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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A 씨는 경북 예천에서 정착 하려고 2층 상가를 2022년 7월에 임차 하였으나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 0원이다.
A 씨는 귀농의 꿈을 않고 예천으로 이사 했지만 임대료 등 5천 여만원의 적자속에 코로나 기간에 거의 수입이 없자 법인 건물을 적자보고 매각하였다. 그러나 영주세무서는 3년 누락분을 한번 파고, 두번 파고, 세번파서 세금을 약 1800여만 원을 누락분으로 부가 했다.
한편 A 씨는 정부에서도 외지인이 지역에 정착을 못하게 세금으로 폭싹 망하게 했다며 힘없는 목청을 냈다. 특히 이 지역은 외지인에게 임대인의 갑질은 어느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갑질이 심했다.
A 씨는 귀농하려고 논 1600평을 구입 하여 측량하고 포크레인으로 물길을 정리 하였는데 포크레인이 지나가서 진입로가 망가 졌다며 지역 주민은 말했다. 그러나 진입로는 땅을 구입하기 전에 파손 되어 있었으나 지역주민 일부는 도로를 파손 했으니 원상 복구를 하여달라며 말했고, A 씨가 구입한 농지에서 일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땅을 구입하여서 농사 지으려면 마을 발전기금 등, 자꾸 돈을 요구 하자 결국 A 씨는 농사를 포기 했다.
매출 0 원인 상가는 겨울이면 창틀과 벽에서 물이 줄줄 흘러 흔 근 할 정도로 심해 상가 주인에게 말했으나 주인의 답변은 상가니까 당연히 추운 것 아니냐며 어이없는 답변 속에 임차인은 두꺼운 비닐을 이용하여 틀을 만들고, 천정에 타공 없이 틀을 만들고 칸을 막아서 사용하였으나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보여 상가를 버려 놨다고 하자, 임차인 A 씨는 철거 했으나 비닐 칸을 막을 당시 틀을 만들고 칸을 막아 아무런 흔적이 없어도 집주인은 외지인에게 온갖 꼬투리만 잡고 있다며 말했다.
A씨는 여행업을 홍보해도 이 지역은 외지인에게 문을 열지 않는 지역에서 A 씨는 5천여 만원을 손해보고 4월 중으로 귀농을 포기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로 A 씨는 결정했다.
경기도 여주에서 살던 B 씨는 안동 풍산에서 방문 요양사업을 하고 있다.
외지인이 현지인 하고 넘어야 할 산은 높아도 10 여년 동안 요양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외지인이 안동에 와서 사업을 한다며 집주인의 갑질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자 B 씨는 정신 신경과 치료를 받으며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하려고 그동안 당한 증거를 모은다며 B 씨는 힘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차한 업체는 어르신 요양 사업이라서 코로나 기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손님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수도 꼭지에 장착하는 따스미 전기 순간 온수기를 5만원에 구입하여 부착 하였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고 있다. 화장실 온수를 이용하는 손님은 하루에 서너명 이다 라며 B 씨는 말했다.
집주인이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자, B 씨는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갑자가 집주인이 언성을 높이며 누구 허락받고 수도 꼭지에 온수기를 설치 했냐며 갑질을 하자, 임차인 B 씨는 물건사러온 손님한테 말하지 마시고 시간 될 때 3층 사무실로 올라와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물건 사러온 손님인데, 집주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따질려면 영업방해 말고 나가라며 "집주인은 갑질을 하며 밀어서 문앞 까지 물건 사러온 손님을"밀치며 나가라고 내몰았다. 집주인이 횡포해도 말대꾸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인가?.
집주인은 언제든지 나가려면 보증금을 돌려 줄테니 나가라며 외지인에게 임대인의 갑질은 도를 넘어서자 B 씨는 집주인에게 당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너무 억울 하여 소송 한다며 준비하고 있다.
출처 http://www.dongp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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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