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때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고 의무교육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준수사항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어떤 제도인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뿐 아니라 농가 구성원의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