/ Ⅱ. 등록결정 = 625/ 제3절 의장무심사등록출원 = 626/ Ⅰ. 의의 = 626/ Ⅱ. 등록요건 = 627/ 1. 지정된 물품에 해당할 것 = 627/ 2. 의장등록출원에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을 것 = 627/ 3. 제26조 제2항 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627/ 4.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 627/ Ⅲ. 효과 = 628/ 1. 부적법한 경우 = 628/ 2. 적법한 경우 = 628/ Ⅳ. 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 = 628/ 1. 이의신청 = 628/ 2. 결정 = 629/ 제4절 등록절차 = 630/ Ⅰ. 의의 = 630/ Ⅱ. 등록료의 납부 = 630/ 1. 의장등록료 = 630/ 2. 의장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의장별 포기 = 630/ 3. 등록료의 추가납부 = 630/ Ⅲ. 등록 = 631/ 1. 의장등록원부 = 631/ 2. 설정등록의 효과 = 631/ Ⅳ. 등록공고 = 633/ 1. 의의 = 633/ 2. 등록공고의 대상 = 633/ 3. 등록공고의 효과 = 633/ 제4장 의장권 = 634/ 제1절 의장권 = 634/ Ⅰ. 의장권의 효력 = 634/ Ⅱ. 의장권의 효력제한 = 635/ 1. 공익과 산업발전을 위한 제한 = 635/ 2. 이용․저촉에 관계에 의한 제한 = 635/ 3. 실시권의 존재에 의한 효력제한 = 635/ 4. 의장권의 공용징수에 의한 효력제한 = 635/ Ⅲ. 의장권의 변동 = 635/ Ⅳ. 의장권자의 의무 = 636/ 제2절 실시권 = 636/ 제3절 의장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 636/ Ⅰ. 의의 = 636/ Ⅱ. 의장권침해의 성립요건 = 636/ Ⅲ. 침해의 구제방법 = 637/ 1. 민사적인 구제방법 = 637/ 2. 형사적인 구제방법 = 638/ 3. 양벌규정 = 639/ 4. 과태료 = 639/ 제5장 심판 및 소송 = 640/ 제1절 심판 = 640/ 제2절 재심 = 641/ 제3절 소송 = 641/ 제5편 상표법/ 제1장 상표법 총론 = 645/ 제1절 상표제도의 의의 = 645/ Ⅰ. 상표법의 의의 = 645/ Ⅱ. 상표법의 목적 = 646/ 1. 상표의 보호 = 646/ 2.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 = 646/ 3. 수요자의 이익보호 = 647/ 4. 산업발전에의 이바지 = 647/
Ⅲ. 상표법의 원리 = 647/ Ⅳ. 우리 법상의 제 원칙 = 649/ 1. 등록주의 = 649/ 2. 심사주의 = 649/ 3. 선출원주의 = 650/ 4. 출원공고주의 및 이의신청주의 = 650/ 제2절 상표법의 보호대상 = 651/ Ⅰ. 상표의 개념 = 651/ 1. 현행법상의 상표 개념 = 651/ 2. TRIPs협정상의 상표 = 656/ 3. 미연방상표법 = 656/ 4. CTM(공동체상표법) = 657/ Ⅱ. 상표의 분류 = 659/ 1.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659/ 2. 기능에 의한 분류 = 659/ 3. 등록 여부에 의한 분류 = 659/ 4. 주체에 의한 분류 = 660/ 5. 기타의 분류 = 660/ Ⅲ. 상표법상의 표상 = 661/ 1. 상표(trademark) = 661/ 2. 서비스표 = 661/ 3. 단체표장 = 662/ 4. 업무표장 = 663/ Ⅳ. 상표의 기능 = 665/ 1. 본원적 기능 = 665/ 2. 파생적 기능 = 668/ 제3절 상표관련 국제조약 = 669/ Ⅰ. 파리조약 = 670/ Ⅱ.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 = 671/ Ⅲ. 상표등록조약 = 671/ Ⅳ. 마드리드 의정서 = 672/ Ⅴ. 상표법통일화조약 = 672/ Ⅵ. WTO/TRIPs 협정 = 673/ 제4절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 673/ Ⅰ. 상표와 상호의 관계 = 673/ Ⅱ. 상표와 의장의 관계 = 674/ Ⅲ. 상표와 성명의 관계 = 674/ Ⅳ. 상표와 도메인 네임과의 관계 = 674/ Ⅴ. 상표와 저작권과의 관계 = 676/ Ⅵ. 상표와 캐릭터와의 관계 = 677/ Ⅶ.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677/ 제2장 상표의 등록 = 679/ 제1절 상표의 등록요건 = 679/ Ⅰ. 주체적 요건 = 679/ 1. 일반적 요건 = 679/ 2. 상표사용의사 = 680/ Ⅱ.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 680/ 1. 특별현저성에 대한 학설 = 680/ 2. 식별력이 없는 상표 = 682/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700/ 제2절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703/ Ⅰ. 의의 = 703/ 1. 제7조 제1항 각호의 부등록사유 = 703/ 2. 제7조 제5항의 부등록사유 = 704/ Ⅱ. 부등록사유 = 705/ 1.