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군 소재 김준호행정사사무소에서 주말(토) 행정법률 상담을 운영합니다.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상담을 실시합니다.
행정청 인허가 관련, 내용증명, 계약서, 차용증, 불편, 고충민원 처리 상담,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서, 행정심판 절차 등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일 시 : 매주 토 10:00 ~ 17:00(예약자에 한함)
◦ 예약방법: 문자메시지 또는 연락(o1o-5474-5919), 네이버 플레이스(김준호행정사사무소 검색)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996324
◦ 상 담 비 : 1만원/10분
◦ 장 소 : 예천군청 뒤편(김준호행정사사무소)
◦ 상담내용
-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민원, 고충민원, 행정청 인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및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상담시간 : 약 30분 내외
본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의 범위를 준수합니다.
위임가능업무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토지형질변경, 농막설치 등)
- 국유재산(구거) 용도폐지/ 점용허가/ 매수신청 등등
- 내용증명서, 차용증, 계약서 작성
- 녹취록 작성(사실확인증명서발급)
- 영농조합/농업회사 법인 설립 신고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정보공개청구 신청
-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 증여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 행정처분 이의서, 행정심판 청구
-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무연고/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사용사업 등록/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
- 항공기 대여업/정비업/취급업 등록 등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