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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등록 방법·비용·등록칩 총정리
작성자이홍락 @ 2026.07.30 22:45:58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미등록 시 단계별 과태료 부과 기준,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방식의 차이 및 비용, 모바일 변경 신고 방법과 자진신고 기간 혜택을 요약해 드립니다

 

1. 개요

  • 목적: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유실·유기 방지 및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 주요 요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블록 등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반려견)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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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60만 원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 소유자 변경 미신고: 1차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사망 등) 변경 미신고: 1차 5만 원 ~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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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등록 방식 및 비용 비교 등록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영구 삽입):

    • 방식: 수의사가 체소형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주사기로 삽입합니다.

    • 비용: 약 2만~3만 원 선 (칩 가격 및 시술비 포함)

    • 장점: 훼손이나 분실 위험이 없어 가장 확실한 등록 방식으로 권장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 형태):

    • 방식: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펜던트/목걸이를 반려견에게 착용시킵니다.

    • 비용: 약 1만~1만 5천 원 선

    • 주의사항: 외출 시 항시 착용해야 하며, 분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서울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므로, 지정 동물병원 이용 시 1만 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4. 온라인 변경 신고 방법 및 자진신고 기간

  • 변경 신고 경로: 소유자 주소나 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시·군·구청 또는 대행기관 방문 필수)

  • 자진신고 기간 활용: 지자체별로 연중 운영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수정할 경우,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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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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