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705/ 2.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 = 706/ 3. 공익단체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707/ 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708/ 5.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 = 709/ 6. 저명인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상표 = 709/ 7.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710/ 8. 상표권소멸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713/ 9.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714/ 10. 저명상품 또는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715/ 11. 상품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717/ 12.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718/ 13. 입체상표의 기능성 = 719/ 14.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 720/
Ⅲ.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 721/ 1. 의의 = 721/ 2. 상표와 동일 = 721/ 3. 상표의 유사 = 722/ 4. 상품의 동일 = 723/ 5. 상품의 유사 = 723/ 제3절 상표등록출원절차 = 724/ Ⅰ. 의의 = 725/ Ⅱ. 출원의 적법요건 = 725/ Ⅲ. 출원서류 = 725/ Ⅳ. 상품의 지정 = 726/ 1. 의의 = 726/ 2. 상품지정의 구체적 방법 = 727/ Ⅴ.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 = 727/ 1. 의의 = 727/ 2. 대상 사유 = 727/ 3. 불복방법 = 728/ 제4절 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 728/ Ⅰ. 1상표 1출원의 원칙 = 728/ 1. 의의 = 728/ 2. 내용 = 729/ 3. 출원계속의 효과 = 729/ Ⅱ. 선출원주의 = 729/ 1. 의의 = 729/ 2. 제도적 취지 = 729/ 3. 내용 = 730/ 4. 선출원주의위반의 효과 = 730/ 5. 선출원주의의 예외 = 730/ Ⅲ. 등록주의 및 사용주의 = 731/ Ⅳ. 보정제도 = 731/ 1. 의의 = 731/ 2. 보정의 효과 = 732/ Ⅴ. 요지변경 = 733/ 1. 의의 = 733/ 2. 요지변경의 범위 = 733/ 3. 요지변경의 예외 = 733/ 4. 요지변경의 효과 = 733/ Ⅵ. 출원의 분할 = 733/ 1. 의의 = 733/ 2. 분할의 종류 = 734/ 3. 상표출원분할의 요건 = 734/ 4. 출원분할의 효과 = 734/ Ⅶ. 출원의 변경 = 735/ 1. 의의 = 735/ 2. 출원변경의 요건 = 735/ 3. 출원변경의 효과 = 735/ Ⅷ. 출원의 이전 = 735/ 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735/ Ⅹ.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 = 736/ XI. 상품 분류 전환 등록제도 = 736/ XII.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738/ 제5절 상표등록심사절차 = 738/ Ⅰ. 심사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 739/ 1. 출원에 있어서 서류 = 739/ 2.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법 준용 규정 = 739/ 3. 심사 = 739/ 제3장 상표권 = 744/ 제1절 상표권 = 744/ Ⅰ. 의의 = 744/ Ⅱ. 상표권의 효력 = 744/ 1. 적극적 효력 = 745/ 2. 소극적 효력 = 745/ Ⅲ. 상표권의 효력제한 = 745/ 1. 법률로 정한 제한 = 746/ 2. 사용허락에 의한 제한 = 747/ 3. 선사용권자에 대한 효력의 제한 = 747/ 4. 상표권이 타인의 의장권과 저작권에 저촉되어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 747/ 5.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에 대한 제한 = 748/ 6. 상표권이 타산업재산권에 저촉되어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 748/ 7. 기타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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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