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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얘천2484:세법...세법체계의 정비...
작성자이춘우 @ 2024.03.30 06:06:13

  도청신도시 예천 2,484 : 세법..세법체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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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稅法) [冊] : 호명면 백송리 행소리 출신인 행솔 이태로(李泰魯, 1932- , 서울大 敎授) 등의 저서로, 430쪽, B5,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1997년 3월 15일에 발행하였다.(daum 2008)

 

  세법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연구 1(稅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關한 硏究 1 : 國稅基本法) [學術저널] : 호명면 백송리 행소리 출신인 행솔 이태로(李泰魯, 1932- , 서울大 敎授) 등(전정구 우창록 최명근)의 논문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982년에 발행한 <연구총서> No.1 1-51쪽(51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초록] : 1. 基本視覺/ 租稅는 公共欲求를 充足하기 위한 財政需要의 確保와 課稅權力의 行使로 侵害되기 쉬운 納稅者의 財産權保障 間의 調和․均衡이 그 命題라는 認識아래 實定稅法을 憲法意志로서의 租稅法律主義에 投影시켜 重要條文의 法理的 妥當性과 現實適合性을 檢討하였다. 그 基準은 다음 事項에 重点을 둔 것이다./ ① 租稅法律主義의 形骸化를 招來할 危險이 있는 委任立法의 範回踰越 除去, ② 租稅債務의 實體的 成立要件의 明確化와 徵收節次의 合理化 追求, ③ 課稅權力과 納稅者의 財産權保障이 相衡的으로 接点되는 實務過程에서 濫用되기 쉬운 課稅官廳의 裁量權 縮小, ④ 表面稅率의 高低에 못지 않게 租稅負擔을 伸縮시키는 重要條項들의 明瞭化내지 除去, ⑤ 優越的 課稅權力에 대한 法의 支配를 擔保하는 租稅救濟制度의 準司法的改編摸索, ⑥ 法體系上의 相互衝突과 矛盾의 除去 및 統一的 整備,/ 그리고 實定 租稅法令에 못지않게 租稅의 課徵過程에서 納稅者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으로서 課稅官廳의 訓令(例規通牒․基本通則)이 있다. 이는 行政機關 內部에 있어서 事務處理上의 訓示的 指示에 불과하고 法的 性格으로는 一般 國民에 대하여 拘束力이 없는 것이지만, 例規通牒이 稅務行政에서 統一的 執行基準이 되고 때로는 行政先例法으로 轉換될 수도 있기 때문에 例規通牒의 內容여하가 稅務負擔에 미치는 反射的 影響은 甚大한 것이다. 따라서 現實은 課稅官廳이 흔히 法解釋이나 執行基準設定의 範圍를 넘어서 法律事項에 해당하는 것을 例規通牒의 內容에 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納稅者는 그 違法性여부가 司法審의 判斷을 받을 때까지 反對的으로 그의 拘束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租稅法律主義라는 憲法意志가 租稅法의 具體的 執行過程에서 歪曲됨을 의미한다. 이에 着眼하여 重要事項에 대한 例規通牒을 檢討하여 改善을 提言했다./

 

