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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2413:선조실록...선조일목...
작성자이춘우 @ 2024.01.19 06:02:13

  도청신도시 예천 2,413 :.선조실록...선조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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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실록 :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1월 26일(무오) 1번째 기사/ 영돈녕 이산해․영의정 유성룡 등과 군량․무기․수성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돈녕(領敦寧) 이산해(李山海), 영의정(領議政) 유성룡(柳成龍), 판부사(判府事) 윤두수(尹斗壽), 좌의정(左議政) 김응남(金應南), 지사(知事) 정탁(鄭琢),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수(金?),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덕형(李德馨), 우참찬(右參贊) 신잡(申?), 첨지(僉知) 유영경(柳永慶)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우승지(右承旨) 기자헌(奇自獻), 주서(注書) 조즙(趙?),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최동식(崔東式), 검열(檢閱) 강주(姜?)․심액(沈?)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봉군은 누가 거느리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제 병사(兵使)가 되었으므로 김시약(金時若)의 군사를 이봉(李逢)에게 주었습니다. 임진년에는 적왜(賊倭)가 한 부대는 대구(大丘)․인동(仁同)․상주(尙州)를 거치고, 한 부대는 경주(慶州)․신령(新寧)․군위(軍威)․용궁(龍宮)을 거치고, 한 부대는 성주(星州)․금산(金山)을 거쳐서 죽산(竹山)에 들어오는 세 길을 취했었습니다. 이제는 조정에서 분부하여 이시발(李時發)이 조령(鳥嶺)에서 막고 이시언(李時言)이 청주(淸州)에서 막되 적이 행여 호남(湖南)으로 들어오면 공주(公州)에서 막도록 했습니다...//

 

  선조실록 :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9월 1일(계미) 3번째 기사/ 비변사가 군량의 운반 문제를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와 충청도의 각참(各站)에 인부를 분정(分定)하여 군량을 용산창(龍山倉)으로부터 용궁(龍宮)과 상주(尙州)로 운반하는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보았습니다. 경기의 전결(田結)은 2만여 결(結)인데, 1만 결은 떼어내어 다른 역사에 응하게 하고 나머지 1만 결에서 결마다 1명씩의 인부를 내면 통틀어 1만 명이 됩니다. 이를 5개 처의 참에 나누어 배정하면 참마다 2천 명이 배정됩니다. 가령 배정한 군사가 모두 도착하여 2천 명이 하루에 운반하는 것이 1천 석(石)일 경우, 반드시 15일 동안을 잠시도 쉬지 않고 길 위에 길게 늘어서서 운반한 다음에야 운반한 곡식이 1만 5천 석에 이르게 되니, 이는 얼음이 얼기 전에 전력을 기울여 배로 운반하여 공급에 댈 수 있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주(驪州) 이상은 강물이 더욱 얕고 험한 여울이 매우 많은 까닭에 배를 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주의 물길이 고루 알맞은 곳에 참을 설치하고 양선(糧船)으로 하여금 그곳에 짐을 부리게 하면 한 달에 4~5차례 왕래할 수 있으니, 얼음이 얼기 전에 3만~4만 석은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여주에서 충주(忠州)까지의 거리는 하룻길이니, 경기의 각참에 분정(分定)한 군사가 도착하는 대로 운반하게 하면 며칠 안에 충주로 수송을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양 안찰(梁按察)에게 품의(稟議)하여 결정해서 거행하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3책 489면/ 【분류】 *재정-창고(倉庫) / *군사-병참(兵站) / *교통(交通) / *외교-명(明) / *농업-양전(量田)//

 

