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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2,485 : 세법체계의 정비...세상 모든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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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不滿으로 야기될 物理的 抵抗의 우려는 適法節次에 의한 爭訟을 통해 公正한 判斷으로 그 抵抗이 解消되어야 하며 억울한 租稅負擔者의 適切한 救濟는 衡平에 接近하는 方途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租稅正義 實現의 擔保制度로 機能한다고 믿으면서, ① 現行制度의 不合理性에서 야기되는 租稅救濟의 未洽한 점을 摘出하고, ② 外國의 租稅救濟制度에 대한 槪略的 考察을 하여, ③ 우리나라의 制度改善方向을 모색했는바 그 모습은 第5共和國 憲法 意志에 充實되게 前審節次로서 모든 租稅訴願을 관할하는 「租稅審判所(假稱)」를 國務總理 소속하에 格上하여 設置하면서 그 審理構造에 當事者主義와 辯論主義를 폭넓게 導入하여 準司法 節次化하고, 司法審으로서는 高等法院의 審級水準으로 租稅法院(特別法院)의 設置를 意見 提示했다./ (5) 租稅罰則/ 租稅逋脫에 대한 制裁로서의 租稅罰은 刑事處罰로서 納稅者의 身體의 自由등과 관련되는 重大 問題이다. 특히 ① 犯則行爲의 構成要件을 이루는 旣遂時期가 一般稅目에 대한 申告主義의 採擇으로 賦課主義下에서 보다 時間的으로 앞당겨 졌다는 点에 着眼하고 그 旣遂時期를 修正申告期限 到來까지 延長할 것을 意見 提示했고, ② 犯則의 心證이 있는 경우에도 犯則者의 情狀을 參酌하여 通告處分을 유예할 수 있는 制度를 新設 함으로써 그 制度運用에 彈力性을 부여하도록 提案했다. [목차] : 머리말/ 要約 및 結論/ Ⅰ. 國稅基本法/ 1. 納稅義務의 主體/ 2. 遡及課稅의 禁止/ 3. 租稅債務의 確定/ 4. 修正申告의 法的性格과 問題點/ 5. 推計課題의 合理性/ 6. 時效制度/ 7. 被擔保債權과 國稅優先/ 8. 第2次 納稅義務/ 9. 國稅還給金制度/ 10. 天災등으로 인한 期限의 延長(keris 2006)
세법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연구 2(稅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關한 硏究 2 : 主要 稅目에 관한 檢討) [學術저널] : 호명면 백송리 행소리 출신인 행솔 이태로(李泰魯, 1932- , 서울大 敎授) 등(전정구 우창록 최명근)의 논문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982년에 발행한 <연구총서> No.1 53-90쪽(38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목차] : Ⅱ. 主要稅目에 관한 檢討/ 1. 法人稅/ 1.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接近/ 2. 合倂差益課稅 規定의 補完/ 3. 資産의 任意評價增과 任意評價損의 均衡調整/ 4. 業務와 關係없는 資産의 範圍 明確化/ 5. 任員의 定義 合理化/ 6. 建設資金 利子損金不算入의 廢止/ 7. 外貨評價差損益에 관한 規定廢止/ 8. 寄附金 損金不算入制度의 改善/ 9. 接待費限度의 規制 合理化/ 10. 損益의 年度歸屬에 관한 規定整備/ 11. 貸損充當金등 損金算入 規定의 整備/ 12. 擬制配當金 計算規定의 具體化/ 13. 不當行爲計上否認 規定의 整備/ 14. 課稅標準申告節次의 改善/ 15.所得處分의 整備/ 16. 推計에 따른 租稅支援 排除의 縮少/ 2. 所得稅/ 1. 重複檢討事項의 調整/ 2. 勤勞所得의 範圍調整(keris 2006)
세법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연구 3(稅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關한 硏究 3 : 主要 稅目에 關한 檢討) [學術저널] : 호명면 백송리 행소리 출신인 행솔 이태로(李泰魯, 1932- , 서울大 敎授) 등(전정구 우창록 최명근)의 논문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982년에 발행한 <연구총서> No.1 91-127쪽(37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목차] : 머리말/ Ⅱ. 主要稅目에 관한 檢討/ 2. 所得稅/ 2. 勤勞所得의 範圍調整/ 3. 創作所得課稅의 改善/ 4. 利子所得 計算의 改善/ 5. 一世帶一住宅 非課稅의 要件緩和/ 6. 事業所得計算의 合理化/ 7. 必要經費的 控除의 改善/ 8. 事業場별 收入金額決定의 通知制度 新設/ 9. 用役事業의 業態範圍 調整/ 10. 無申告者에 대한 所得控除등 排除의 緩和/ 11. 讓渡所得上 看做讓渡와 看做贈與와의 關係明示/ 3. 相續稅/ 1. 相續稅 課稅價額 不算入規定의 整備/ 2. 相續財産 評價方法의 改善/ 3. 贈與親族控除制度의 改善/ 4. 3年內 贈與合算課稅 最低金額의 引上/ 5. 看做贈與에 있어서 特殊關係者의 範圍 明確化/ 4. 부가가치세/ 1. 財貨의 供給時期-條件附 販賣 및 輸出의 경우/ 2. 事業의 讓渡와 財貨供給의 擬制/ 3. 不動産 賃貸用役에 대한 課稅/ 4. 內國信用狀에 의한 財貨供給의 時期/ 5. 免稅되는 人的用役의 槪念規定/ 6. 基本稅率의 調整/ 7. 事業者登錄전의 買入稅額 控除/ 8. 接待費 支出과 買入稅額 불공제/ 9. 加算稅制度의 改善/ 10. 課稅特例制度/ 11. 對外納付-金融리스 또는 所有權取得條件附 裸傭船(機)의 경우(keris 2006)
