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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방법, 조건과 서류 및 비대면 신청법
작성자배태준 @ 2026.07.30 15:44:25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는 혼인, 출산, 퇴직,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전액 유지받으며 수수료 없이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하기(방법)<<

특별중도해지 조건 및 인정 사유<<

특별중도해지 서류 및 신청 방법<<

특별중도해지 이자 계산 및 정부기여금 정산 기준<<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일반 해지를 진행하면 그동안 적립된 정부기여금이 전액 회수되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활용하면 약정한 기본 이체 이율을 인정받으면서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까지 손실 없이 모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는 6가지 법정 사유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법으로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만기 해지와 동일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금이 유지됩니다.

가입자의 신상 및 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정 사유

가입자 본인의 혼인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생이 발생한 경우 특별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첫 주택을 매수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계약일 기준)이나, 직장인의 퇴직 및 자영업자의 사업장 폐업도 공식 사유로 인정됩니다.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상해 발생,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시에도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책 전환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환승 사유

2026년 신규 도입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승인을 받아 전환하는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책 전환 사유는 가입 기간이나 기존 적립 금액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보존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외 사례입니다.

사유별 필요 서류 및 신청 경로 안내

신청 방식은 일반 법정 사유에 따른 창구 방문 접수와 정책 전환에 따른 모바일 비대면 접수로 구분됩니다.

법정 사유 발생 시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절차

퇴사,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의 일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신한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공통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 특별해지사유신고서(영업점 작성)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출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퇴직: 퇴직사실확인서 또는 퇴직일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사업장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청년미래적금 전환 시 신한 SOL뱅크 앱 신청법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아 전환할 때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신규 개설한 후, 예적금 관리 메뉴에서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해지를 진행합니다.

화면에 별도의 '특별해지' 메뉴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전산망에서 신규 미래적금 계좌 개설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특별중도해지 정산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의 혜택 비교

어떤 방식으로 해지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하게 되는 정산 금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율 적용 및 정부기여금 보존 차이

일반 해지를 선택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감면율이 적용된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지급됩니다.

반면 특별해지는 가입 당시 약정한 기본 이율을 100% 그대로 인정받아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해지 시에는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이 전액 국고로 회수(0원)되지만, 특별해지는 적립된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전액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일반 중도해지는 세제 혜택 조건이 파기되어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 청구됩니다.

그러나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갖추면 만기 해지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이 정상 유지되어 세금 차감 없이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별중도해지 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 후 언제까지인가요?

A1. 혼인, 퇴직, 주택 구입 등 지정된 법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특별해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한 SOL뱅크 앱에서 해지할 때 '특별해지'라는 문구가 안 보이는데 괜찮나요?

A2. 네, 정상 처리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사전에 먼저 개설한 상태에서 기존 도약계좌 해지를 진행하면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설 내역을 확인하여 특별해지로 분류합니다. 해지 완료 후 제공되는 해지계산서에서 기여금 지급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한 후 향후 청년도약계좌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3. 네,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처리가 완료된 달의 2개월 뒤부터 소득 및 가구 요건 등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다시 신청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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