  2. 重要內容의 槪觀/ (1) 國稅基準法/ 租稅法律關係의 通則的 規定을 담고 있는 이 法에 대하여는 ① 租稅債務의 具體的 確定 節次에 대한 申告主義와 賦課主義의 立法例를 比較하면서 현재 兩 立法主義가 混在된 우리 稅制의 改善点 모색, ② 申告의 誤謬․脫漏에 대한 納稅者의 自己 補正 機能을 하는 修正申告制度에 대하여 그 法的 性格을 규명하면서 立法的 改善方案의 提示, ③ 租稅行政의 問題로 登場하는 推計課稅方法의 醇化내지 改善, ④ 現在 解釋과 適用上에서 混迷를 거듭하고 있는 租稅徵收權의 消滅時效 制度의 明確化, ⑤ 旣存法秩序와 第3者의 去來安全을 심하게 侵害하고 있는 國稅優先權의 縮小, ⑥ 補充的 納稅義務(第2次 納稅義務)의 擴張適用이 招來하는 폐단을 除去하기 위한 그 要件의 明確한 制限등이 重点적으로 檢討되었다./ (2) 主要稅目에 관한 檢討/ 가. 法人稅/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乖離가 두드러지는 分野는 所得이 課稅物件으로 되는 稅目이며 所得計算에 관한 稅務法的 特性은 法人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法人稅에서는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體系的 接近을 통한 稅法의 明瞭化․平易化 方向을 모색하면서, ① 租稅마찰의 可能性이 많은 業務와 「關聯없는 經費」의 損金不算入規定에 대한 擴大適用 防止, ② 現實에 不適合할 뿐만 아니라 施設投資에 대하여 沮害的으로 作用하는 建設資金利子 損金不算入制度의 廢止, ③ 寄附金과 接待費의 規制 合理化, ④ 稅務會計와 企業會計間 뿐만 아니라 所得課稅에 관한 法과 附加價値稅法間에 相互 矛盾되는 損益認識基準에 대한 合理的 調整方案, ⑤ 不當 行爲計算否認 規定의 縮小調整, ⑥ 法人의 所得決定 過程에서 株主의 綜合所得稅의 負擔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所得박굴處分制度에 대한 整備가 重点的으로 追究되었다./ 나. 所得稅/ 所得稅의 課稅物件인 所得의 計算構造는 法人의 경우와 同一하다. 다만 所得稅가 所得源泉說에 理論基礎를 두는데 反하여 法人稅가 純資産增加說에 基礎하고 있다는 点에서 다를 뿐이므로 所得稅에서는 相互 共通事項이 되는 것의 重複的 檢討를 피하고, ① 課稅脫漏가 없음으로 인해 相對的으로 果重한 租稅負擔을 지게되는 勤勞所得의 輕課方案, ② 創作所得에 대한 二元的 課稅矛盾의 是正을 통한 衡平의 回復, ③ 一世帶 一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 非課稅中 納稅者에 不便을 주는 事項의 除去, ④ 事業所得 計算上 所得源泉說과 純資産增加說의 混沌狀態로 인해 야기되던 不合理의 是正, ⑤ 事業所得의 計算基礎가 되는 事業收入 金額의 決定內容을 納稅者에게 通知하는 節次 新設의 提案과 ⑥ 其他 納稅者에게 不便을 주는 節次의 改善 問題가 檢討되었다./다. 相續稅와 贈與稅/ 相續稅는 個人課稅에 있어서 所得稅 다음으로 重要한 稅目으로 個人에 대한 最終的 租稅精算의 뜻이 있는바 그 運用에서 重要한 것은, ① 租稅負擔에 直接的 影響을 주는 그 財産의 平價問題이다. 現行法令은 이 平價에 관한 規定이 너무 未備하여 稅務平價가 合理性을 缺할 뿐만 아니라 平價公務員의 恣意性이 介入할 素地가 넓어서 자주 納稅者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改善策을 重点的으로 다루고, ② 相續稅 課稅價額不算入 財産에 관한 合理的 整備, ③ 贈與者를 基準으로 適用하는 贈與親族控除의 不合理 是正, ④ 看做贈與에 있어서의 特殊關係者 範圍 縮小 및 明瞭化 ⑤ 其他 課稅最低 限價額의 現實的 引上 등을 함께 檢討했다./ 라. 附加價値稅/ 附加價値稅는 우리나라의 財産流通構造․生活慣習․納稅者의 納稅意識 및 協力義務의 이행능력 등에 비추어 根本的인 改編이 所望스럽다고 認定된다. 그러나 이것은 現行 法體系上 整備․改善의 문제를 踰越하는 것이므로 다만 附加價値稅의 施行過程에서 問題点으로 露呈되었던, ① 事業의 廢止와 讓渡에 관련된 財貨供給의 擬制問題, ② 不動産 賃貸用役에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의 非論理性 除去, ③ 內國信用狀에 의한 財貨供給時期 및 零稅率 適用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混線의 整備, ④ 事業者 登錄前 買入稅額 不控除 矛盾除去, ⑤ 加算稅制度의 緩和, ⑥ 附加價値稅 定着에 問題点인 課稅特例者 制度의 合理化, ⑦ 代理納付制度의 範圍 劃定과 그 改善등을 實務次元에서 가볍게 檢討했다./ (3) 國稅의 徵收/ 租稅債權의 實現節次인 徵收에는 課稅權力의 强力한 資力執行力이 수반되어 國民의 財産權保障과의 關係에서 가장 밀접하게 影響을 미친다. 따라서 그 徵收節次에는 詳細한 部分에까지 法의 支配 原理가 관철될 것이 要求된다는 前提에서, ① 現在 해석상 混迷를 거듭하고 있는 源泉徵收義務者의 納付義務와 本來 納稅義務者의 納稅義務와의 關係를 立法으로 明確히 解決하도록 提言하고, ② 國民에게 크게 不便을 주는 納稅證明制度의 合理的 改善, ③

 

  納稅者의 生業과 관련되는 滯納으로 인한 官許事業의 制限 緩和, ④ 滯納으로 인한 押留와 公賣節次上 滯納者 財産權 侵害의 最少化 및 關係 第3者의 財産

 

  權保護를 위한 裝置의 모색 등이 重点的으로 추구되었다./ (4) 租稅救濟/ 租稅는 「베푸는 行政」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가는 行政」의 問題이므로 國民의 非難과 不滿의 標的이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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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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