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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수당 지급기준과 비과세 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작성자김범진 @ 2026.09.04 01:48:53

가족수당 지급기준과 비과세 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 있으면 법으로 나오는 줄 아셨죠.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없으면 안 줘도 위법이 아닙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수당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수당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가족수당 기준 확인하기

가족수당 지급기준과 비과세
지급 근거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해당 규정에 가족수당 지급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움
반대로 지급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름이 가족수당이라고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목적 수당일 때 비과세 적용 가능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나이는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 연중에 7세가 돼도 해당 연도에는 기준 유지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수당 이름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바꿔도 실제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통상임금에서 빠지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급여 항목에 보육 목적과 지급대상 기준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달라지면 연장근로수당뿐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다른 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4단계, 비과세 한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표, 공무직 기준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가족수당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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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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