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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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과는 지급 시기와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국세청의 지급기한이기 때문에, 정기신청분 지급 예정일인 8월 27일과 같은 날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을 넘겨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녀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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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