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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고굴삭기 이전등록 방법, 건설기계 처음 거래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차
작성자빈경환 @ 2026.07.06 10:23:17

중고 굴삭기를 사고팔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장비만 가져오면 끝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굴삭기는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완료되면 반드시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정상적인 거래가 끝납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모르거나 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고 굴삭기 이전등록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전등록시 준비하는 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거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으며, 영업용 건설기계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건설기계 등록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건설기계과에서 진행하며, 취득세와 등록관련 비용을 납부 후 등록증이 새 수유자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 이전등록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장비를 계약하기 전에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증 원본 확인

- 차대번호 일치 여부

- 압류 및 저당 여부

- 번호판 상태

- 장비 명의자 확인

- 장비 기능 및 시운전

 

*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법인 명의 장비

- 공동명의 장비

- 상속 장비

- 타지역 이전 등록

- 저당이 설정된 장비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다시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고 굴삭기 거래는 가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부터 서류확인, 이전등록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안전한 거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좋은 건설기계에서는 매입 매각 (전화 : 010.9075.9191) 상담 뿐아니라 이전등록과 필요한 서류 안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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