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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퇴사하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부터 실업인정 신청까지 순서대로 7단계만 알면 헤매지 않아요.
출처: 지식트렌드
요약 정보: 회사의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24 온라인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최초 1회) → 수급자격 인정 심사 → 7일 대기기간 → 정해진 주기로 실업인정 신청, 이 순서로 진행돼요.
- 1. 1~3단계: 이직확인서·구직등록·온라인교육
- 2. 4~5단계: 고용센터 방문과 심사
- 3. 6~7단계: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 4. 취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 5. 자주 묻는 질문(FAQ)
1. 1~3단계: 이직확인서·구직등록·온라인교육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먼저 처리해야 하고,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이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요.
2. 4~5단계: 고용센터 방문과 심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최초 1회 방문해서 퇴사확인서, 정당한 퇴사 사유 입증 서류(자진퇴사인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해요.
3. 6~7단계: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자격이 인정되면 7일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해요. 이후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돼요.
4. 취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질병·육아·간호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니 무리해서 신청하기보다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었어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해요. 이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센터는 몇 번 가야 하나요?
최초 1회 방문이 필요해요. 이후 절차는 온라인이나 정해진 주기의 실업인정 신청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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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