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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과 1기·2기 차이, 분할납부 방법 총정리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이중 부과인가 싶죠. 같은 주택분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이므로 정상입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하기
납부기간
주택분 1기: 7월 16일~31일
주택분 2기: 9월 16일~30일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납부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괄 고지
20만원 이하라면 9월에는 별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음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발생 가능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 가능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먼저 납부
나머지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500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2차분으로 분할 가능
2차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하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분할납부를 카드 할부처럼 원하는 금액으로 마음대로 나누는 제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1차분은 원래 납부기한 안에 그대로 내야 하며, 2차분의 납부기한만 뒤로 미뤄집니다.
재산세 1기·2기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분할납부 신청 절차,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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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