  선조실록 : 선조실록 108권/ 선조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1월 7일(무자) 5번째 기사/ 호조가 왜적 퇴각 후 남쪽 지방 수습에 관한 일을 건의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왜적이 물러간 뒤에 남쪽 지방의 수습에 관한 일은 하루가 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경상도의 경우 감사 정경세(鄭經世)는 병으로 용궁현(龍宮縣)에 누워 있어 직임을 수행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신 감사 유영경(柳永慶)도 병으로 체임(遞任)되어 오랫동안 도주(道主)가 없으므로 모든 일이 해이해졌으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좌․우도(左右道)가 왜적에게 함몰되었을 적에 상도(上道)의 각 읍으로 도망친 백성들이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하도(下道)처럼 기름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본토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 잡초만 무성한 땅인 데다가 농우(農牛)․농기구․곡종(穀種)을 갖추기가 어려워 걱정만 한다고 합니다. 현재 농사철이 눈앞에 박두하였으니 급히 조치하지 않는다면 후회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들으니, 적병이 물러간 뒤에 본국의 각 진에서 얻은 우마(牛馬)가 무려 1천여 필이나 되는데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진장(陣將)들이 멋대로 처분한다고 합니다. 병화를 겪은 나머지라 소 한마리가 경작에 크게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말은 소로 바꿀 수도 있고 각 읍에 나누어 주어 쇄마(刷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치한다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선왕조(先王朝) 때 북도(北道)에 강제 입주시킨 양인(良人)들에게 특별히 조신(朝臣)을 파견하여 위무하고 안집(安集)시키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은보(尹殷輔)가 명을 받들고 내려가서 필요한 제반 기구(器具)를 마음을 다하여 공급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환조(還朝)할 때에 입주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와 마치 부모를 여읜 것 같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조신 가운데 재간이 있고 자상한 사람을 특별히 선정하여 어사(御史)라 칭하고 단기(單騎)로 내려 보내 유민(流民)들을 불러 모아 경작할 수 있는 곳에 단결(團結)시키고, 종자와 농우․농기구를 형편에 따라 갖추어 지급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이 조치는 긴급을 요하는 일로서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면 그다지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조의 뜻은 이와 같으나 감히 멋대로 품정할 수 없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전라도는 감사에게 이러한 뜻을 낱낱이 들어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3책 555면/ 【분류】 *구휼(救恤) / *농업(農業) / *교통-마정(馬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선조실록 :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2월 29일(기묘) 2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장운익이 대죄할 것을 아뢰다/ 지중추부사 장운익(張雲翼)이【위인이 외람된 데다가 성품도 탐욕이 많고 비루하여 기축년 역변 때 간인(奸人) 정철(鄭澈)의 하수인으로 사람을 해친 일이 매우 많았으므로 사대부들이 그와 무리가 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5월에 마 제독(麻提督)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 가다가 예천(醴泉)에 당도하여 갑자기 중풍이 들었는데 성은을 입어 체직이 되고 다행히 살아서 돌아와 강화(江華)에서 목욕하고 서울에서 침과 약으로 다스려 8월 보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기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상한 지 오래되어 병근이 깊고, 담습(痰濕)으로 속이 치받는데다가 학질도 발생하여 밤낮으로 고통을 겪으며 음식을 전폐하니, 정신은 흩어지고 육신은 야위어 문밖을 나가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장수는 성안에 가득하고 국사가 어려운 때를 당하여 하루에 일하는 사람들 속에 끼지 못하니 항상 이에 생각이 미칠 때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차츰 따뜻해져 병이 발작하는 때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나 아프지 않은 날에는 오히려 간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가까스로 나와 은명(恩命)에 사례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신이 임무를 받고 밖에 있다가 병이 들어 집에 돌아왔으므로 임금의 엄명이 아직 제 몸에 있는데도 도성 안에 누워서 대궐에 복명하지 못한 지가 10개월이 되어갑니다. 비록 질병으로 그런 것이지만 인신(人臣)의 의리로 헤아려볼 때 본시 받아야 할 죄가 있으므로 황공한 마음 그지없어 감히 와서 대죄합니다.󰡓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3책 586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선조일기(先祖日記) [冊] : 예천인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 저서로, 1책, 사진본이다. 국사편찬위원회(청구번호 B6B-141)에 소장되어 있다.

  선조일록(先祖日錄) [冊] : 용문면 죽림리 대수 출신인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1591, 承旨)의 일록으로, 1책, 필사본(筆寫本), 26cm,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실에 소장(청구번호 한810 권37ㅅ)되어 있다.

 

  선조일록(先祖日錄) [冊] : 용문면 죽림리 대수 출신인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1591, 承旨)의 일록으로, 1책, 사진본, 1972년 촬영이다. 국사편찬위원회(청구번호 B6B-142)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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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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