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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 군민 1인당 5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가이드: 6월 30일 기준 대상자 자격,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즉시 수령 방법, 의령사랑상품권 사용 기한을 요약해 드립니다
1. 개요
목적: 고물가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의령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주요 요점: 소득·연령 기준 없이 전 군민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의령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현장 지급됩니다.
👉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전군민 50만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2e067
2. 지원 대상 및 지급액
지원 대상: 기준일(2026년 6월 30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기준일 현재 등록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지급 금액: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총 200만 원)
지급 수단: 의령사랑상품권 (지류형)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8월 10일 ~ 9월 11일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현장 즉시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신분 확인 후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첫 주 요일제 운영: 신청 초기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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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처 및 사용 기한 (행정 유의사항)
사용처: 의령군 내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등)
사용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의사항: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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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