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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폐차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래된 차량이라고 해서 바로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성능검사와 폐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접수기간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 연식,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폐차장을 먼저 방문하기보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 등급과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은 누구인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지게차와 굴착기 등 일부 노후 건설기계도 지자체 사업 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보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운행 가능 여부, 차량 등록기간, 소유기간, 정부 지원을 통한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5등급 차량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대상과 지원 규모는 지자체별 공고가 기준이므로 차량 등록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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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