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자진퇴사 실업급여, 증거 없이는 인정 안 됩니다
작성자임정호 @ 2026.08.17 12:18:28

자진퇴사 실업급여, 증거 없이는 인정 안 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는데 말로만 설명하면 될 거라 생각하셨나요? 다섯 가지 예외 사유 모두 회사에 먼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해요.



출처: 오늘의지식


요약 정보: 육아휴직·질병휴직 요청 이메일이나 문자, 임금체불 명세서, 통근 시간이 늘어난 발령 통지서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우울증이나 번아웃도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병가나 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질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https://now.ozigo.kr/자진퇴사-실업급여/



1. 공통점은 '거부당했다는 증빙'이에요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라 회사에 먼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다섯 가지 예외 사유 모두의 공통 조건이에요.



2. 사유별로 챙겨야 할 자료


육아휴직·질병휴직 요청 이메일이나 문자, 임금체불 명세서, 통근 시간이 늘어난 발령 통지서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사유마다 필요한 증빙이 조금씩 달라요.



3. 우울증·번아웃도 인정될 수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병가나 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질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체 질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https://now.ozigo.kr/자진퇴사-실업급여/

4. 자료는 퇴사 전에 미리 챙기세요


퇴사 후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기록을 다시 찾기 번거로울 수 있어요. 퇴사가 확정됐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캡처하거나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회사가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사유와 다르게 기재됐다면 사실 그대로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해요. 회사와 사전에 퇴사 사유 기재를 협의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료가 부족하면 아예 신청이 안 되나요?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고용센터(1350)에 미리 상담받아보는 게 좋아요.




https://now.ozigo.kr/자진퇴사-실업급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