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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호위반 과태료 차종별 산정액 및 단속 조회 (스쿨존 가중 벌금 13만원)
작성자문우린 @ 2026.08.02 18:22:06

신호위반 과태료 규정 및 경찰청 단속 조회
일반도로 7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 액수 비교 가이드

도로에서 무인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단속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스쿨존인지에 따라 과태료 산정 금액 차이가 상당하므로 도로별 규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호위반 단속 과태료 조회
 

 

단속 도로 형태별 과태료 부과 기준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단속 시 7만 원이 부과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주간(08:00~20:00) 적발 시 13만 원이 부여됩니다.

스쿨존 구역은 어린세대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보호 가중치가 높게 매겨져 과태료 부담이 대폭 증가합니다.

차종 분류일반도로 과태료 / 스쿨존(가중 과세액)
승용차량 (소형·중형)일반도로 7만 원 / 스쿨존 13만 원 부과
승합차·대형화물일반도로 8만 원 / 스쿨존 14만 원 부과
오토바이(이륜차)일반도로 5만 원 / 스쿨존 9만 원 부과
자진 납부 감감의견 진술 기간 내 납부 시 20% 할인 경감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 구별점
무인단속 카메라로 찍히면 운전자를 직접 가릴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여되며 운전 벌점은 매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벌점(15~30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경찰청 이파인 과태료 단속 조회 순서
 

1단계: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검색해 들어가거나 앱을 켭니다.

2단계: 본인 인증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합니다.

3단계: 단속 메뉴 이동
메인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 탭을 누릅니다.

4단계: 단속 이미지 확인 및 결제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부여된 계좌로 즉시 과태료를 정산합니다.

참고: 단속 카메라 촬영 데이터는 시스템 등록까지 영업일 기준 약 3일~7일 소요됩니다.

 

스쿨존 가중 적용 시간대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가중 과태료 시각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유지됩니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 야간에는 스쿨존 도로라도 일반 도로 과태료(7만 원)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아침 8시~저녁 8시 사이에는 동일하게 가중 부과되므로 각별히 조심하세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불이익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청구되며 매월 1.2%씩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체납이 누적될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계좌 동결 등 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유의: 사전 통지서 기한에 납부하시면 20% 할인 경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벌점 차감 방지 노하우
경찰관 현장 단속 범칙금은 과태료로 변환이 안 되며 벌점이 정식 등록됩니다. 벌점 누계 40점 달성 시 면허 정지 조치를 당하므로 이파인에서 정기적으로 벌점 상태를 확인하세요.


   
▶ 신호위반 과태료 할인 납부하기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7만 원, 스쿨존 13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단속 여부를 조회하시고 사전 납부를 이용해 20% 감경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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