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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통기간 지난 돼지고기 판매 의혹 매장, 정정보도 요청했다 거짓 해명 논란
작성자권민정 @ 2026.02.21 16:25:12

도축일로부터 수 개월이 지나 냉장육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뉴스메타 26년 2월 20일자 단독면 참고)이 일고 있는 예천 축협 내 임대 식육 매장주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는 거짓 해명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위 거짓 해명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20일 본지 기사에 대해 매장주는 “이력번호 스티커를 잘못 부착했다”며 “냉동육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잘못된 기사니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다.

 

또한 매장주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력표시의무 위반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력관리 대상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만큼 포장육에 찍혀있는 이력번호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3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의 포장육을 구매한 주민 A씨는 “이력번호에 도축 날짜가 너무 오래돼 육가공업에 종사한 지 수 십년이 넘은 지인한테 저렴하게 샀다고 보여주니 고기 색깔로 봐선 냉동육을 해동해서 판매한 것 같다고 했다”며 “소비자들을 위해 군 담당자가 구매한 고기를 실험기관에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결과에 따라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위 포장육은 축협을 통해 포장·유통된 것이 아니라 개인 유통업자에 의해 거래된 것으로 해당 유통업자는 “우리는 절대 냉동육을 판매장에 유통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판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해 포장육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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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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