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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2,094:산업재산권법원론...산오리나무(축,선현유적과 산천가숙동국통지)
작성자이춘우 @ 2023.03.03 06:02:49

  도청신도시 예천 2,094 : 산업재산권법원본...산오리나무(부, ◆ 예천박물관 소장인 선현유적 1점과 산천가숙동국통지 41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됨...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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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상표권의 변동 = 749/ 1. 상표권의 이전 = 749/ 2. 상표권의 공유 = 750/ 3. 상표권의 소멸 = 751/ 4. 상표권의 분할 = 751/ Ⅴ. 상표권자의 의무 = 751/ 1. 사용의무 = 752/ 2. 정당사용의 의무 = 752/ 3. 표시의무 = 752/ 4. 등록료의 납부의무 = 752/ 5. 감독의무 = 752/ 6. 이전시의 의무 = 753/ 제2절 사용권 = 753/ Ⅰ. 전용사용권 = 753/ 1. 효력발생요건 = 753/ 2. 범위 = 754/ 3.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의무 = 754/ 4. 이전 = 754/ 5. 질권․통상사용권 = 754/ 6. 소멸 = 754/ Ⅱ. 통상사용권 = 755/ 1. 범위 = 755/ 2. 통상사용권의 종류 = 755/ 3. 침해에 대한 구제 = 755/ 4. 이전 = 755/ 5. 질권 = 756/ 6. 소멸 = 756/ 제3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 756/ Ⅰ. 상표권의 침해 = 756/ 1. 상표권침해의 성립요건 = 756/ 2. 상표권 침해유형 = 756/ Ⅱ.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757/ 1. 민사적인 구제방법 = 757/ 2. 형사적인 구제방법(형벌) = 760/ 3. 과태료 = 762/ 제4장 심판 및 소송 = 764/ 제1절 심판 = 764/ Ⅰ. 의의 = 764/ Ⅱ. 심판의 종류 = 765/ 1. 상표등록무효심판 = 765/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767/ 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768/ 4.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768/ 5.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 772/ 6.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773/ 7.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773/ 8.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774/ 제2절 재심 = 775/ Ⅰ. 의의 = 775/ Ⅱ. 재심사유 = 775/ Ⅲ. 재심의 효력 = 775/ 제3절 소송 = 776/ 제5장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연 = 777/ 제1절 본국관청으로서의 절차 = 777/ Ⅰ. 개정이유 = 777/ Ⅱ. 개정내용 = 777/ 1. 국제출원의 근거 및 절차 = 777/ 2. 기재사항의 심사 = 778/ 3. 사후지정 등 = 778/ 4. 수수료 = 778/ 제2절 지정국 관청으로서의 절차 = 779/ Ⅰ. 개정이유 = 779/ Ⅱ. 개정내용 = 779/ 1. 국내출원에 관한 규정의 적용원칙 = 779/ 2. 마드리드 의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특례규정 = 779/ 3.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780/ 4. 특허청을 통한 보정의 제한 = 780/ 5. 국제등록에 기초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 780/ 제3절 재출원에 관한 특례 = 781/ Ⅰ. 개정이유 = 781/ Ⅱ. 개정내용 = 781/ 참고 문헌 = 783/ 주요 판례 = 787/ 사항 색인 = 789(목차 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keris 2003 2006)

 

