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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위생교육 안 받으면 3시간이 60만원짜리로 불어납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위생교육,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계셨나요? 3시간짜리 교육이 미룰수록 진짜 돈으로 돌아와요.
출처: 오늘의지식
요약 정보: 식품위생교육은 권장이 아니라 법정 의무교육이에요.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영업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업원도 1차 10만원부터 시작해요.
- 1. 권장이 아니라 법정 의무교육
- 2. 영업자 과태료, 1차부터 20만원
- 3. 종업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 4. 그래서 연초 이수를 권하는 이유
- 5. 자주 묻는 질문(FAQ)
1. 권장이 아니라 법정 의무교육
식품위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에요. 안 받아도 그만인 교육이 아니라는 점부터 인지해야 해요.
2. 영업자 과태료, 1차부터 20만원
미이수 영업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3시간짜리 교육을 계속 미루면 액수가 세 배까지 불어나는 구조예요.
| 대상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영업자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종업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3. 종업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1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본인뿐 아니라 직원 교육 이수 여부도 챙겨야 해요.
4. 그래서 연초 이수를 권하는 이유
연말로 미루다 보면 깜빡 잊고 넘어가기 쉬워요. 3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이라 연초에 미리 끝내두면 과태료 걱정 없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두 번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기존영업자 교육은 당해 연도 의무예요. 다만 미이수 연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 과태료 고지서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관할 시군구에서 미이수 여부를 확인해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정확한 절차는 관할 위생 부서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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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