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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감경 조건 및 기간 (미참여 시 최대 50만원 부과)
작성자문우린 @ 2026.08.01 09:58:15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과세 요건 및 제출 가이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불이익 차단법 및 비대면 응답 절차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전입 미신고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행정 처분과 함께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산출됩니다.


   
▶ 과태료 기준 및 사실조사 안내
 

 

과태료 산정 금액 구간표
과태료는 위반 경과 기간에 맞춰 Minimum 1만 원부터 Maximum 50만 원까지 계단식으로 높아집니다.

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완료하거나 조사에 즉시 협조하는 경우 과태료 부담을 최대 75%까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구분 항목상세 산정 기준
미신고 7일 미만최저 1만 원~2만 원 상당 부과
미신고 6개월 이상기간 장기화에 따른 최대 50만 원 산정
기간 내 자진 정정조사 기간 자발적 참여 시 50%~75% 경감
방문 조사 기피정당 이유 없는 거부 시 관계법에 따른 과태료 산출

스마트폰 비대면 참여 프로세스
직접 방문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 조사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좌표(GPS) 인증을 포함하므로 실제 등재된 주소지 현장에서 접속하셔야 정상적으로 완료 처리됩니다.

 

정부24 비대면 조사 진행 단계
 

1단계: 접속 로그인
모바일 정부24 앱을 켜고 본인인증 로그인을 마칩니다.

2단계: 사실조사 클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메뉴를 누릅니다.

3단계: 위치 인증 및 작성
주소지 위치 확인에 동의 후 명부 정보를 작성합니다.

4단계: 최종 완료 처리
제출 완료 메시지가 정상 표시되는지 검증합니다.

참고: 비대면 조사를 완료한 가구는 추후 담당 이·통장의 세대 방문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현장 방문 조사 대상 및 응대 방법
비대면 기간 중 미참여 세대 및 주요 점검 가구(고령자, 아동 등)에는 방문 조사가 병행됩니다.

통·리장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오니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부재 시 안내문 확인 후 전화를 걸어 방문 일정을 조율하시면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거주불명 처분 시 생기는 불이익
끝내 조사를 거부하면 직권으로 거주불명 처리되어 각종 행정 서류 발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서둘러 해결하셔야 합니다.

주의: 최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정 기일 내 동주민센터에서 주소 정정 신청을 마치세요.

 

과태료 절감 자진신고 팁
조사 기한 내에 자진하여 실제 거주지로 이전 신고를 마치시면 최대 75% 감면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경감 대상자는 증빙 제출 시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안내 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미참여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정부24 비대면 참여나 방문 조사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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