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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민 입니다.
이번 동사리 지적재조사 이후 조정금 부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경우 여러지번이 합필되었고 외부(남의 땅, 하전부지등)에서 유입된 부분도 있는듯합니다.
문제는 밭 등이 대지로 흡수되면서 내땅이 내땅으로 된것인데 감정결과 차액을 납부하라는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면적의 토지는 당연히 납부하는게 맞지만 내땅이 내땅에 흡수된것인데 그것이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수고비를 내라는것도 아니고, 감정가 차액을 수백만원이나 내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비약적으로 도시의 땅은 지목에 따라 금액차이가 열배도 넘는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도로( 사도)가 대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 100평이라고 하면 차액이 평당 천만원도 넘을 경우 1억을 내라는 경우랑 뭐가 다릅니까?
지목이 변하든 안변하든 내땅인데 왜 차액의 금액을 내야 하는건가요.
그래서
이번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부과하는 계산식이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조사결과 면적이 늘어났다면 자기 자신의 땅이 합필된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외부에서 유입된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어 순수하게 늘어난 면적은 몇평밖에 안되는데 내땅을 합필해놓고 지목이 변한 대가 수백만원을 내라고 그러네요.
담당자는 밭이 대지로 변했으니 차액을 내는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내땅이 내땅인 된것인데 돈을 내라니...
그걸 내가 왜 내야 하지요???
남의 땅값 당연히 줘야하고 나라땅 값 당연히 줘야하지만 ,
내땅이 지목이 변했다고 돈달라고 하면 예천군에서 내 밭을 싸게 사서 비싼 대지로 나한테 팔아먹는거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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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