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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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캐리어가 안 나오면 당황해서 일단 숙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항공사 수하물 데스크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권과 수하물표를 보여주고 PIR이나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야 이후 수하물 추적이나 보상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국제선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면 2026년 현재 수하물 파손·분실·지연에 대한 항공사 책임 한도는 1인당 1,519 SDR입니다. 다만 1,519 SDR를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손해액과 영수증 등의 증빙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짐이 늦게 와서 옷이나 속옷, 세면도구 같은 필수품을 샀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여행자보험에 수하물 지연 관련 특약이 있다면 항공사와 별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공항에서 신고 기록을 남기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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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