  산업재산권법원론(産業財産權法原論) [冊] : 감천면 진평리 출신인 윤선희(尹宣熙, 1957- , 漢陽大 敎授)의 저서로, 802쪽, A4, 법문사에서 2002년 4월 8일에 발행하였다.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산업재산권 개념 / 제2장 산업재산권의 내용과 분류 / 제3장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 제4장 산업재산권의 국제화 // 제2편 특허법 / 제1장 특허법 총론 / 제2장 특허요건 / 제3장 특허출원절차 /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 / 제5장 특허등록 / 제6장 특허권 / 제7장 심판 및 소송 /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3편 실용신안법 / 제1장 실용신안법 총론 /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등록출연 /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실안등록 / 제5장 실용신안권과 보호 / 제6장 심판․재심 및 소송 // 제4편 의장법 / 제1장 의장법 총론 / 제2장 의장의 등록 / 제3장 의장등록의 출원․심사․등록절차 / 제4장 의장권 / 제5장 심판 및 소송 // 제5편 상표법 / 제1장 상표법 총론 / 제2장 상표의 등록 / 제3장 상표권 / 제4장 심판 및 소송 / 제5장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연(daum 2008)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업의 e-문화 대응방안(産業 패러다임 變化에 따른 企業의 e-文化 對應方案 [學術저널] : 유천면 손기리 출신인 박문서(朴文緖, 大昌高(22回, 1977), 東國大 卒業, 同 博士, 호원대 敎授, 韓國通商情報學會 會長) 등(이승영 김미정)의 논문으로, 한국무역학회에서 2003년에 발행한 <무역학회지(貿易學會誌)> Vol.28 No.4 245-273쪽(29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등재정보 KCI 등재이다. [목차] : Ⅰ. 서론/ Ⅱ.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e-문화 배경/ Ⅲ. 기업의 e-문화 인식과 대응전략/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keris 2007)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와 e-문화 생산성(産業패러다임의 變化와 e-文化 生産性) [學術저널] : 유천면 손기리 출신인 박문서(朴文緖, 大昌高(22回, 1977), 東國大 卒業, 同 博士, 호원대 敎授, 韓國通商情報學會 會長) 등(이승영)의 논문으로, 한국생산성학회에서 2003년에 발행한 <생산성논집(生産性論集)> Vol.17 No.2 23-43쪽(21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등재정보 KCI 등재이다. [목차] : Ⅰ. 서론/ Ⅱ. 산업패러다임 변화와 e-문화/ 1. e-문화의 이해/ 2. 산업패러다임 변화와 e-문화 쟁점/ Ⅲ. e-문화 생산성과 기업의 대응/ 1. 기업의 IT 투자와 생산성/ 2. 기업의 e-문화 대응방안/ Ⅳ. 결론 및 과제(keris 2007)

 

  산업 훈련에 관한 고찰(産業訓練에 關한 考察) [論文] : 용궁면 출신인 이면우(李冕雨, 1940- , 大韓地籍公社 支社長)의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2년 석사학위 논문으로, 104쪽이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경희대(중앙), 조선대이다.(keris 2003)

 

  산에 오르면 누구나 산이 된다(山에 오르면 누구나 山이 된다) [冊] : 이원복의 저서로, 아카데미북에서 2000년 9월 1일에 발행하였다. 141페이지에 “저수령... 붙여졌다는 유래가 있다󰡑는 경북도지사와 예천 군수 명의의 커다란 안내판이 붙어 있다. 휴게소 화...”가 수록되어 있다.(http//book.daum.net 2006)

 

  산에 오르면 누구나 산이 된다(山에 오르면 누구나 山이 된다) [紀行/踏査書] : 이원복의 저서로, 280쪽, A5, 아카데미북에서 2000년 9월 1일에 발행하였다. 141쪽에 “ ..붙여졌다는 유래가 있다󰡑는 경북도지사와 예천 군수 명의의 커다란 안내판이 붙어 있다. 휴게소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몸과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다. 아침과 점심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 시간까지 날밤을 새운 뒤 다시 캄캄하고 험한 미지의 산을 파고들어야 하니 말이다. 휴게소에 주차해 ..”가 수록되어 있다.(daum 2008)

 

  산오리나무 [植物] : 예천군의 산, 평지에 자생하는 갈잎 큰키나무로, 자작나무과에 속한다.

 

  ◆ 예천박물관 소장인 선현유적 1점과 산천가숙동국통지 41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됨...축하합니다.

 

  선현유적과 산천가숙동국통지(선현유적ㆍ산천가숙동국통지, 도 유형문화재 지정 : 중요한 자료로 가치 인정받아, 지역 문화재 추가 지정 추진) [기사] : 예천군(군수 김학동) 예천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던 유물 ‘선현유적’ 1점과 ‘산천가숙동국통지’ 41점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선현유적은 약포선생문집과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상소의 초고로 문집을 편찬할 당시 수정된 기록과 정확한 작성 연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탁의 만년필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함께 지정된 산천가숙동국통지는 조선 후기 예천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인 산천 박주종 선생이 1868년 편찬한 것으로 단군에서 순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우리나라 문물 백과사전이다. 특히, 이 책의 지리지에는 조선 숙종 때 인물인 안용복이 울릉도‧독도 영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어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는 중요한 자료다. 하미숙 문화관광과장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지역의 유물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게 됐다.”며 “지정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박물관은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현재까지 보물 709점과 도 지정문화재 76점을 소장하게 됐으며 을해자본 ‘독서록’을 비롯한 초간 권문해 교지, 남악 김복일 교지, 도시복 관련 소지 등 200여 점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예천뉴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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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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