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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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이음 주택연금을 부모 연금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부모의 주택연금이 종료되면 자녀가 상속받은 같은 집으로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개별인출금으로 부모의 대출잔액을 갚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부모의 채무를 모두 현금으로 먼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근저당권방식으로 가입했는지, 자녀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지, 상속받은 집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대출잔액이 신규 대출한도의 90%를 넘으면 초과분은 직접 상환해야 하므로 계산이 중요합니다.
또 개별인출금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후 매월 받는 연금은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전 예상 월지급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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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