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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조회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신호위반 등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흔히 이파인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불법 주정차나 주차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므로 위택스 또는 해당 시·군·구의 주정차위반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 또는 법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해야 할까
과속과 속도위반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한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내역은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는 최근 무인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이미 납부한 내역 등을 제공하는 경찰청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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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