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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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나들이나 명절 이동 시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를 아낄 수 있는
다자녀 할인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수혜 대상자가 직접 온라인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 방법
https://m.site.naver.com/2dmU0
자녀 수별 감면율 및 일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할인 (2026년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10% 할인 (2026년 8월 22일부터)
사업 기한: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시범 운용)
유의해야 할 적용 기준
평일 주행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 건에 한해 차감됩니다. 또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도로공사 관리 구간만 해당합니다.
요금소 통과 순간 등록된 부모의 스마트폰 위치를 실시간 조회하므로,
부모가 차량에 실제로 동승하고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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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