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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현황시스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확인서 출력
작성자윤기영 @ 2026.08.04 17:07:26

중소기업현황시스템 SMINFO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진행할 때 이용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공공입찰, 각종 제출서류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를 증명해야 할 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MINFO 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대상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이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기업 유형과 제출자료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단순 사업자등록증과 다릅니다. 사업자가 실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지원사업 신청 전에 유효기간과 기업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확인서 발급 순서

기본 발급 순서는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또는 수정 순서입니다. 먼저 SMINFO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기업은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재무제표, 원천세, 부가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제출자료 조회에서 자료가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기업정보와 확인서 용도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료제출 없이 가능한 경우

모든 기업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창업기업, 대표자 1인 기업, 원천세 미신고 기업 등 일부 유형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기업이 있거나 합병·분할 기업,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기업은 오프라인 자료제출이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발급절차 안내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업 유형을 먼저 선택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조회와 출력 방법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상 발급 상태가 되면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확인서가 중소기업확인서인지, 소상공인 확인서인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확인서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도 기업정보나 용도가 달라졌다면 수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전 주의할 점

확인서 발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료 반영이나 문의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마감일 직전에 신청하면 출력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 자료제출이나 중소기업현황 관련 문의는 1811-6508로 안내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는 SMINFO에서 회원가입,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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