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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 되면 지방세입 고지서나 모바일 전자알림을 통해 재산세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부기간과 조회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과세기준일, 계산방법, 카드사 혜택, 위택스 조회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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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과 7월·9월 분할 납부하는 이유
재산세는 보유 기간이 아닌 특정 날짜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잔금 지급일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의 중요성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당일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6월 1일 전후로 매도인과 매수가 잔금일을 조율하는 이유도 바로 이 과세 기준일 때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로 나뉘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목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체 세액을 50%씩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부과합니다. 1차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100%) 부과되며 9월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액 산정 방식과 1세대 1주택 감면 조건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산출 공식을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누진세율(0.1~0.4%)을 적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일반 주택은 60%가 적용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의 하향된 비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및 주택연금 가입자 감면 혜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되어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 반영하여 발송하지만 고지서 상세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모바일·카드 납부 활용법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온라인 및 모바일을 이용하면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이벤트를 함께 활용하면 소소한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및 STAX를 통한 간편 조회
서울 지역 재산 소유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STAX 앱을 이용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 외 전국 지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은행이나 우체국 ATM 기기에 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어 지방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이 클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최대 2개월까지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혜택 및 체크카드 캐시백 활용
주요 카드사들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맞춰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KB국민 체크카드와 신한 체크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환급 및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 BC, 현대, 하나카드 등은 금액별 커피 쿠폰이나 2~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운영합니다. 단, 결제 전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행사 응모를 먼저 완료하셔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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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A1.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추가됩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미납할 경우 체납 세액에 따라 매달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2.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2일에 매도하셨다면 6월 1일 시점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올해 부과되는 7월과 9월 재산세 전체를 매도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Q3.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분할 결제나 타인 명의 결제가 가능한가요?
A3. 위택스나 지자체 세정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고지서를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상 명의자와 달라도 납부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재산세를 대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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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