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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억울하고 부당합니다.
작성자정석찬 @ 2024.03.19 17:25:40

안녕하십니까.저는 예천군보건소 의약품 구입 입찰에 참여한 업체 오상약품대표입니다.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개찰완료한결과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2순위 업체인 저희 업체가 당연히 낙찰자로 선정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군청 담당자 김주영선생님께서 서류제출도 하기전에 전화가 와서 1순위 업체에 들었다며 KGSP위.수탁업체는 안된다고 하여 왜 안되는지 문의를 하니 보건소에서 안된다고 한다며 보건소에 문의후 서류룰 제출하겠다고 하니 포기각서를 먼저 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주영선생님은 작년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 하였는데 작년에도 1순위 업체가 같은 조건으로 탈락이 되었는데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올려 작년일은 기억을 못 한다며 이제와서 위,수탁업체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찰자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서류제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재입찰 공문을 나라장터에 공시 하였으며 이의 제기를 하니 지금 전화상으로 탈락되었다고 통보한다고 합니다.

김주영선생님은 입찰에관한법령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법이라며 다른보건소는 같은 내용의조건으로 위.수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하니 그쪽지역 지차체기준이라고 답을 하는데 그 법령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공문에 명시되었는데 그럼 작년1순위 업체가 올 해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조건으로 포기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고의 입찰인 경우인데 부정당업자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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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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