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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도축된지 3개월이 지난 돼지고기가 지난 구정을 전후해 소비자들에게 대량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돼지고기가 판매된 곳은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예천축산농협 건물내 육가공직영판매장으로 친환경 축산물이라는 문구까지 버젓이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메타 취재를 종합하면 이곳에 진열된 돈육의 이력제를 확인한 결과 돼지고기를 도축한 날짜가 2025년 11월 6일로 100여 일이 지났지만 명절뿐만 아니라 현재도 냉장육으로 판매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과 15일 축산물 매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생삼겹, 돈육 등 1㎏ 소포장 수백여 개가 진열돼 어림잡아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돼지고기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의심된다.
축산 관련 전문가는 “도축된 지 수 개월이 지난 냉장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냉동고기를 해동시킨 뒤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의 냉장육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주변 상인들로부터 유통 질서를 흐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일고 있다.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 권 모(56세 호명읍)씨는 “지금까지 축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으로 알고 고기를 구매해 왔는데 매장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브랜드 매장인 축산농협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주민 최 모(62세 풍천면)씨는 “축협 건물에는 육가공 판매장 말고도 청하라는 대형 한우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 식당으로도 납품되는 고기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예천축협 전무는 “1층 매장은 축협과 별도로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이고 문제가 확인되면 매장주에게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답을 받겠다”고 말했다.
도청 축산관련 담당자는 "현장 조사 후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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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