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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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담보가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절차는 대출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등기를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근저당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추가 담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에도 근저당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 말소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부동산 거래와 대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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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