세법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연구 4(稅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關한 硏究 4 : 國稅의 徵收, 租稅救濟, 租稅罰則) [學術저널] : 호명면 백송리 행소리 출신인 행솔 이태로(李泰魯, 1932- , 서울大 敎授) 등(전정구 우창록 최명근)의 논문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982년에 발행한 <연구총서> No.1 129-178쪽(50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목차] : Ⅲ. 國稅의 徵收/ 1. 源泉徵收의 法律關係/ 2. 官許事業과 關聯된 問題/ 3. 滯納處分制度의 問題點/ 4. 滯納處分과 擔保物權과의 關係調整/ 5. 保全押留制度의 整備/ Ⅳ. 租稅救濟/ 1. 우리나라 租稅救濟制度를 統合整備할 必要性/ 2. 外國 租稅救濟制度의 統合整備 方案/ 3. 우리나라 租稅救濟制度의 統合整備 方案/ Ⅴ. 租稅罰則/ 1. 租稅浦脫犯의 旣遂時期와 修正申告/ 2. 通告猶豫制度의 新設/ 附錄(keris 2006)
세븐 다이얼스 미스터리(애거서 크리스티 42) [英美小說書] : 애거서 크리스티의 저서를 예천 출신인 유명우(柳明佑, 湖南大 敎授)가 번역한 책으로, 326쪽, B6, 해문출판사에서 1990년 12월 1일에 발행하였다.(daum 2008)
세상 모든 왕비를 위한 재테크(世上 모든 王妃를 爲한 재테크) [冊] : 권선영의 저서로, 249쪽, A5, 길벗에서 2008년 9월 10일에 출간하였다. [책 소개] : 13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실전 재테크 투자 노하우! 『세상 모든 왕비를 위한 재테크』는 결혼 10년 만에 10억을 모은 저자의 부동산 투자 경험을 소개한다. 2006년 말『왕비 재테크』에서 궁상맞은 아줌마로 늙지 않고 도도한 왕비로 살 수 있는 재테크 비결을 전수했던 저자가 13년 투자 과정에서 얻은 성공경험과 시행착오를 들려준다. 다가구, 상가, 아파트, 땅 등 재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투자 노하우를 공개한다. 특히 저자가 직접 투자한 물건 10개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 보는 안목을 키워준다. 물건 구입 사유부터 수익률, 투자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임대관리와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투자 노하우와 원칙을 말한다. 본문 옆 부분 <왕비의 한마디> 코너에는 지적도, 택지개발지구, 이면도로, 랜드마크, 근린생활시설 등 알쏭달쏭한 부동산 용어를 해설해 놓았다. 맨 뒷부분에 붙어 있는 별책부록 <부동산 서류 5총사>에는 각종 부동산 서류 해독법을 담았다.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 알아본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 재테크에 손을 대기 시작한 23살부터 신도심 개발지역에 상가 투자를 결심한 36살에 이르기까지, 치열했던 13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나이대별로 소개한다. 재테크 아마추어가 프로 투자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소개] : 왕비 권선영// 73년생. 결혼 10년 만에 10억 모은 ''왕비''로 유명하다. 현재 ''왕비 재테크'' 카채와 오프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자 바이러스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 LG, 기아, 풀무원 등에서 재테크 강사로 활약 중이며, 저서로는 ≪왕비 재테크≫가 있다. ★23살 2,900만원, 부자가 되리가 결심하다! / ★26살 1억, 200% 수익을 준 다가구주택을 만나다! / ★27살 4억,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상가주택을 사다! / ★31살 8억, 아파트 세 채를 장만하다! / ★32살 10억,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매에 도전하다! / ★33살 12억, 재테크 전도를 시작하다! / ★34살 30억, 큰돈이 될 효자 땅을 찾아다니다! / ★36살 50억, 노른자위 땅에 사옥을 마련하다!/.../41장 도청 이전지로 선정된 세 번째 땅 : '도청 이전'이라는 호재 중의 호재를 만나다 / 개발호재가 없어져도 본전은 건질 땅을 보러 다니다 / 도청 소재지
게 주세요! / <왕비의 선택 9> 안동 도청 이전지 구입 리포트 /... / 별책부록 부동산 서류 5총사 완전정복! / 고수가 되려면 부동산 서류 정복은 필수! / 1. 등기부등본 해독법 / 2. 건축물관리대장 해독법 / 3. 토지대장 해독법 / 4. 지적도 해독법 /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독법 / 부동산 서류 5총사 총정리(daum 2008)
후이란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땅! / 드디어 안동․예천 지역, 도청 이전지로 확정! / <잠깐만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줄 수수료를 이장님에보 예상지에도 기준이 있다 /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안동이 유력 후보지 / 안동을 고르고, 다시 2차선 낀 관리지역 땅을 찾아 헤매다 / <잠깐만요>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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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