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숨은 병원비 환급금 찾기 및 신청 수칙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액 환불 조치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착오 계산으로 과다하게 지출되었거나 상한 기준을 넘어선 의료비는 '병원비 환급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미청구 환급금은 지급 통지 3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수령 권리가 없어지므로, 조회를 통해 나에게 남은 미수령액을 찾아보세요.
병원비 환급금 주요 유형 및 특징
주요 정산 청구 대상은 심평원 심사 결과 착오 청구액을 반환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연간 본인 부담 한도를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소득 계층별 설정된 본인부담 기준 최고치를 초과한 의료 비용을 건보공단 재정으로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구분 항목 | 상세 발생 사유 및 수령 규칙 |
|---|---|
| 본인부담금 환급 | 요양기관 오류 청구 및 심평원 재정산에 따른 본인 지출 환불 |
| 본인부담상한제 | 1년 누적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소득별 한도를 넘을 때 차액 입금 |
| 소멸 시효 | 통지서 발행 3년 경과 시 권리 자동 소멸 |
| 수령 방식 | 신청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지정 은행 계좌 입금 |
3년 소멸 시효 전 청구 수칙
환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하지 않은 미수령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가 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발생한 의료비 환급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간편하게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병원비 환급금 인터넷 신청 4단계
1단계: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nhis.or.kr)나 공식 모바일 앱에 진입합니다.
2단계: 본인 인증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거칩니다.
3단계: 환급금 조회/신청 탭 선택
[민원원스톱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 환급 가능 내역을 조회합니다.
4단계: 입금 계좌 기재 및 접수 완료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선택 등록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안내: 정부24 '숨은 환급금' 또는 '보조금24' 포털을 통해서도 미지급 환급액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은 과다 납부된 진료비를 돌려받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3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 남아있는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