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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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못한 사업자가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추계신고)할 때 적용되는 지표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6,0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 등)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달리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3대 주요 경비를 반드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으로 입증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소득금액이 높게 산정되어 세부담이 급증하며, 무기장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수입에서 실제 증빙된 주요 경비와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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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