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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SA 계좌 이전, 만기되면 연금계좌로 옮겨도 됩니다
작성자임정호 @ 2026.08.07 12:48:25

ISA 계좌 이전, 만기되면 연금계좌로 옮겨도 됩니다



ISA 만기가 됐는데 그냥 해지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요.



출처: 금융투자업계 안내 자료 종합


요약 정보: ISA 계좌를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증권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신청을 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당해 연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로 포함시켜줘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이전하면 300만 원이 세액공제 납입한도에 더해져, 연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왜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늘어날까


정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ISA 만기 자금이 연금계좌로 옮겨져 장기 노후 자산으로 활용되는 걸 우대해줘요. 그래서 단순히 해지해서 현금으로 찾는 것보다,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라는 별도의 혜택을 얹어주는 구조예요.



2. 단순 해지 vs 연금계좌 전환 비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구분 혜택
단순 해지 후 현금 인출추가 세액공제 없음
연금저축·IRP로 전환전환액 10%(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추가


3. 60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 혜택은 ISA 해지 후 60일이라는 명확한 기한 안에 신청해야 적용돼요. 만기가 됐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60일을 넘기면 이 추가 세액공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해지 시점부터 날짜를 잘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4. 노후 준비도 함께 챙기는 방법이다


ISA는 최소 3년만 유지해도 되는 중기 절세 계좌인 반면,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나 인출할 수 있는 장기 노후 준비 상품이에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자연스럽게 노후 자산까지 함께 불려나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전환한 자금을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게 원칙이라,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금 계획을 미리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300만 원 한도는 매년 반복 적용되나요?


ISA 만기·해지 시점에 한 번 적용되는 혜택이에요. 정확한 적용 조건은 세무 전문가나 금융사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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